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문동 아파트 화재, 여명에 큰 참극 망연자실…
남은 식구는 어떻게
24일 오전 4시 35분께 쌍문동 아파트 화재 발생해 3명 사망, 17명 부상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쌍문동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오전 4시 35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 씨(46)의 집이 전소됐다. 이 씨와 그의 막내딸(15·여)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둘째 딸(17·여)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씨의 아내 노모 씨(46·여)와 첫째 아들(20)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 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 캡처 |
이처럼 일가족 5명 중 3명의 목숨을 집어삼킨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이 씨 가족 외에도 1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소된 이 씨의 집 바로 윗집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 그 피해가 컸다.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1시간 9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거실 TV장식장 뒤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4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0시 6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혼자 살던 백모 씨(71)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께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나 아파트 안에 있던 송모 씨(61)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고, 홍모 씨(52)는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대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2만4568건, 인명피해는 1047명(사망 172명, 부상 875명), 재산피해는 1962억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6186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 중 2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492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440건(23.3%), 다세대 663건(10.7%), 연립주택 18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중 26%를 차지한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비주거시설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주거용 건물에 발생한 6186건의 화재로 115명(67%)이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8478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16%)이 사망했다. 즉,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인 만큼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날 확률이 높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쌍문동 아파트 화재가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 등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는 새벽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적용대상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고층 아파트가 갈수록 증가하고 아파트 화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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