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미라이 잡겠다' 현대차 차세대 수소전기차 공개


 현대자동차가 내년 초 출시할 차세대 수소전기차(FCEV)를 공개했다.

2세대 FCEV는 성능과 수소이용률 개선, 부품 고효율화를 통해 FCEV 시스템 효율 60%를 달성했다.

1회 충전으로 주행가능 거리 580㎞ 이상(국내 기준) 인증 받는 게 목표다.

디자인은 단단하면서 단아한 느낌을 주는 조약돌에서 영감을 얻었다.

소비자에게 낯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연에 녹아드는 모습으로

친환경성을 강조하겠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신차는 내년 3월 양산에 돌입,

1분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내 차량의 정보가 담긴 차대번호, 어디에 있을까?       

            
[오토트리뷴=뉴스팀] 평소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운전자라도 차대번호가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차대번호는 차량 고유의 번호로, 이를 알고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제조사와 제조국, 생산 연도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내 차의 상세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고, 대량 리콜 시 내 차도 리콜 대상에 포함되는지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아직 차대번호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들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차대번호 주요 정보를 소개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차대번호
차량식별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라고도 부르는 차대번호는 제조사가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 고유의 일련번호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해 표준화되어 현재는 전 세계 모든 차량에 차대번호가 있다.
 
차대번호는 총 17자리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이루어진다. 차대번호의 1~3자리 까지는 제작사에 대한 정보, 4~11자리는 자동차의 특성, 12~17자리는 제작 일련번호로 이루어진다. 차대번호만 알고 있어도 차량의 제조사, 제작연도 등의 주요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된다.
 
내 차 차대번호는 어디에?
차대번호의 위치는 제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창문에 붙은 라벨, 조수석 아래쪽, 운전석 대시보드, 운전석 문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차대번호는 임의로 바꾸거나 수정하지 못하도록 차체에 각인(타각)되어 있다. 이는 도난 차량이나 사고 차량의 차대번호를 바꿔 정상 차량처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차대번호, 왜 알아야 할까?
차대번호는 중복되지 않는 고유 번호로 차량의 등록 및 소유권, 도난방지뿐 아니라 제조사의 결함 추적, 보험사의 사고여부 조회 및 중고차 거래 등에 유용하게 쓰인다. 정비소에서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수리에 적합한 부속품과 정비지침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운전자들은 제조사 리콜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차대번호를 통해 내 차의 사양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산차의 경우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전 차종, 수입차는 일부 차종을 제외한 BMW, Benz, Lexus 등 주요 수입차종을 대상으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차대번호로 사양 조회가 가능하다. 단, 2007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이 대상이며, 차대번호 17자리 중 11자리만 입력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는 블루맴버스 홈페이지에서, 기아자동차는 레드멤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차량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수입차는 VIN Decoder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처리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까지 받는 운전자가 늘어난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므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정차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요령을 알아보자.

◆다른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2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 및 가족의 사상=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됐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인슈넷 제공>
insnews@insnews.co.kr

저 작 권 자(c)한국보험신문


'미세먼지 줄이자' LPG 대상 차량 확대..반대 목소리도

<앵커>

앞으로 누구나 LPG 연료를 쓰는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 논란도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택시, 렌터카, 그리고 7인승 이상 레저용 등으로만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한 정부는 오늘(2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도 LPG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LPG 차량 이용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에 따른 환경 피해비용 측면에서 보면 1리터에 경유는 1천126원, 휘발유는 601원인데 비해 LPG는 246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PG 적용 차량이 확대되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SUV 차량 모두 해당되는데, 기존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강광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경유차는 시장에서 서서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친환경으로 전환 과정에서) LPG 차량·천연가스 차량이 중간단계·징검다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PG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연료비. 지난주 기준으로 리터당 평균 786원으로 휘발유 가격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LPG가 다른 연료보다 온실가스는 더 많이 배출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합성고무·플라스틱 제품 등) 부가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원료 물질을 자동차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것이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절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열)  


무단횡단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운전대를 잡은 지 어언 10여 년! 몇 차례의 사건,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나니,

이제는 웬만한 접촉사고에는 놀라지 않는 해탈의 경지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도로 위에서, 자만은 절대 금물이죠! 다음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 운전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교통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범위 내인 시속 70km로 달리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받아 사망케 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유지하며 운행을 했고, 블랙박스 판독 결과 보행자가

나타나 교통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되어,

운전자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겠죠?

