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모른 체해?” 무차별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번 찔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7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을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7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을
본체만체 지나친 B씨(59·여)를 따라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수십만원의 돈을 인출해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수십만원의 돈을 인출해
사용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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