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마트를 가더라도, 반드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해야


경찰청이 327,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 및 공포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좌석안전띠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때 본인 사망위험은 15~32% 감소하지만, 착용하지 않을 때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위험이 75%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이는 사고가 발생할 때 뒷좌석 승차자가 충격에 의해 앞좌석을 가격하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해 앞좌석 승차자가 큰 부상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의 계도 활동과 단속으로 인해 차량 앞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익숙하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메는 것은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0%를 상회하지만, 뒷좌석의 착용률은 14.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에서 3월 27일 발표 전까지는 뒷좌석 동승자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안전띠를 착용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를 해야 한다. 이는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13세 미만의 어린이, 영유아 승객의 경우 6만원)을 부과한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시내버스처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는 착용의무가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견인비를 부담해야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긁고 연착처를 남기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에탄올 워셔액 유통도 금지돼 메탄올 워셔액만 사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문항 늘고 기능시험 항목 추가

너무 쉬워 “원숭이도 딸 수 있다”던 국내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험문항이 늘어나고 기능시험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27일 초보 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교통 및 운전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운전면허시험으로 인해 운전에 미숙한 면허취득자가 양산되고, 이는 교통사고율 증가로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내 왔다.

정부는 앞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운전면허 시험을 대폭 간소화했다. 운전면허 취득을 간편하게 해 국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시키겠다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교통사고율의 증가, 면허증은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급증, 초보 운전자들의 위험운전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경찰청의 개선안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현행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어난다. 보복운전금지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안전강화 법령을 학과시험에 반영한다.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이 추가된다.

기능시험도 어려워진다. 현재 50m 직진 코스를 300m 이상으로 연장한다. 이밖에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도 평가항목에 추가됐다. 반면 도로주행은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87개에서 59개로 줄어든다.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13시간)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되 장내 기능교육을 2시간 늘린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서 역주행 승용차 시내버스 '쾅'..7명 사상


(사진=장나래 기자)
10일 밤 11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도로에서 A(53)씨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시내버스 운전자 B(57)씨와 승객 5명 등 모두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新車 절반이 친환경·SUV                    

하이브리드·전기車 재조명, 저유가에도 배기가스 파문 영향
SUV판매 비중, 30% 넘어서… 티볼리 롱보디 버전 출시 예정

올해 신차(新車) 키워드는 '친(親)환경'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출시될 신차는 국산차 20여 종, 수입차 70여 종 등 총 100여 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친환경차이거나 SUV인 모델은 국산차에선 13~14종, 수입차에선 30여 종에 달한다. 국산차의 70%, 수입차의 절반 가까이가 친환경이거나 SUV라는 뜻이다.

	기아차 SUV 신형 모하비(좌)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SUV 신형 모하비(왼쪽). 현대차 아이오닉
신차가 친환경과 SUV 차종에 쏠리는 건 그만큼 잘 팔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올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221만대로 전년 대비 17%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의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는데, 연료 효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크스바겐의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사건 이후,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디젤 엔진 개발에 집중하던 유럽 제조사 등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일제히 친환경차 신차에 집중하는 추세다.

SUV는 국내에서 유독 강세를 보이는 차종이다. 차고(車高)가 높아 운전이 편리하고, 수납 공간이 넓어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맞물려서이다. 올해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 경쟁 본격적으로 막 올랐다

현대차는 이달 중순 첫 친환경 전용차량인 '아이오닉'을 선보였다. 1.6L(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가 탑재됐으며, 크기는 준(準)중형급 모델인 아반떼와 비슷하고, 차 뒤쪽 창문이 트렁크와 함께 통째로 들어올려지는 5도어 해치백 형태다.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까지 나올 예정이다. 기아차는 2분기에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를 출시한다. 인기가 높은 소형 SUV 차량에 친환경을 접목한 것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를 22개 차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아이오닉과 니로는 현대차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모델"이라고 말했다.

	BMW 신형‘X1’(왼쪽), 쉐보레‘볼트(Volt)’
BMW 신형‘X1’(왼쪽). 쉐보레‘볼트(Volt)’
한국GM은 주행거리를 대폭 늘린 PHEV 모델 쉐보레 '볼트'를 상반기 중 출시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PHEV가 한 번 충전으로 50㎞ 정도 달리는 데 비해 볼트는 배터리로만 80㎞를 달린다. 한국GM 관계자는 "달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1회 충전과 주유로 최대 670㎞까지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입차 업체들도 친환경차 출시에 적극적으로 가세한다. 하이브리드 차의 원조 격인 도요타 프리우스는 올해 3월쯤 4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진화한다. 일본 연비 측정 기준으로는 연비가 1L당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주력 차종인 '3시리즈' 세단의 PHEV 모델을 상반기에, 최고급 세단인 '7시리즈'의 PHEV 모델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아우디는 소형 해치백인 A3의 PHEV 모델을 내놓는다.

