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5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먼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한다.
정부는 12일 북측에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의제 전반을 다룰 차관급 실무회담을 15일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북측이 13일 예술단 파견으로 의제를 좁혀 15일 실무접촉을 하자고 역제안하자 이를 수용했다.
북측이 예술단 파견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제의한 것은 이번 방문단 구성에서 예술단 비중이 크다는 것을 예고한다. 북측이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를 받는다고 해도 선수단 규모는 10∼20명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예술단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규모 방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 예술단 파견을 위해서는 공연 준비 과정 특성상 논의해야 하는 기술적 사안이 워낙 많다. 파견 조직과 규모, 공연 내용·시기·장소, 남북 합동공연 및 방송중계 여부, 사전답사팀 파견 등 기술적인 세부 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과거 북측이 공연예술단을 남측에 파견한 전례를 보면 남북은 파견 성사까지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가졌다. 1985년 9월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대표적이다. 남북은 그해 8월 한 달 동안 3차례 실무대표 접촉 끝에 선발대 파견 및 신변안전보장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공연을 평창에서 할지 서울에서 할지 등의 공연 장소 문제나 규모, 공연 내용도 협의해야 하고 마이크를 비롯한 각종 음향 장비 및 공연에 필요한 소품도 논의해야 한다”며 “공연장 시설 등 사전 점검해야 하는 기술적 요소들도 매우 많기 때문에 1985년 사전답사팀이 파견됐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측 실무접촉 대표단에 현송월 모란봉악단장이 관현악단 단장 직함으로 포함돼 모란봉악단의 방남(訪南)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012년 7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지시로 창단된 모란봉악단은 북한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함께 ‘조선의 국보’로 불리고 있다.
창단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김 위원장 체제를 찬양하는 공연을 했고 김 위원장 부부는 당·정·군 고위 관료를 대동하고 공연을 관람한 적이 많다. 단원은 전원 군인 신분이다. 대표곡은 ‘그이 없인 못 살아’ ‘자나 깨나 원수님 생각’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우리 어버이’ 등 대부분 김 위원장 찬양 노래들이다.
김정은 체제 선전을 위한 악단 성격상 공연 내용에서도 정치색이 강하다. 2015년 12월 중국 베이징에 공연하러 갔다가 리허설만 마치고 철수한 것도 정치적 이유에서다. 당시 리허설에서 모란봉악단은 공연 무대의 배경화면에 미사일 발사 장면이 포함된 김 위원장 찬양가 ‘단숨에’라는 노래를 부르자 중국 당국이 이를 공연 목록에서 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현송월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악단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은 13일 실무접촉 대표단 일원으로 통보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를 14일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으로 교체한다고 통보했다. 윤범주는 주로 은하수관현악단 지휘자로 활동했고, 안정호는 2014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은 모란봉악단 작곡가로 추정된다. 안정호가 모란봉악단 소속이 맞을 경우 북측이 파견하는 예술단 중심이 모란봉악단에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에 포함된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 2015년 공연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이번 실무접촉 관계자들을 관현악단 관계자들로 구성한 것은 가요를 빼고 관현악 연주를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송월 단장이 실무접촉 명단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모란봉악단이 오는 것은 확실하고 다른 악단이 함께 오더라도 모란봉악단이 공연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모란봉악단은 10인조 정도로 알려져 대규모 예술단을 구성할 경우에는 모란봉악단을 주축으로 여러 악단과 가극단, 합창단 등에서 선발된 최정예 예술가가 포함될 전망이다. 북한에는 모란봉악단 이외에 2015년 김 위원장이 직접 조직한 것으로 알려진 청봉악단, 노래나 연주보다는 훌라후프 춤처럼 주로 공연 위주인 왕재산예술단 등이 있다.
지난 2016년 정종섭 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 18개월째 운영위서 낮잠 유죄 확정 전까지 지급돼
국회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입법활동을 못하더라도 월평균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수당 등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상 구속된 의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1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수감 중인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째 수당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같은당 최경환·이우현 의원도 향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연간 1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금 상태에 있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연봉 월액의 70%를 지급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연봉 월액의 4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단, 최종 재판 결과 무죄가 나오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정종섭 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이 나는 경우 이자 등을 계산해 수당을 환급해 지급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못됐다”고 말했다.
