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명·간호사 3명 불과" 적정의료인 기준 안지킨 밀양병원

병원운영 인건비 줄이려 간호사 대신 조무사 대거 채용..현 경영진 매출 늘리기만 급급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알고도 감독당국은 수수방관..警, 이사장등 3명 과실치사 적용
대형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이 30일 현재 밀양보건소에 신고한 의료인 수는 의사 3명, 간호사 3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세종병원의 입원·내원 환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다. 의사는 3명이 부족했고, 간호사는 32명이나 부족했다는 얘기다. 세종병원에는 의료진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 13명도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일종의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의료인 수를 적정 기준으로 갖추지 못하면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 중소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지만 세종병원을 소유한 효성의료재단의 인건비 비중은 40%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 인력을 법적인 기준만큼 보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밀양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세종병원의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에 대해 방관했다. 보건당국은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의료인 수 부족에 대해 한 차례도 당국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날 매일경제가 효성의료재단의 국세청 결산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경영진이 재단을 인수한 2008년 매출액은 36억원, 영업손실은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매출액 74억원, 영업이익 9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재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세종병원의 무단 증축과 편법 운영을 통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났고, 세종병원 옆 모텔을 인수해 개원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개원 이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병상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7실 40병상으로 첫 허가를 신고했고, 지금까지 총 31번의 변경 신고를 했다. 2015년부터는 17실, 95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8년 13실 80병상으로 등록한 후 2015년 수용 환자를 늘리기 위해 세종병원 6층을 요양병동으로 변경한 후 16병상을 추가로 늘렸고, 지금은 총 15실 98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세종병원 2층을 일반병실로 등록하고 사실상 중환자실로 운영하면서 경비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당직실을 중환자실 안이나 중환자실 인근에 둬야 한다. 또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를 입원환자 1.2명당 1명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법이 규정한 전담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고 병상 1인당 평균 면적 4.3㎡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병실 기준으로 중환자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상을 만들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세종병원 중환자실이 있는 2층에는 전체 사망자 39명 중 절반인 20명의 사망자가 나와 편법 중환자실 운영과 과밀병상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이 같은 경영 수익으로 지난해 현 세종병원 옆 용지에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병원 새 건물을 짓고 있다.

경찰은 금명간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단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또 병원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밀양시는 희생자 애도 추모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고 이날 합동 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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