이항구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업체들이 각국 환경규제에 맞추면서 업체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종"이라며 "당장은 저유가로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SUV 신차들 쏟아진다


	올해 출시되는 친환경차와 SUV
 2015년은 'SUV의 해'였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SUV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하지만 새해에는 SUV열풍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고급 SUV인 모하비의 부분변경 모델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쌍용차도 소형 SUV 돌풍을 이끈 티볼리의 롱보디(실내공간을 더 길게 만든 모델) 버전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예정이다. 르노삼성은 하반기 중 9년 만에 QM5의 완전변경 모델을, 한국GM은 상반기 중에 유로 6엔진을 장착한 캡티바 부분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이에 수입차들도 대대적인 SUV 공세에 나선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GLC, GLE (1월) GLS, GLE쿠페 (하반기) 등을 잇따라 선보인다. SUV도 클래스별로 라인업을 갖추는 셈이다. BMW도 7년 만에 완전 변경모델인 X1(2~3월)과 X5 PHEV 모델을 내놓는다. 아우디도 7년 만에 완전변경 모델인 Q7를, 볼보 역시 중국 지리자동차에 인수된 후 최대 야심작인 XC90의 완전변경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재규어와 마세라티도 SUV 열풍에 동참한다. 재규어는 최초의 SUV인 F페이스를 하반기 중에, 마세라티 역시 최초의 SUV모델인 르반테를 6월 초 부산모터쇼에서 국내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SUV의 지존'으로 불리는 레인지로버도 최상위급 모델인 SB 오토바이오그래피를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 일본 차들도 닛산이 무라노 완전변경 모델을, 인피니티가 QX50 부분변경 모델을, 렉서스는 RX350(가솔린), RX450h(하이브리드) 완전변경 모델을 각각 상반기에 선보인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최근 SUV 열풍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주말이면 야외로 나가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는 데다, 가족 단위의 여가 생활을 중시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 오가는 길, 내 車 점검 하셨나요


[이영은기자]

설 연휴를 맞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설레지만,

장시간 운전에 각별한 안전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설 연휴 승용차를 이용해 고향을 찾는 사람은 10명 중 8에 이른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고, 설 연휴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 총 이동인원은 3천645만명, 1일 평균 608명이 도로로 나선다.


귀성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5시간 20분, 서울→광주 4시간 20분, 귀경은 부산→서울 6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40분 등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거리 귀성길에 사고 없이 고향을 찾으려면 내 차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필수다. 특히 겨울철 장시간 주행인 만큼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엔진오일 등의 점검이 각별한 점검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먼 길 떠나기 전, 엔진오일 점검 필수

귀성길은 평소보다 긴 거리를 움직여야 하고 막히는 길과 정체된 길이 뒤섞여 있어 자동차도 힘이 든다. 겨울철 장거리 운전 전에는 엔진오일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특히 한파가 심한 날에는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 고장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엔진오일의 교환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은 1년 혹은 8천km~1만5천km 주행 거리마다 교환하는 것이 좋지만, 겨울철에는 엔진 손상 방지를 위해 저점도 엔진오일로 교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불스원 R&D 센터 홍종인 연구원은 "자동차 엔진이 관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장거리 운전 중 만나게 되는 다양한 엔진 부담 요인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이상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명절의 고속도로는 평소보다 통행량이 증가해 돌발상황으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갑작스러운 엔진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위에 고생한 내 車,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면


엔진오일과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배터리.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배터리 성능이 저하되고, 네비게이션, 차량용 블랙박스 등 자동차 배터리를 소모하는 주변기기 사용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의 교환시기를 미리 점검해 방전 사고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평균 배터리 권장 교체주기는 3년 내외다.


아울러 브레이크의 소모품인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은 수명이 다하면 제동력이 떨어지고 제동 시간이 지체되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야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차가 쏠리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정비업체에서 타이어 상태와 휠 얼라인먼트를 점검해야 한다.


