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호소에도..법무부 후속조치는

 / 서지현 검사, 朴장관 이메일 공개
 / 2017년 11월 법무부 간부 면담하고도
 / '인사' 문제로만 접근 해법 마련 못해
 / 朴장관 "관심 갖고 배려하라" 지시만
 / 진상조사단, 내주부터 관련자 조사
 / 과거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검토 중
 / 임은정 검사, 검찰총장 등에 이메일

착잡한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지현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 간부와 가진 면담에서 성추행 피해 등 고충을 호소했지만 3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서 검사 사안은 물론 과거 불거진 다른 성추행 의혹들에 관한 첩보까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넘겨받아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서 검사 측이 공개한 이메일은 박 장관이 취임 후 서 검사에 관한 보고를 들어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18일 서 검사한테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서 검사가 경험하고 지적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 관련자에게 면담을 지시했으니 면담을 통해 서 검사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서 검사가 법무부 검찰국 간부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와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며 다른 검찰청으로의 전보를 요구했지만 검찰국은 난색을 표했다. 당시 검찰국은 “성추행 관련 문제는 어떤 조치를 바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사발령도 통영지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소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해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 내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조사가 사안의 본질인데 법무부가 너무 ‘인사’ 문제로만 접근해 해법 마련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장관은 면담 후 통영지청장에게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린 게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누구도 공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며 “원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느 조직에 있든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피해 사실을 호소한 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 사회적 인식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서 검사를 비롯한 이 사건 주요 참고인과 관련자들 조사를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가 전체 여성 검사가 대상인 전수조사를 권고한 만큼 서 검사가 폭로한 사건은 물론 앞으로 접수할 사건들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조사단은 과거 피해자 구제를 비롯해 처리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검찰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관한 자료를 대검 감찰본부에서 모두 넘겨받았다. 여기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A검사가 후배 여성 B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이 사안은 A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그간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법조계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다.

그러나 진상조사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문제제기와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검찰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검사는 이날 박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희진 검사장의 조사단장 즉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인 조 검사장 본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조 검사장이 폭언과 함께 사건의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임 검사의 주장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서 검사의 피해 사실 등에 대한 직권조사 방침을 밝혔다. 과거 검찰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져 인권위가 개입 의사를 밝힐 때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란 이유를 들어 거부한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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