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폭행' 10대 소녀 등 4명..전원 구속영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피의자 4명 모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C양은 경찰에서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A씨와 B양 등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웠고 강제로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갔다"며 "성매매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빌라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빌라 밑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했다"며 "차에 탔더니 성 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이 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범인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 미성년자이지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B양 등과 알게 돼 친구로 지냈으며, 이들의 남자친구인 A씨 등과는 약 한 달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페이스북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A씨 등은 범행 후 부산에 갔다가 8일 오후 인천으로 이동하던 중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말을 맞춘 정황이 많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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