또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크거나 급정거 또는 급출발 때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면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므로 인근 정비소에서 점검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동결방지제와 수분제거제로 겨울철 시동 불량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오랜 시간 차에 머물러야 하는 귀향길을 좀 더 쾌적하고 건겅하게 보내려면 히터 필터를 교체해 차량 내 실내 공기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교통사고 합의요령

 

도움이 될것 같아서 펌질 했습니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적은 요구금액을 대답하면 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보다 너무 높은 금액을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의 의지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언급하시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기가 막힌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사연을 듣고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시켜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하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빼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높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병원에서 차지할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치료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으로 새나갈 돈을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냅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라’ 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불인 됩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6)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 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드리겠습니다.”

-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10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생각해서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조급한 마음은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병원치료비 지불보증 마지막 날로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사탕발린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100-20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특인제도(초과심의)


보험회사는 순진한 사람에게는 회사의 내부적인 보상기준 보다 적은 보상을 해주고 반대로 뭔가를 알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사내보상기준보다는 많고 소송하여 판결나는 예상금액보다는 적은 중간 액수에 합의할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1)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직원들이 피해보상해줄 때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회사보상기준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이를 보험회사 직원들은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보상규정 또는 보상약관은 그 회사가 마음대로 만든 자체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타당한 잣대로 삼을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원의 예상판결액에 의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고 하면 보상직원은 시간을 좀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사의 허락이 없이는 예상판결액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줄 수 없고,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회사규정에 의한 액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특인이나 초과심의 올려 인정될 액수를 제시하라고 하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인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정도를 제시함이 보통인데, 그 이유는 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약 20%정도 지출될 수 있으므로 소송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받게 될 비용은 예상판결액의 80%정도 밖에 안 되니 그 돈에 합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4) 특인제도에 의한 보상금도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수가 비일비재하므로 특인에 의하여 제시된 금액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특인은 본래 예상판결액의 85-90%를 지급함으로써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찍 종결짓자는 좋은 취지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원고도 변호사 비용과 조정이나 판결까지의 기간에 있어 부담스럽고 보험회사는 피고대리인에게 지급해주어야 하는 결코 적지 않은 변호사비용과 만일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다 물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인제도는 피해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그러나 보험회사가 특인금액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예상판결액을 산출할 때 쓰이는 공식이 법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장해율 산정에 있어서 근거 없이 기왕증을 적용하고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적용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다보면 남는 것은 쥐꼬리뿐이고 그 중에서 다시 80%에 끼워 맞추니, 결국 법원에 소송하여 인정되는 액수의 1/3 정도에도 못 미치는 황당한 사람의 몸값이 계산되기도 합니다.


7) 특인으로 끝낼 때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다고 큰절을 올려야 합니다. 왜냐면 판결로 갈 경우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의 소송비용을 모두 물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가지요. 지연이자도 아낄 수 있지요. 그리고 소송시 주어야 할 보험회사측 변호사의 수임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7.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지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심지어는 치료를 안 받는 것으로 보아 꾀병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9.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당한 때는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요?

1) 전화해서 팀장을 바꾸라고 해서 잔뜩 진상을 부려준다.

2) 사내 감사실(민원실)에 전화해서 난리친다.

3)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은 국토해양부)에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국가별 불법주차 견인방법               




고압세차’ 피해 속출…국산·수입車 예외 없어       


        
지난달 ‘올 뉴 카니발’ 차주는 고압 세차를 하다가 일부 도장이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보배드림 

자동차 고압 세차 시 도장이 벗겨지거나 깨지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차주들이 무심코 고압 세차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는 국산차나 수입차,

또는 연식에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올 뉴 카니발’ 차주 박성규 씨(39·가명)는 지난달 13일 고압 세차 직후 문짝 내

도장이 1cm가량 깨진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다. 박 씨는 “공식 정비사업소 점검결과 도장이 떨어질 만한

차량 결함은 없었다”며 “제작사에서는 고압 세차를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량을 인도 받은 지 한 달 만에 문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세차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2014년형 폴크스바겐 ‘골프 TDI’ 소유주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는 “고압 세차 도중

도장 위에 덧칠된 클리어 층이 벗겨졌다”며 “이렇게 어설프게 마감처리를 한 차량이

어떻게 수입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호소했다.

