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4개월간 1천여건 적발

서울시, 과태료 1500만원 징수…CCTV설치 단속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149건을 적발,

약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다.

주로 식사 시간대에 불법 주정차량 탓에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제대로 지나다닐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149건이 적발돼 이 중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

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주정차됐던 차량이 5분 이내에 사라지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 이상 머물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겼다. 승용차에 4만원, 승합차에 5만원이 부과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CCTV를 통해 가장 많은 395건이 적발돼 16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234건이 계도 조치됐다.

송파구 방이역 4번출구에서 159건, 가락동 씨알학원 앞에서 133건, 가락동 대동빌딩 앞에서 112건,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에서 109건이 적발됐다.

반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송빌딩 앞과 송파구 오금동의 해조음 앞에선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모든 CCTV 설치 지점에서의 적발건수도 매달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달 11개 지점의 총 적발건수가

125건에 그쳤다. 특히 4개 지점에서는 위반사례가 아예 없었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아무래도 CCTV가 설치된 후 방문 차량들이 스스로 주변 주차장으로 이동하거나

택시들도 5분 이내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자치구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치도 검토해보겠다”

고 말했다.

여의도동 롯데캐슬아이비 앞 등은 오피스빌딩, 음식점, 상가가 많은 데 반해 부근 주차장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법사례가 이어지는 측면도 있어 장기적인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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