'기생충 전문가'로 알려진 서민 교수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발생한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국 기자들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에 대해 '문빠', '환자' 등으로
지칭하며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게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기자단은 문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 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절이라 할 수 있다"면서 "미운 내 새끼라 해도 남에게 맞으면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문빠들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기자의 폭행에 즐거워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기생충 전문가’로 알려진 서민 교수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 중 발생한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한국 기자들을 비난하고 나선 사람들에 대해 ‘문빠’, ‘환자’ 등으로 지칭하며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서민 교수의 블로그 ‘서민의 기생충 같은 이야기’에 19일 게시된 ‘문빠가 미쳤다’라는 글에서 서 교수는 “문빠, 너희들은 환자야. 치료가 필요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언론들이 연일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TV 뉴스가 ‘땡문뉴스’로 바뀌면 정말 좋은 세상이 올까?”라고 반문한 뒤 “안타깝게도 문빠들은 그렇게 믿는 모양이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빠 스스로 자신이 아프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 없다보니 병원에 가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데려간다 해도 나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 “더 큰 문제는 문빠들의 생각과 달리 문빠의 존재가 문 대통령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드문 예외를 제외하면 폭행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다. 게다가 중국 측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기자단은 문 대통령과 함께 중국에 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절이라 할 수 있다”면서 “미운 내 새끼라 해도 남에게 맞으면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문빠들은 도대체 왜 우리나라 기자의 폭행에 즐거워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문빠들의 정신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문빠들의 정신병도 사소한 오해로 인해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결국 이명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자들 탓이라는 게 문빠들의 진단이었다”라면서 “조·중·동 기자들의 지나친 물어뜯기가 있었다는 데는 100% 동의하지만, 정권 실패의 책임을 기자들에게 돌리는 일은 좀 어이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그럼에도 문빠들은 그런 생각에 단체로 중독됐고, 급기야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괴이한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또 ‘문빠’로 불리는 사람들은 ‘언론’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빠들은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싶은 기사만 있으면 우르르 달려가 욕을 해댔다”고 지적한 뒤 “문빠들의 무기는 쉽게 동원 가능한 쪽수, 오래 전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인터넷 패권을 장악한 채 눈을 부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너희 신문 절독해 버릴 거야!”라고 하는 통에 가난한 언론들은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가 적폐로 몰린 데 대해 “문빠야말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네티즌들은 “기생충만 보고 살았다더니, 이제는 사람도 기생충으로 보이나보군” , “글보고 내눈을 의심했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 등의 댓글로 서 교수 주장에 반박했다.
“아빠가 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먹이라고 할 때 왜 먹여야 하냐고 안 물어봤어요?” “친구가 혼자 안방에 들어가 있는데 문을 열어볼 생각은 안 들었어요?” “죽은 친구 옷차림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친구 발을 여기에 넣어라’는 식으로 지시할 때 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어요?”
‘어금니 아빠’의 잔인한 범행에 경악
12일 서울북부지법 702호 대법정. 재판장인 이성호 부장판사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ㄱ양(14)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아버지의 지시에 아무 저항 없이 따르고, 태연하게 친구들과 노래방에 놀러가는 등 ㄱ양이 저지른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영학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집에서 키우던 개 6마리가 있었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다 망치로 때려죽인 적이 있다. 그걸 OO이가 알고 있다”고 했다. 딸이 범행에 순순히 가담한 이유가 아빠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앞서 재판에서 ㄱ양의 정신감정을 신청했던 국선변호인은 이날 이영학이 ㄱ양에게 심한 폭언을 하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이로 인해 ㄱ양이 아빠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는 정신상태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이라는 국내에 3명밖에 없는 희귀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 부녀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것은 2006년 3월 무렵이다. 이영학은 종양 제거수술 과정에서 치아가 모두 뽑히고 어금니 하나만 남아 ‘어금니 아빠’라는 별명을 얻었다. 각종 방송과 언론이 이들의 아픈 사연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많은 시민들이 부녀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11년이 지난 지난 10월 이씨는 딸을 이용해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 음란행위를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방송과 언론, 종교단체를 통해 얻은 기부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숨진 아내 최씨를 성매매에 이용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시민들은 분노했다. 아픈 사연을 팔아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챙긴 것도 모자라 딸의 친구를 끌어들여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엽기적 행각’에 경악했다. 이영학의 변호사 선임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이씨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는 선임계를 낸 지 불과 나흘 만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이씨가 모든 범행을 자백한다고 했으면서 뒤로 사선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론이 더 안 좋아졌다”며 “여러 전후사정이 있겠지만 변호사 스스로도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수철의 국선변호인 역시 사회적 비난과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껴 재판 직전 사임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흉악범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라면 흉악범이라도 반드시 변호를 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영학이든 김수철이든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점이나 위법사항이 있었으면 변호사는 이를 지적하고,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미다.