폴크스바겐 골프 7세대 차주가 고압 세차로 도장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없다고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렸다. 사진출처=클럽g7 


고압 세차는 솔을 이용하는 일반 자동세차와 달리 강력한 물줄기로 이물질을 없애기 때문에 흠집에 민감한 차주들이 즐겨 이용한다. 하지만 고압 세차기를 차량 표면에 가까이 대고 사용할 경우 도장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 오히려 손상을 입는 경우도 상당했다.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 ‘고압 세차 도장 피해’를 검색해보면 관련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동차 제작사들은 차량 구입 시 함께 전달되는 안내 책자에 고압 세차로 인한 도장 손상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동아닷컴 취재진이 입수한 대부분의 국산차 매뉴얼의 세차 관리 카테고리를 보면

▲찬 물로 차체에 묻은 먼지를 씻는다

▲세제를 부드러운 브러시나 스폰지를 이용해 차량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닦는다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씻어낸다

▲부드러운 천으로 물기를 제거한다

▲도장면이 손상된 부분은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보수용 페인트를 칠한다

▲고압 세차로 도어 실링부 및 위쪽 유리부를 통해 물이 실내로 유입되면

전자기기 정상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등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에 반해 일부 수입차는 고압 세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즐 압력이나 스프레이 거리에 특히 유의하라

▲고무 호스/씰과 같은 부드러운 부위에 스프레이 노즐을 너무 가까이 하지마라

▲물줄기가 하나로 나오거나 회전 분사되는 고압 노즐은 사용하지 말라는 등

국산업체에 비해서는 상세히 안내했다.

그나마 보증기간 내에는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통 업체들은 도장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자체 무상보증기간에 맞게 수리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도장이 세차 전 외부충격으로 이미 손상됐을 때에는 차주 스스로 해결해야한다.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는 “고압 세차 진행 시 기기를 차량에 너무 가까이 대면 도장이 파손될 수 있다”며 “반드시 일정 거리를 유지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수입업체와 달리 국산업체들의 자동차 취급설명서에는 고압 세차에 대한 주의사항 설명이 부족하다”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고압 세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압 세차 관련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과실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미국은 경찰관, 일본은 보험회사, 한국은 견인차가

제일 먼저 도착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서글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곳을 지나다보면

견인차만 여러 대 와 있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나올 때까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기다리는 모습도

흔한 풍경이 되었다. 교통 혼잡과 2차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차량을

신속하게 이동시켜야 함에도 사고처리에 대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상대방보다

먼저 도착해야 과실판정에 더 유리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보험회사의 현장출동서비스는 IMF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 지금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함께 자동차보험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서비스 도입 초기 어느 보험사는 헬리콥터로 출동하는 것처럼 광고를 했고, 요즘 나오는 보험회사 TV 광고에도 종종 보상직원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헬리콥터를 이용한 출동은 아예 없고,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양복을 입은 보상직원이 출동하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은 보험설계사나 용역업체 직원이 출동하며, 그들의 역할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사고내용과 피해사항을 조사하여 보상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과실판정을 바로 요구하는 운전자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출동직원은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과실비율은 출동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법원 판례에 따라 보상직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대부분의 고객들이 현장에서 과실여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조회하는 방법과 과실결정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유형별 과실기준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나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양측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보상직원이 과실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에는 두 보험회사 담당자들끼리 과실협의를 한 뒤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변호사에게 심의를 맡긴다.

1941063278_56bbde0989ccd_14551526495644.

 

사고부위뿐 아니라 주변 상황도 찍어둬야
과실분쟁이 많은 대표적인 경우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다. 교차로 사고는 ‘도로 폭’과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6:4 또는 7:3을 기본과실로 정해놓고 있지만 누가 먼저 진입했는지, 일시정지는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바뀔 수 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차량 정차위치와 형태만 가지고 사고내용을 추정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이 최선이다. 교차로 부근은 주변 건물과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가 정상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려면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추고 좌우를 직접 살핀 후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빨리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출동직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입증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출동직원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고장소와 도로사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분 정도 소요된다. 그때까지는 운전자 스스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SD 카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시동을 완전히 끈 후 SD 카드를 뽑고, 자기 차에 블랙박스가 없으면 상대방 차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다. 뒤따라오던 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 차량번호나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아두면 좋다. 또한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실제로 주유소나 상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이 과실 판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도 많다.