횡단보도 인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정차 후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덤프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큰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 사례의 경우 1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것은 동일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는 차체가 높아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고, 엄연히 무단횡단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횡단보도 앞이나, 교통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도로 및 보행자와의 접촉이 특별히

잦은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잡히게 됩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비접촉 사고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입하던 택시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는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트럭 운전자는 택시

운전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했다.

비접촉 사고는 가해 차량이 미처 모르게 발생하거나, 알아도 모른 채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과 충돌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떠나게 되면

뺑소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한 사람에 대하여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과 면허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블랙박스 등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해자에게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 현장에 휘말려 있다면, 최대한 사고를 수습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시민의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가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주 과실을 인정하되,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자전거는 '차'로 정의됩니다. 때문에 자전거는 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되어,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수습과 과실상계를 따라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U턴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었고,

결국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20%의 과실이 부과된 것입니다.

시속 25km로 주행하던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보행자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자전거 운전자는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로 생각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감속을 하거나 보행자의 동정을 살피지 않았음을 이유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례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자전거를 '차'로 분류한다는 대표적인 예로,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례이죠.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를 바꾸거나 우회전을 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 다쳐요!


화물 낙하 사고

피해자는 고속도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했으며, 차량 간격도 100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갑작스럽게 스페어타이어가 떨어졌고, 돌발 사고로 시야 확보를 하지 못한 피해자는 사고에 휘말렸다. 하지만 되려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게 30%의 과실을 통보했다.

주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물 낙하 사고의 경우, 앞선 차의 낙하물로 인해 뒤차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뒤차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과실을 0%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최대한 확보했거나, 낙하물을 피할 수 없는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에도 뒤차의 과실을 줄일 수 있죠.



※ 참고로 2017년 12월 3일부로 개정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화물 낙하 사고에 대해 피의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 등과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특히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적재물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사고들에 있어서도 지피지기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조금이나마 덜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이더라도,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초보라는 생각을 되새기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며, 이상 오늘의 꿀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도 열받는다..엔진 과열시 대처방법은?


최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푹푹 찌는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를 자주 해야하고 한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역시 더위를 타기 때문에 냉각수(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고 지나치게 뜨거운 날씨에는 운행을 자제하는 게 좋다.


실제 여름철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가끔 엔진룸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나며 갓길에 퍼져있는

차량을 종종 만나게 된다. 바로 여름철에 흔하게 발생하는 엔진 과열이 그 원인이다.

엔진이 어느정도 열을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계기판의 온도계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계기판의 바늘지침은 H(hot)와 C(cool) 중간 눈금 아래에 살짝 걸쳐있을 때가 정상이다.

바늘이 H쪽에 지나치게 쏠려있을 경우 엔진이 과열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 엔진이 녹아붙어서 차를 폐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주행 중 엔진이 과열돼 보닛에서 흰 수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엔진이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시동을 끄고 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히려

자동차를 더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엔진이 과열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동을 끄게 되면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냉각팬과 워터펌프의

작동이 멈춰 엔진 온도가 급속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진 과열을 인지하게 되면 그 즉시 차량을 갓길이나 그늘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에어컨을 끄고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히터를 고온으로 최대한 강하게 가동하면 엔진의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된다.

수증기가 잦아들고 엔진의 열이 어느정도 식었으면 시동을 'on' 상태에 두고 보닛을 연다.

On상태에서는 엔진이 꺼져있어도 냉각팬이 가동돼 잔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엔진이 완전히 식으면 라디에이터나 냉각수 호수, 팬벨트 등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된다.




                 펌) 자동차 에어컨 그냥 틀지 마세요          

제가 카센터 해요.

근데 벌써부터 에어컨 고장이 줄줄이 들어와요.
저희손님은 한명도 안오고 안오던 사람들만 계속 와요.
지금 날씨에 에어컨 그냥 틀어 버리면 고장 아주 잘납니다.

=에어컨 관리 꼭 해야할 일=
잘 들으시고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를 정면에서 보면 양쪽에 헤드라이트가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는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 필요는 없구요.
자동차 앞면 중간부분은 고기굽는 석쇠처럼 되어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 마크도 있고.....

여튼 그 부분 안쪽에 에어컨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난 겨울동안 앞차가 날리는 염화칼슘이며 
흙탕물등으로 더러워졌어요.