헌법 조문과 현실은 다르다.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거나 정상참작이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닌 이상 변호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 변호사업계의 중론이다. 흉악범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돈과 평판이 결부된 업계에서는 한낱 윤리강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도 인간인데 돈을 떠나 생각해도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드러난 흉악범을 누가 변호하고 싶겠느냐”며 “들이는 노력에 비해 소위 ‘돈 되는 사건’도 아니고 명성에도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도 양형을 몇 년 이하로 낮춰 받게 해달라,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힘써달라 등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임을 거절한다”며 “하물며 토막살인이니 하는 엽기적인 범죄는 대부분 기소 전에 여론재판이 끝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형량을 좀 낮춰달라, 선처해달라 수준인데 누가 맡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사선변호인이 언론에 보도된 흉악범을 변론한다는 말이 돌면 ‘뭔가 꿍꿍이가 있겠거니’ 한다”며 “노이즈마케팅도 홍보라면 홍보겠지만 유명세를 탈 목적이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사건을 맡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법원은 국선변호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흉악범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고 있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국선전담변호사들은 늘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각 재판부에 배정된 5~6명 국선변호인들도 흉악범 사건은 ‘개인적 사정’ 등의 이유로 수임을 꺼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예전에 엽기적인 사건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국선변호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니 다들 사건 수임을 안 하려고 해서 난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재판부에 소속돼 한 달에 25~30건 정도의 사건을 강제배당 받지만 국선변호인은 개인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재판부로부터 국선변호 의뢰가 올 때마다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재판부가 국선변호 사건을 지정해도 변호사가 반드시 그 사건을 맡을 의무는 없다는 데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이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국선변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 또는 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셈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흉악범 사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때는 아무래도 나이나 환경 등을 고려하게 된다”며 “여러 사정을 들어 사건 수임 자체를 거부하는 변호사도 있고, 거부는 하지 않는데 재판에 소극적인 변호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건은 그래도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어 재판부가 뒤에서 따로 국선변호인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해봐라’ 등의 요구를 할 때가 있다”며 “그래도 제대로 변론을 안할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 등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선변호인 선임 사건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국선변호인의 준비가 부실할 경우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을 하거나 정신감정 위촉 등을 국선변호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판결을 내려야 할 법관이 피고인의 편을 드는 듯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몇 년 전 엽총살인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안모씨(34)는 “재판장이 너무 피고인에게 이것 저것 질문을 많이 하고, 국선변호인에게도 ‘이것도 신청해봐라’ ‘저건 준비 안해 왔느냐’는 식으로 나서서 도와주는 것 같아 불쾌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는 가만히 있는데 판사가 너무 이것저것 나서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 같아 속상했다”며 “1심 형량과 같은 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왜 판사가 변호사 역할까지 하는지 궁금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미 선임을 했는데 며칠 뒤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버리거나 변론 준비를 너무 부실하게 해오면 재판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며 “너무 강단이 있거나 연세가 있으신 국선변호인은 연락을 나중에 하거나 최대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먼저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최기영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는 “국선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한다는 게 그 사람의 죄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환경이 그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타고난 유전자가 그렇다면 (사이코패스 등) 지은 죄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 있을 수 있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요인을 밝히는 것도 변론의 한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흉악범 사건이) 나에게 평생 꼬리표가 될 수 있는데 무죄로 뒤집힐 만한 사건이면 몰라도 뻔히 유죄인 사건은 적어도 사선이든 국선이든 변호사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력사건 국선변호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료를 높이는 방식 등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일반 국선변호인은 사건당 기본 30만원을 받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사건은 15만원, 1심 형사합의 사건은 4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사건의 난이도가 높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최대 200%까지 수임료를 더 줄 수 있다. 무죄 판결 시 50만~60만원의 성공보수를 추가로 받는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국선변호인 업무를 두고 “복사비도 안 나오는 봉사활동”이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408명의 국선변호인이 등록돼 있다.
