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어선도 몰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하는 해경 모습. 뉴스1 DB

우리 영해를 넘어와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씨(48)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불법조업에 사용한 2톤급 목선 2척도 몰수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남북 대치상황 등을 이용해 버젓이 영해에 침투해 조업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09년 유사 범죄로 처벌 받았고 2016년에도 국내 해역에서 선원 지위로 검거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판사는 “다만 범행에 사용된 어선의 영세성,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국에서 둥강(東港) 선적의 무허가 어선(2톤·목선) 2척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선들을
이끌고 올해 4월 10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9㎞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A씨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했지만 해경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의 어선 2척에서 범게 220㎏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29일 중국 둥강항에서 출항한 뒤 NLL 인근 무인도에서 대기하면서
북한 해역과 우리 해역을 오가며 조업했다.

A씨는 우리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했다가 강화된 해경 단속으로 조업이 어려워 돌아간 다른
중국어선 선장들로부터 “대한민국 해역에 그물 7∼8개를 설치했으니 필요하면 거둬가라”는
연락을 받고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도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41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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