셀프 세차장 같은데 가서 그 부분에 물을 쏘세요.
한번 쏘고나서 바닥을 보시면 구정물이 내려오는게 보입니다.
또 쏘세요.
한 1만원 투자 하세요. 에어컨 가스만 넣어도 몇만원입니다.
구정물이 맑아질때까지 쏘세요.
그리고 나서 에어컨 사용을 시작 하시는 겁니다.
이거 해주면 에지간히 고장난 에어컨도 그럭저럭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 손님들 이거 다 해주고 에어컨 고장 한대도 안났어요.
(딱한대 그 부분에 페인트 발라져 있던 한대만 빼구요)
저희 카센터에서 물만 충분히 뿌려 주어도 그 정도에요.
이 작업의 효과는 뭐 말로 해서 설명하기는 길구요.
해보시면 좋아지는게 참 많을 겁니다.
우선은 에어컨 부터......

꼭 잊지 마시고 꼭 하세요.
 


봄철 차량관리                  

       
봄철 차량관리

차량의 경우 혹독한 운행조건하의 겨울을 지나며 피로에 지쳐 있게 된다. 따라서 봄철차량관리는 차량 수명 및 안전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반드시 철저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세차


1.세차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뿌려졌던 염화칼슘 등은 자동차를 부식 시키는 원인이 된다. 봄맞이 세차는 전문세차장을 찾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 고압의 증기세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 세차장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셀프 세차장을 찾아 직접 세차를 할 수 있다.
특히 출고 후 하체 코팅은 차의 부식을 방지할 뿐 아니라 하체 강화, 그리고 방음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가. 세차요령
A. 내부부터 가볍게 청소를 한다.(마른수건이나 약간 젖은 물수건 등)
B. 차량전체를 물청소를 한다(차량하부의 경우 강한 물줄기를 이용하여 세차한다.
C. 특히 봄철의 세차에서는 차량하부의 부식(염화칼슘등으로 인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히 한다.

나. 세차 시 주의 점
A. 차량의 도어등의 개폐를 완전히 한다.
B. 차량내부는 가볍게 수건등으로 세차를 한다.
C. 다른이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D. 세차를 위하여 사용한 물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에어컨 점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0~20분 정도 에어컨을 작동시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에어컨 냉방 성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에어컨 가스가 누출됐는지
여부와 에어컨 벨트가 손상 되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가까운 정비업체에 가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에어컨 작동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공기 유입통로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곰팡이가 끼어있는 것이므로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하여 청소를 해야 한다.
에어컨은 작동되나 찬 바람이 나오지 않을 때는 냉매를 확인해야 한다. 냉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동 후 에어컨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중앙 상부에 있는 냉매 확인 창(리시버탱크 점검 창)을 통해 확인한다.
공회전 때 기포가 많거나 냉매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냉매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충전을 해야 한다.


타이어


겨울철에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했던 경우는 일반 타이어로 교환해주고, 겨울철에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공기를 조금씩 빼고 운전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봄이 되어 노면이
정상적으로 되면 공기압도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 주어야 한다.
적정 타이어의 공기압은 취급설명서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용했던 체인을 트렁크속에 넣고 다니는 오너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녹이 슬기 쉬우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을 해두는 것이 좋다. 체인의 수선은 경유로 잘 닦아 준다.
타이어는 자동차의 성능 및 운전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곳이다. 타이어의 점검은 특별한 주기를 가지지 않으므로 , 매일 매일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타이어는 마모 및 파손, 공기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은 좋지 않은 노면으로 인해 그 어느 계적보다도 마모 및 파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스페어 타이어도 꺼내어 공기압등을 미리 점검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된다.
겨울철에 유용하게 사용했던 체인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트렁크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녹이 슬기 쉬우므로 잘 닦아서 햇빛이 잘드는 곳이나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을 해야 한다


엔진룸 점검


엔진룸 곳곳에 가득차 있는 먼지를 에어건으로 말끔히 털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혹 새차를 할 때 보네트를 열고 엔진룸에 물을 뿌려 닦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있다면 합선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발전기 내에 물이 고이게 되면 발전기의 성능 저하 및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필히 엔진룸은 에어건 만으로 먼지를 털어 내야 한다.
말끔하게 먼지를 털어 냈다면 배선의 상태를 살펴보자. 피복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커넥터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지 않았는지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배터리


