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서울소방관, 아파트화재 대형참사 막아

구로소방서 신락성 소방교 활약 화제


     

서울 구로소방서 소속 신락성(41) 소방교.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퇴근한 서울의 한 소방관이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인공은 서울 구로소방서 소속 신락성(41) 소방교.

구로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 소방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3분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발생한 화재를 우연히 목격했다.

비번일인 이날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던 신 소방교는 눈에 검은 연기가 들어오자 주변 사람들에게 119신고를 요청 한 후 다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연기는 수평보다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 아파트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상층부 세대에 더 빠르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지난 21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서울시 제공)/뉴스1 © News1


신 소방관은 보호장구 하나 착용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거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동시에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아파트 관계자와 함께 화재를 진압했다. 신 소방교는 이어 현장에 도착한 광명소방서 소방관들과 함께 잔불을 처리하며 현장을 지켰다.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을 극적으로 막아낸 것이다. 이날 화재는 10분 만에 진압됐고 인명피해 없이 500만원의 재산피해만 났다.

소방당국은 방안에 있던 전기장판의 전원선이 문틈에 끼면서 눌러져 전선피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소방서 관계자는 "입주민 대다수가 집을 비운 아침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대형화재가 발생할 뻔 했다"며 "그러나 신 소방교의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주 화재, 완구 보관창고 불로 5억원 재산피해… "고가제품 타면서 피해 커져"

 


파주 화재로 완구 보관창고가 피해를 입었다.
어제(12.27일) 오후 파주 한 완구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오후 1시40분쯤 경기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완구 보관창고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가 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4시4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 화재로 200㎡ 규모 창고 3개동 가운데 1개동과 인근
주택 1채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가의 완구 등이 타면서 재산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소방 등 순직 공무원 연금 최대 2배까지 올린다

지급액 높은 위험직무순직 요건 넓히고
현장 근무 많은 단기 재직자에 유리하게 개편
소방·경찰 공무원 등에 효과 기대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간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현장활동이 잦은 단기 재직자의 유족에게 불리했던 재직기간 기준 지급 규정도 없앤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목적과 재원이 다른 연금제도와 재해보상제도를 공무원 연금법으로 묶여 운영하면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적합한 보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업무를 하다 사망한 공직자는 민간에 비해 53~75% 수준의 보상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족에게 연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제정안은 단순 순직과 구별하는 위험직무순직의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경찰공무원은 범인 체포 뿐만 아니라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이나 순찰활동, 해양오염 확산 방지 등이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이외에도 구급 작업이나 이를 위한 지원활동, 긴급한 출동과 복귀를 위한 부수 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을 하다 사망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는다. 그 밖에 산림항공헬기조종사·사법경찰관 등도 요건이 넓어지거나 신설됐다. 그 밖에 고도의 위험직무로 확인되면 특별가산점이 붙는다.

20년 재직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차등했던 현행 순직 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유족의 수와 업무 성격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직연금은 순직 전 받던 월급에서 20년 미만은 26%, 20년 이상은 32.5%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직기관과 상관없이 월급의 42%에 유족 1명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올려받을 수 있다. 순직보상금도 월급의 23.4배에서 24배로 올라간다.  

예를 들어 재직기간 10년으로 유족이 2명이며 평균임금이 388만 2,000원인 공무원이 순직한 경우 지금까지는 연금은 월 100만 9,000원, 보상금은 9,083만 9,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월 201만 9,000원의 연금과 1억 1,784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위험직무순직 연금은 월급의 47%를 기본으로 최대 20%를 유족가산금으로 더 받고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5%의 특별가산금을 더할 수 있다. 보상금도 월급의 44.2~57.7배에서 간첩작전 수행 시 최대 60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요청을 받고 헬기운항 중 헬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찰공무원(1년1개월 근무)의 유족 1명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월 100만 원에서 159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위험순직을 인정받으려면 치러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했다. 유족이 공단->인사처->행정소송 후 다시 인사처에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한 번만 신청하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인사처와 국무총리실 2심제로 운영한다.

