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18년 하반기 시행예정 법령 -
2018년도 반이나 흘러 어느덧 휴가철이 다다랐는데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휴가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묵묵히 치안활동에 전념해
오신 현장경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현장에서 업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1.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 확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2.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거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국제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3.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가
정비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의 행위태양을 “자동차 등을 범구나
장소로 이용하여”로 구체화하였고,“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적인 취소・정지 대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4.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였
습니다(위반시 처벌 규정 없음, 훈시규정).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0.05% 이상)을 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
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5. 경사지에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 2018.9.28. 시행
6.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
(’18.2.9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 중 소방차량의 통행 확보가 필요한
시설 5m이내를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 2018.8.10. 시행
7.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하여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어로 인쇄한 영문운전면허
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경찰위원회 의결(6월), 하반기 시행 예정
8. 육아휴직 대상자에서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경찰
공무원 제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
공무원 제도를 모든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과 동일한 사유로 시간선택제
전환 경찰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경찰위원회
의결(4월), 하반기 시행 예정
경 찰 청 기 획 조 정 관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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