 
끼어들기 사고처럼 간단한 접촉사고는 굳이 현장출동을 부르지 않고도 운전자 스스로 사고조사를 마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든지 사진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사고현장만 잘 찍어둬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 파손부위만 찍지 말고 전체 도로상황이 나오도록 멀리서도 찍어두고, 내 차의 진행방향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 진행방향과 신호등, 표지판, 노면표시 같은 주변상황도 두루 찍어두면 도움이 된다. 차량을 촬영할 때에도 직접 접촉한 부위 외에 바퀴 정지위치와 타이어 흔적을 같이 찍어두면 사고내용을 추정하기가 쉬워진다. 한편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의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현장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출동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따르지만 현장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車수리 전과정 공개… 도전, 불만 제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엔지니어(왼쪽)가 ‘레드 샘즈’를 활용해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레드 샘즈는 태블릿PC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에게 서비스 진행 상황을 모바일로 알릴 수 있다. 기아자동차 제공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정비소에서 문제가 없는 부품까지 수리해 놓고 비용을 과다 청구하진 않을까. 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기는 운전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이다. 운전자들은 좀 더 빠르고 투명한 서비스를 원한다. 최근 수입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해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산차 업체들은 오히려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역공하고 있다.


○ 온·오프라인 서비스 ‘환골탈태’

기아차가 10월 본격 시행한 ‘레드 샘즈’가 대표적 사례다. 기아차 서비스센터에 근무하는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레드 샘즈는 고객상담표, 견적, 부품 청구, 정비명세서 설명, 사진촬영 및 전송, 진행상황 안내 등 45개 기능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소비자들은 입고부터 수리 후 출고까지 전 과정을 태블릿PC와 ‘큐프렌즈’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19개 직영서비스센터와 정비협력업체 ‘오토큐’를 방문하면 엔지니어는 레드 샘즈가 설치된 태블릿PC를 들고 고객을 응대한다. 기존 소비자들은 견적이나 정비명세서를 종이로 출력해올 때까지 일일이 기다려야 했지만 레드 샘즈를 이용하면 그 자리에서 태블릿PC로 항목을 바로 조회하고 작업한 전후 사진을 확인한 뒤 결제까지 할 수 있다. 정비 내용은 큐프렌즈 앱이나 e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은 레드 샘즈를 통해 전송된 작업 진행 상황을 현황판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또 큐프렌즈 앱에 작업 상황과 완료 예정 시간, 관련 사진 등이 푸시 메시지로 수시로 전달돼 수리를 받는 동안 개인 용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800개가 넘는 정비협력업체에 1889대가 보급됐다”며 “오토큐 1곳에 2.3대꼴로 업체당 평균 엔지니어 수가 3명임을 감안하면 보급률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큐프렌즈 앱에서 바로 결제도 할 수 있는 ‘인 앱 결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달부터 전시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출입구 외관에는 르노그룹을 상징하는 노란색의 아치를 설치했다. 매장 안은 수입차 전시장처럼 고급화했다. 매장에 들어서면 고객에게 첫 안내를 담당하는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마련됐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처음이다. 또 기존 외부에 노출돼 있던 상담 공간을 별도의 독립된 상담실로 바꿨다. 르노삼성차는 2017년까지 국내 모든 전시장을 이러한 형태로 바꿀 계획이다.


○ 휴일에도 정비, 보증기간은 연장

현대자동차는 8월부터 전국 23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휴일과 주말에도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열린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직장인 고객들이 평일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과 휴일에 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현대차 정비협력업체 ‘블루핸즈’는 기존에는 월∼토요일 운영했으나 4월 서울·분당지역 63곳을 시작으로 365일 운영하는 점포를 늘려 나가고 있다.

한국GM은 경쟁사 대비 보증기간을 늘렸다. ‘쉐보레 컴플리트 케어 3.5.7’ 서비스는 △3년간 무상 점검과 엔진오일, 필터 등 소모품 교환 △차체 및 일반 부품, 엔진과 동력전달 계통 주요 부품을 5년 또는 10만 km까지 무상 보증 △7년간 24시간 무상 긴급출동 서비스로 구성된다. 쉐보레의 보증기간은 국산차 업계가 일반적으로 차체와 일반 부품 보증기간을 3년 또는 6만 km, 엔진과 동력전달 주요 부품을 5년 또는 10만 km로 두고 있다는 점, 수입 차 보증기간이 통상 2∼4년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긴 편이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들어 차종에 따라 35만∼110만 원을 내면 서비스 보증기간을 5년 또는 10만 km로 연장해 주고 있다. 현재는 ‘체어맨 W’를 제외한 모든 모델에서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