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상습미납 얌체족 꼼짝마
道公, 단속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를 잡아내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통행료 미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서 2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낮추고 단속 인력을 확대하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전담팀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이 시스템을 단속에 활용한 뒤 상습미납차량 발생대수가 7월 2363대에서 12월 682대로 71%가량 감소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미납차량의 번호판을 도로공사가 압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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