그 밖에 공무를 하다 다친 경우 간병 급여를 신설하고,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지급해 직무 복귀를 위한 재활에 전념하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2017년 상반기 중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화공단 화재 발생, 갑작스러운 불에 1명 사망


시화공단 화재 불 사고 1명 사망 인명피해
시화공단 화재 불 사고 1명 사망 인명피해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시화공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어제(22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공장에서 불이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5층짜리 건물 전체가 탔고, 2개 동 건물 일부가 탔다.

인명 피해도 발생해, 현장에 있던 직원 57세 이 모 씨(남, 57)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설비 수리작업을 하던 중 화마에 휩싸였고 미처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서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 하지만 소방서 측은
빠져나온 인원 중 한 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가 이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소방서, 도와주러 갔다가 뺨 맞은 구급대원 소방특별사법경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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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는 소방활동 5대악 집중단속 기간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수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15일 저녁 9시 53분경 양평읍 양근리 한 주점에서 김모씨(여,55세)가
쓰러져 있던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뺨을
때리는가 하면, 이송한 병원에서도 구급대원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방서는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폭행영상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확산시켜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과수 “서문시장 화재 4지구 통로 근처서 시작”…원인은 파악 못 해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문시장 화재는 4지구 통로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감식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6일 “불이 시작된 곳을 꼭 집어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이 난 모습, 폐쇄회로(CC)TV 영상, 전기 요인 등으로 미뤄 4지구 건물 남서편 통로 셔터를 중심으로 건물 입구와 바깥쪽 부근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서를 화재사건 수사전담팀(팀장 대구중부경찰서장)에 통보했다.

          
       

▲ 불타버린 서문시장 살펴보는 상인들
화재 피해를 본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이 8일 안전모를 쓴 채 화마가 휩쓸고 간 시장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지난달 30일 큰불이 나 점포 600여개를 태웠다.
대구 연합뉴스





















또 “발화 지점을 특정할 수 없어 화재 원인을 정확히 언급하기 어렵다”며 “전기 합선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장 조사만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스프링클러, 지하 저수조 등을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기능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다”고 덧붙였다. 

국과수는
노점상에서 불이 났다는 주장과 관련해 “CCTV 영상을 보면 불이 시작되는 때에 노점상은 연소하지 않았고 가스누출과 관련한 폭발 형태와 집중적인 화재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를 정밀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쌍문동 아파트 화재, 여명에 큰 참극 망연자실…

남은 식구는 어떻게

24일 오전 4시 35분께 쌍문동 아파트 화재 발생해 3명 사망, 1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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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일가족 3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쌍문동 화재 원인은 전기합선인 것으로 추정된다.

24일 오전 4시 35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모 씨(46)의 집이 전소됐다. 이 씨와 그의 막내딸(15·여)은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둘째 딸(17·여)은 아파트 1층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 씨의 아내 노모 씨(46·여)와 첫째 아들(20)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 씨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MBC 뉴스 캡처

이처럼 일가족 5명 중 3명의 목숨을 집어삼킨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이 씨 가족 외에도 1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부상자 대부분은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소된 이 씨의 집 바로 윗집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 그 피해가 컸다.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낸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1시간 9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거실 TV장식장 뒤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49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오전 0시 6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혼자 살던 백모 씨(71)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또 지난 7일 오후 7시 45분께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의 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나 아파트 안에 있던 송모 씨(61)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고, 홍모 씨(52)는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아파트 화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아파트에 대한 화재발생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6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건수는 2만4568건, 인명피해는 1047명(사망 172명, 부상 875명), 재산피해는 1962억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수는 6186건으로 전체 화재발생건수 중 26%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3492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1440건(23.3%), 다세대 663건(10.7%), 연립주택 183건(3.0%)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중 26%를 차지한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비주거시설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주거용 건물에 발생한 6186건의 화재로 115명(67%)이 사망했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8478건의 화재가 발생해 28명(16%)이 사망했다. 즉,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인 만큼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불이 날 확률이 높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쌍문동 아파트 화재가 3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 등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하나는 새벽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주택화재예방 홍보활동,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등 관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의 적용대상에서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됐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일반주택에 비해 소화전,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고층 아파트가 갈수록 증가하고 아파트 화재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아파트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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