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모른 체해?” 무차별 흉기 휘두른 40대 ‘중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호감을 갖고 만나던 여성과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번 찔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9시37분쯤 충북 증평군의 한 도로변에서 자신을
본체만체 지나친 B씨(59·여)를 따라가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B씨가 자신의 카드로 수십만원의 돈을 인출해
사용한 뒤 연락이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찾아갔다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욕탕 여자탈의실서 현금만 골라 턴 40대 검거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안동경찰서는 6일 여성 목욕탕 탈의실의 옷장에서 현금만 골라 훔친
혐의(절도)로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30분쯤 안동시의 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B씨(73·여)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현금 184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의 옷장
열쇠를 무작위로 훔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놔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의사 3명·간호사 3명 불과" 적정의료인 기준 안지킨 밀양병원

병원운영 인건비 줄이려 간호사 대신 조무사 대거 채용..현 경영진 매출 늘리기만 급급
턱없이 부족한 의료진 알고도 감독당국은 수수방관..警, 이사장등 3명 과실치사 적용
대형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환자 수에 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병원이 30일 현재 밀양보건소에 신고한 의료인 수는 의사 3명, 간호사 3명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세종병원의 입원·내원 환자 수를 근거로 산출한 세종병원의 적정 의료인 수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이다. 의사는 3명이 부족했고, 간호사는 32명이나 부족했다는 얘기다. 세종병원에는 의료진에 포함되지 않는 간호조무사 13명도 근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일종의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의료인 수를 적정 기준으로 갖추지 못하면 이는 명백히 의료법 위반이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대부분 중소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넘지만 세종병원을 소유한 효성의료재단의 인건비 비중은 40%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익을 내기 위해 의료 인력을 법적인 기준만큼 보유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밀양시 보건소 등 보건당국은 세종병원의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에 대해 방관했다. 보건당국은 적정 의료인 수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 뒤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세종병원은 의료인 수 부족에 대해 한 차례도 당국의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 이날 매일경제가 효성의료재단의 국세청 결산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경영진이 재단을 인수한 2008년 매출액은 36억원, 영업손실은 2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매출액 74억원, 영업이익 9억5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재단이 기존에 운영하던 세종병원의 무단 증축과 편법 운영을 통해 매출과 수익이 늘어났고, 세종병원 옆 모텔을 인수해 개원한 요양병원과 장례식장 등 사업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개원 이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의 병상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은 2008년 3월 7실 40병상으로 첫 허가를 신고했고, 지금까지 총 31번의 변경 신고를 했다. 2015년부터는 17실, 95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2008년 13실 80병상으로 등록한 후 2015년 수용 환자를 늘리기 위해 세종병원 6층을 요양병동으로 변경한 후 16병상을 추가로 늘렸고, 지금은 총 15실 98병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세종병원 2층을 일반병실로 등록하고 사실상 중환자실로 운영하면서 경비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했다. 중환자실은 병상 1개당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당직실을 중환자실 안이나 중환자실 인근에 둬야 한다. 또 중환자실 전담 간호사를 입원환자 1.2명당 1명으로 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법이 규정한 전담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았고 병상 1인당 평균 면적 4.3㎡ 기준을 적용받는 일반병실 기준으로 중환자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병상을 만들었다.

이번 화재로 인해 세종병원 중환자실이 있는 2층에는 전체 사망자 39명 중 절반인 20명의 사망자가 나와 편법 중환자실 운영과 과밀병상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이 같은 경영 수익으로 지난해 현 세종병원 옆 용지에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병원 새 건물을 짓고 있다.

경찰은 금명간 압수수색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단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 3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또 병원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다. 밀양시는 희생자 애도 추모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하고 이날 합동 위령제를 열 예정이다.


