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교통량이 적은 지방국도에서 또는 수도권 도심에서도 24시부터 05시까지 점멸 신호를 사용하는 신호등을 종종 볼 수 있다. 점멸신호는 주로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사용되다 보니 차량들은 횡단보도나 교차로를 더 빠르게 통과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점멸신호의 사용 목적 점멸 신호는 통행량이 적은 지방국도나 공단, 신도시 등에서 자주 사용되며 도심에서도 심야 시간대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만 심야 시간대 점멸신호등이 전체의 46%, 2천 4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점멸 신호를 사용하는 것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에너지 절약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멸신호에 대한 운전자들의 생각은? 점멸신호는 색깔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정작 운전자들은 점멸신호에 대해서 명확한 뜻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다. 의미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나서 깜빡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다. 점멸신호, 색상마다 다른 의미 점멸신호의 색상과 의미부터 밝히자면,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서행,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특히 적색 점멸신호는 차량을 완전히 정차 시킨 후, 주위를 살피고 진행하라는 뜻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에 따르면, 황색 점멸등에 대해서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교차로 주변을 살피고 서행해서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색 점멸신호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시정지는 황색 점멸신호보다 강한 뜻으로,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점멸신호 무시로 인한 처벌은? 위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에서는 신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서는 차량이 아닌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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