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도 화재탐지기·스프링클러 설치


권익위, 국민안전처와 협업…'전시장' 소방기준 적용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화재에 무방비했던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앞으로는

화재탐지기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모델하우스 소방기준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델하우스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델하우스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델하우스는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 발생 위험이 있고, 특히 많은 방문객이 몰렸을 때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돼 소화기만 비치하고 다른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다.

권익위는 모델하우스 화재안전 점검시 다수의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실에 주목했다.

감사원이 2013년 447개 모델하우스를 점검한 결과, 314곳이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적발됐고, 국토부가 2014년 41개 모델하우스를 점검해 비상구 미설치 12건, 비상구에 물건적치 22건, 소화기미설치 15건 등의 위반사항을 찾아낸 바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의 모델하우스는 617개가 지어졌고, 이 가운데 경기도가 174개로 가장 많았다. 연간 화재 발생비율을 따져보면 모델하우스가 일반 건축물보다 비율이 높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앞으로는 모델하우스에 '전시장' 기준의 소방기준을 적용하기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시각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권익위와 안전처는 또 체계적인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가 모델하우스 설치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사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와 안전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모델하우스가 화재에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델하우스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델하우스 화재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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