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EEZ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인 중국 스다오 선적
쌍타망어선 A(95t)호를 나포, 조사하고 있다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이 8일 발표했다.
이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 안쪽 94㎞ 지점인 제주시 한림항 북쪽 114㎞ 해상에서
이 중국어선은 우리측 EEZ 안쪽 94㎞ 지점인 제주시 한림항 북쪽 114㎞ 해상에서
조업해 잡은 물고기 199㎏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입·출역 신고도 3차례 누락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유망 및 타망 어선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보호와 해양 주권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저런글 쓰고보기 > 해양경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징어 산업 최대위기…중국어선 싹쓸이로 씨가 마른다 (0) | 2017.12.16 |
---|---|
해경, 사고접수 16분뒤 구조보트 출발…세월호 때보다 늦어 (0) | 2017.12.07 |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용화기 사용 확대… 검문검색 거부 처벌 강화 (0) | 2017.10.21 |
흑산도 해상서 참조기 360kg 불법포획 중국어선 2척 나포 (0) | 2017.10.14 |
'촘촘한 그물'로 제주 갈치 싹쓸이 하던 중국 어선, 3억 내고 풀려나 (0) | 2017.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