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을 납부받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경 차귀도 북서쪽 70km 부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 들어와 행한 어업활동에 대해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99톤, 선원 8명)을 EEZ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 14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에 들어와 경비함정에 나포될 때까지 총 11회에 걸쳐 다른 어선으로부터 삼치 등 잡어 1210kg을 받은 것으로 기재됐으나 해경의 검문검색과정에서는 받은 어획물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5일과 12일에도 42회에 걸쳐 어획물을 받은 사항에 대해 조업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사항도 확인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나포된 중국어선은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위반경위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후 위반사실에 대한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받고 26일 오후 4시 40분경 석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