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받은 김진태 "정권 바뀐 것 실감난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페이스북 글을 일부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냈다.
그는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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