해경 부활 소식에 가슴 졸이는 해경 출신 경찰관들···왜?
해양경찰 출신 일반 경찰관들이 최근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경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시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강제 복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해체된 뒤 일부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이런 과정에서 해경은 수사·정보 분야에서 근무하던 인원들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200명이
일반 경찰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해경으로 강제 복직될 수 있는
얘기가 나돌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경찰청은 확실한 정부 방침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본청과 4개 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또 해경 출신 총경 2명을 대기 성격인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향후 해경이 부활에 따른 대비 차원에서 이같이 인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 출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강제 복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어졌다.
경찰청은 아직 정부 방침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 출신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해경으로의 복직보다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출신 한 경찰관은 “해경 출신 경찰관 가운데 90% 이상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루하루 복직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강제 복직을 우려하는 것은 우선 해경 해체 당시 일반 경찰로 이직을
자원받았기 때문이다. 해경 출신 경찰관은 “해경 해체 당시 강제로 일반 경찰로 옮긴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직을 한 것”이라며 “자원한 이들을 다시 강제 복귀시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해경이 부활하면서 해경으로 복귀하게 돼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만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또 2년 7개월 동안 경찰 업무에 적응한 점도 강제 복직이 부당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경찰로 옮긴 뒤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고, 자녀를 전학시킨 사례도 있다.
심지어 배우자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직하거나 전근한 사례도 있다고 해경 출신 경찰관은 전했다.
실제 해경에서 일반경찰로 이직한 200명 가운데 65명이 해양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고 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환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귀를 결정한다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일방적인 복귀는 기본권 침해며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면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 후 희망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해경 복직 문제를 두고 기본적으로 해당 경찰관들의 의사를 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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