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도와주러 갔다가 뺨 맞은 구급대원 소방특별사법경 수사
양평소방서는 소방활동 5대악 집중단속 기간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수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저녁 9시 53분경 양평읍 양근리 한 주점에서 김모씨(여,55세)가
쓰러져 있던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가 하면, 이송한 병원에서도 구급대원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폭행영상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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