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밀실텐트' 단속 첫날..남녀는 '민망'·단속원은 '난감'
‘밀실텐트 단속’ 첫날…민망한 듯 나온 커플
"사생활 침해" VS "공원은 공공장소"
"민망한 상황 나올라" 단속반도 난감
서울시 "충분한 안내 기간 후 과태료 부과"
"자자~. 텐트 사면(四面) 전부 닫으면 안 됩니다. 설치 지정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즉시 이행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올들어 가장 높은 28도까지 치솟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시 소속 공공안전관 등 단속반원 23명이 공원 곳곳에서 텐트 단속에 나섰다.
"문을 개방해 주세요." 한 단속반원이 출입문을 모두 닫은 이른바 ‘밀실(密室)텐트’를 두드렸다.
그러자 20대로 보이는 남녀 두 명이 민망한 듯 텐트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남성은 "텐트를 개방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서둘러 텐트를 정리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논란이 일면서 현장 단속반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아직 단속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시민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하게 단속했다가 서로 민망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도 단속을 꺼리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단속반 관계자는 "애정행각 등 민망한 행동을 한 사람은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불쾌하다며
항의한다"며 "반대로 잠을 자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은 오히려 (단속반원이) 의심을 했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여 솔직히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나섰지만 아직은 안내·계도 기간이라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정해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됐다는 시점이 오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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