대법원이 밝힌 지난해 전체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12만1527건이다. 지난해 상고심에까지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64만4804건의 7.3%가 국선변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심신장애, 농아자일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국선변호 사건의 대부분은 빈곤을 이유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이 제공한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 등 기타사유로 국선을 신청한 피고인은 전체의 88%에 달한다.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는 2004년 처음 만들어졌다. 첫해에 10명으로 시작했으며 2016년 말 기준 222명이 활동 중이다. 각 재판부별로 1명씩 배정되며 위촉 첫해 월급은 600만원가량이고 경력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받는다. 법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된 국선변호운영위원회가 매년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부여군 내산면 J마을 현 이장 박모 씨 등 주민들이 지난 10월 7월 유일한 귀농자인 김모(59)씨 부부를 회원에서 제명한 뒤 마을회관 등의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마을회관 전면에 붙였다. 김씨 부부는 마을 이장단이 올해 두차례에 걸쳐 태양광업자로부터 마을공금통장으로 2000만원, 김모 전 이장 개인통장으로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알고 ‘이장은 3500만원 입출금내역을 공개하라’는 방을 마을버스 정류장에 붙이는 등의 사유로 제명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공동협박·갈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충남 부여 이장단이 태양광업자에게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피해업체인 D에너지 대표 김모 씨는 9일 “전 재산을 다 투입해 합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려는데 공용도로를 트랙터와 철제 차단막으로 막은 뒤 1억원을 요구해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1억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이장이 사람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장단의 공동협박·갈취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 부여경찰서는 최대 피해자인 부여 내산면 J마을 뒷산 최초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인 김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까지 1년 반 동안 이어진 마을 이장단의 집단협박 및 1억 요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는 “마을이장단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트랙터와 차단기로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통하는 공용도로를 막은 후 뒤로는 돈을 요구했다”며 “내가 최고 3000만원까지는 주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게 돈이냐, 1억은 내라…’고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사무실, 다방에서 만났을 때 은밀히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J마을 마을회관 옆에 설치된 도로 차단기 기둥. 마을이장 등 대표들은 마을 뒷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공사용 차량이 들어오면 차단기를 내려 불법으로 공용도로를 막은 후 뒤로는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 대표는 또 “도저히 방도가 없어 2015년 4월 사업을 접기로 하고 당시 J마을 김모(63·2017년 9월말 사퇴) 이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김 이장은 경찰 조사과정은 물론 법정에서도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 판사로부터 핀잔을 듣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 이장이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자 한 번은 판사가 ‘피고인들이 경운기와 트랙터로 공용도로를 막은 증거가 사진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이장이 ‘그곳에 잠깐 세우고 막걸리 한 잔 하느라 그랬시유…’라고 변명했다”고 기억을 되살렸다.
판사도 기가 막힌 지 웃으며 “그럼 막걸리를 잠도 안 자고 일주일씩이나 계속 마시냐”고 되묻자 김 이장은 아무 말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복도에서 김 대표가 김 이장에게 “사람이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냐?”고 묻자, “김 이장이 씩 웃으면서 ‘다 그런거지요…’라고 말해 속이 부글부글 끓었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이에 대한 김 전 이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휴대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이장과 내산면장 등을 소환, 1억원 진술 경위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특히 내산면장에 대해 김 전 이장과 박모(60) 현 이장이 2015년 공용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태양광 업자를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이장’으로 임명한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또 올해 마을 귀농부부가 “전·현직 이장단이 바뀐 새 태양광업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해 도로를 차단한 채 협박, 3500만원을 뜯어낸 뒤 공개하지 않고 몇 명이 나눠쓰려 한다”며 3차례에 걸쳐 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이장직무 정지, 수사기관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면장의 직무유기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여경찰서는 ‘부여 통행료갈취 이장단 경찰 수사팀마저 희롱’이라는 제목의 세계일보 보도가 나간 뒤 수사과 지능팀 6명 등 형사 10여명을 내산·옥산면 이장단 갈취사건에 투입, 집중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