먼저 배터리 본체는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주고, 배터리 단자는 사용하지 않는 칫솔이나 쇠 브러쉬로 이 물질을 깨끗이 털어 낸 후 단단히 조여 준다. 또한 배터리 단자 상단부에 그리스를 얇게 도포하면 이물질 생성을 억제하여 단자 접촉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은 부족하면 증류수를 보충해 준다.
배터리 액은 케이스에 표시된 최대선과 최소선 사이에 있어야 하며, 부족하면 캡을 열고 증류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배터리를 청소하기 위해선 먼저(-)극 단자를 분리하고, 다음에(+)극 단자를 분리시켜야 한다. 배터리 윗면은 가루비누와 물을 뿌리고 솔로 깨끗이 닦은 후 마른 헝겊조각으로 닦는다. 청소가 완료되면(+)극 단자를 먼저 설치하고, 다음에(-)극 단자를 설치한다.
그동안 시동상태가 안좋았고 3년 이상을 사용한 배터리라면 수명이 다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교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일점검


엔진오일과 브레이크 오일, 그리고 파워 스티오링 오일 등 각종 오일류의 양을 체크해야 한다. 부족할 때에는 적정선까지 채워 주어야 하고, 누유는 없는지 구석구석 잘 살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누유의 흔적이 있다면 어디서 새는지 확인해 수리를 하거나 라인을 교체해 주어야 한다.

 

가. 엔진 오일
엔진오일을 교환할 때는 엘리먼트와 오일 필터를 함께 교환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되지 않을 때에는 에어클리너 박스의 엘리먼트만이라도 꺼내어 먼지를 말끔히 털어주는 것이 좋다.

나. 브레이크오일
브레이크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세심하게 점검해야한다.브레이크 오일양을 점검하여 브레이크 오일 양이 줄어 있으면 보충을 하고, 이상할 정도로 오일양이 현저히 줄어 있다면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이 많이 닳아 있으면 브레이크 오일양이 눈에 뛸 정도로 현저히 줄기 때문이다.
수동변속기 차일 경우 클러치의 페달 높이를 점검한다. 페달 높이는 브레이크 페달 높이와 비슷하면 정상이고, 한 번 조정하면 잘 변하지 않는다.


각종센서점검


요즘에는 센서를 차에 각 부분에 설치, 센서에서 차의 상태를 점검해서 메인 컴퓨터(ECU)로 전송한다. 이때 ECU는 각 센서로부터 받아들인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차의 상태 등 모든 기능을 제어한다. 따라서 ECU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센서가 값을 제대로 검출하고 있는지를 검사해 봐야 한다. ECU 및 각종 센서들은 스캐너라 소형 진단기로 점검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한눈에 각 센서의 작동 상태와 이상유무, 자동차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캐너는 부분정비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주 가는 업소가 있다면 그곳에서 무상으로 점검 받을 수 있다.


각종 등


각종 등들이 잘 작동되는지 점검한다. 앞쪽으로 안개등, 방향지시등, 전조등을 비롯해 뒤쪽으로는 미등, 후진등, 제동등, 번호판등을 살펴본다. 만일 들오오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선 퓨즈박스부터 점검한다. 퓨즈에 이상이 없다면 배선과 전구에 연결된 커넥터의 접속을 확인하고, 이것 역시 이상이 없다면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져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이므로 전구를 교환한다.
전조등과, 방향지시등, 제동등 등은 만약을 대비해 여유 전구를 갖추어 놓는 것도 좋다.
실내는 계기판 상태를 확인하고 룸 미러나 사이드 미러 등도 점검한다.


각종볼트 점검


겨우내 얼어 있던 각종 볼트류들은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느슨해 질 염려가 있고, 평탄치 못한 겨울철 도로 여건은 볼트류들의 풀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하체와 타이어 등의 각종 볼트를 점검하고 한번쯤 조여주는 것이 안전을 위한 예방 정비가 될 것이다.

 

가. 페달 점검 방법
1단계
①엔진 정지 상태로 몇회에 걸쳐 페달을 밟는다.
②페달을 밟은 상태로 엔진을 시동한다.
③엔진 시동 직후 페달이 약간 내려가면 양호하다.

2단계
①엔진을 시동한다.
②1.2분간 공전시킨 후 엔진을 정지한다.
③보통의 브레이크 압력으로 페달을 밟는다.
④첫번째 페달 깊이가 길고, 차후의 깊이가 짧아지면 양호하다.

3단계
①엔진을 시동한다.
②보통의 힘으로 페달을 밟는다.
③그 상태로 엔진을 정지 시킨다.
④약 30초간 페달을 밟은 상태를 유지 시킨다.
⑤이때 페달의 높이가 변하지 않으면 양호하다.

페달 유격이 없는 경우(클러치 페달을 거의 떼었을 때 출발되는 경우)
- 페달을 놓았을 때 클러치쪽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린다.
페달 유격이 너무 많은 경우(클러치 페달을 약간만 떼어도 출발되는 경우)
- 기어 변속 때 '끼끽' 소리가 난다.


