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6범 산모 - 이례적 석방

 

전에 한번도 용서받은 적이 없죠. 밖에 나가도 본인 말고 아이를 대신 키울 사람도 없고. 죄만 보면 실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한번만 특별히 용서해 주는 것이니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요

지난 28일 서울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열린 절도전과 6범인 모여인 (3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朴聖哲부장판사는 판결문을 읽는 대신 자상한 타이름으로 대신했다.

갓난 딸아이를 안고 법정에 선 씨는 판사의 타이름에 대답 대신 흐느끼기만 했다. 씨의 품에 안긴 영문을 알턱이 없는 아이는 그냥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판사는 이날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해 석방했다. 전과 6범이나 되는 씨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임신상태에서 구속돼 그동안 딸을 출산한 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는데다 씨의 불우했던 인생역정이 고려됐기 때문.

씨는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목욕탕에서 남의 옷장문을 열고 현금, 수표 등 60만원이 든 핸드백을 훔치다 적발돼 구속됐었다. 어려서 일찍 부모를 잃은 씨는 돌봐줄 친척도 없어 고아처럼 자라야했다. 씨의 도벽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다시피해 절도전과 6범이 됐다. 교도소에 갇혀 실형을 산 것만도 두차례에 210개월.

지난 3월에 저지른 절도로 구속된 씨는 사실 상습절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대상이었다. 그러나 범행 당시 씨는 임신8개월의 만삭이었다. 검찰도 씨가 만삭인 점을 고려, 상습절도가 아닌 단순절도로 씨를 기소했다. 그사이 씨는 지난 4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충남 예산 고향에 내려가 건강한 여아를 출산하고 한달반만에 다시 딸과 함께 구금됐었다. 씨는 1심에서는 전과 6범이나 되는범죄경력때문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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