냉각기 계통


냉각계통에 생기는 치명적인 고장은 주로 누수이다.
작은 누수가 엔진 전체를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 밑 바닦에 냉각수가 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냉각수가 부족하면 보충하는 것으로 끝인데 냉각수는 4만km
정도마다 냉각수를 완전히 빼내고 냉각계통을 세척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라디에이터 코어 부분의 손상을 살펴보고 고온으로 인한 고무호스 등의 균열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팬 벨트의 장력과 벨트의 균열을 살펴보아야 한다.



야무진 상품 구성, 기아차 스토닉 출시


 기아자동차가 소형 SUV 스토닉(Stonic)을 13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차명은 재빠르다는 뜻의 '스피디(SPEEDY)'와 으뜸음을 뜻하는 '토닉(TONIC)'의 합성어로,

날렵한 이미지의 소형 SUV 리더라는 의미를 담았다.

2030 젊은 세대의 생활 양식에 맞춘 도심형 콤팩트SUV를 목표로 경제성, 안전성, 주행감,

디자인 등 실속있는 상품구성이 강점이라는 게 회사 설명이다. 

동력계는 1.6ℓ E-VGT 디젤 엔진에 7단 듀얼클러치(DCT)를 맞물렸다.

최고 110마력, 최대 30.6㎏·m의 성능을 발휘하며 연료효율은 복합 ℓ당 17.0㎞

(15인치 타이어 기준, 17인치 타이어는 ℓ당 16.7㎞)다.

가격은 디럭스 1,895만원, 트렌디 2,075만원, 프레스티지 2,265만원이다.

- 오토타임즈



"답답하면 먼저 가시던가"..'차량 스티커' 그저 개성일까?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초보운전자입니다.

고민 끝에 A씨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임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 뒤쪽 창문이나 범퍼 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뒷유리 좌측에 붙이면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만, 본인의 후방 시야를

가로막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장인 A씨는 초보운전자입니다. A씨는 도로에 처음 나설 생각에 '차선 변경은 할 수 있을지', '뒤 차가 빵빵거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고민 끝에 A씨는 초보운전 스티커를 부착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운전자임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스티커를 고르던 A씨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초보 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처럼 평범한 스티커도 있지만, '뭘 봐? 초보 처음 봐?',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수?'같은 무례한 말투의 스티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지만 눈살 찌푸리게 되는 초보운전 스티커, 오늘 '리포트+'에서는 차량 스티커 문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차 안에 내 새끼 있다"…'재미있다' vs '양보하기 싫다'

불과 십여 년 전까지만 해도 단조로웠던 차량 스티커가 요즘은 각양각색의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커로 개성 있게 차를 꾸미는 건 자유지만 표현이 지나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중한 배려 요청이 아닌 강요하는 듯한 무례한 말투의 스티커도 눈에 띕니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차량 스티커 진짜 꼴 보기 싫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초보운전자가 차량에 붙인 스티커의 문구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시자는 '싸움 잘함', 'R아서 P해라(알아서 피해라)' 등의 스티커를 소개했습니다.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그냥 재미로 붙인 것을 나쁘게 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뒤 차 열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나", "저런 차는 죽어도 양보해주기 싫다" 등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습니다.

■ '모양'과 '위치'도 규제하는 해외의 차량 스티커

운전자의 개성을 살린 우리나라의 차량 스티커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규격화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 5년 만인 1999년에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해외에는 차량 스티커를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은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안된 운전자일 경우, 차량에 '와카바(새싹)'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모미지(단풍)'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의무입니다. 영국의 경우, 면허 취득 후 1년이 안 된 운전자는 '임시'라는 의미의 'P(Probationary) 스티커를 붙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1세 미만, 1년 미만 운전자는 빨간 사각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이고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 야간 운전이 금지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면허 취득 2년 미만 운전자의 경우, 노란 바탕에 검은 느낌표(!)로 된 초보운전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 액세서리 아닌 안전을 위한 표시 도구

전문가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 스티커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초보운전 스티커는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중요한 '알림 표시'인 만큼 외국처럼 스티커를 규격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안전 차원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위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석 뒤쪽 창문이나 범퍼 등에 스티커를 붙이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뒷유리 좌측에 붙이면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만, 본인의 후방 시야를 가로막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운전이나 아동 탑승 스티커는 사고 때 깨지기 쉬운 유리보다는 차량 본체에 붙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