경찰, 성희롱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사실 확인해보자"

인권위, '2차 피해'로 판단…부산경찰청에 직무교육 권고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조사 중 발생

       


경찰서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청문감사담당관이 '사실확인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화를 요구하고 사적으로 남편의 근무지 정보까지 알아낸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범죄 2차피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방경찰청 청장에게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문감사담당관과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이름을 모르는 남자 경찰관이 자신을 모르겠냐고 하며 갑자기 팔을 잡아당겨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해 4월 말경 성희롱 전수조사에서 이 사실을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사를 이미 마친 시점인 7월 경찰서 청문감사관 B씨가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A씨를 불렀고 성희롱 당일 저녁의 상황에 대해 남편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물어봤다. B씨는 이미 A씨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의 이름과 근무지를 확인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이름을 확인해 동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라며 "성희롱 사건의 양 당사자 주장이 상반돼 피해자 남편의 진술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거 같아 그 의사를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B씨가 A씨의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남편 C씨 이름을 알아낸 뒤 남편과 같은 직장에 있는 자신의 후배를 통해 C씨의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것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인 B씨가 성희롱 피해자 남편의 근무 여부를 후배를 통해 사적으로 확인한 행위는 공식적인 조사로 볼 수 없다"라며 "성희롱 가해자에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몇 시간 전 피해자를 직접 불러 남편과 통화하고 싶다고 제안한 행위는 가족 간 불화를 염려하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성희롱 신고 이후 피해자 등이 직장 자체 조사과정에서 유무형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성매매로 돈 벌려고 범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검찰, 법정형 중한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죄명 바꿔 기소
경찰에 체포된 '여고생 집단폭행' 피의자 4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 피의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려고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한웅재 부장검사)는 26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A(19)군 등 2명과 B(14)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군 등 4명은 이달 4일 오전 5시 39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생 C(18)양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가량 감금한 채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한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려고 감금과 함께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죄명을 경찰이 최초 의율한 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에서 법정형이 중한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재판에 넘겼다.

A군과 B양 등 피의자 4명은 둘씩 연인인 사이로 확인됐으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경찰에서 "C양이 집에 놀러 와 남자친구에게 애교를 부리고 꼬리를 쳐서 그 핑계로 폭행했다"면서도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B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도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중에는 인천 지역 폭력 조직에 잠시 가입해 활동한 이도 있었다.

앞서 이달 초 페이스북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어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여중생이 아니라 다음 달 졸업 예정인 여고생 C양이었다.


학생에게 시험지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고교 교사

        

충남 예산경찰서
충남 예산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충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고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예산경찰서는 25일 고등학교 교사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해 11월 30일 한 학생에게 이메일로 자신이 담당하는

과목 시험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험지를 유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선생님이 너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거 알지?"와 같은 취지의 문자를 학생들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사랑해서 문자를 보낸 것인데 표현이 과했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인천 편의점 알바생 '망치 폭행' 40대 구속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뒤 5일만에 검거된

A(47·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편의점 화장실서 알바생 '무차별 폭행' 범인

인천 부평경찰서는 21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망치로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뒤 5일만에 검거된 A(47·남)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8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의 머리 등을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현금이 부족해 담배를 살까 말까 망설이는데 B씨가 편의점 내에서 자신을 비웃듯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계획된 범행은 아니고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편의점 화장실서 알바생 '무차별 폭행' 범인

경찰 조사결과 전과 6범인 A씨는 과거에도 강도와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2016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5분여 동안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1차 수술을 받은 뒤 지난 15일 오전 의식을 되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아르바이트생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무릎 꿇어라' 위협했고 흉기를 지니고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추가 범행이나 또 다른 범죄를 계획 했는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택시와 버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추적해 지난 18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사실혼 관계 여성과 생활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19일 낮 12시께 긴급체포했다.

 편의점 화장실서 알바생 '무차별 폭행' 범인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비웃는 것 같아 화나"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점으로 봐서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범행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는 등

계획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행 5일 만에 경기 일산서 검거..강도·절도 등 전과 6범
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검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19 tomatoyoon@yna.co.kr
인천 여자화장실 알바생 폭행범 검거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A(46)씨가 19일 인천시 부평구 부평경찰서에서 둔기 회수를 위해 경찰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19 tomatoyoon@yna.co.kr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최은지 기자 =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둔기로 폭행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편의점 안에 있던 피해자가 비웃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A(46)씨의 죄명을 살인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4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20·여)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편의점 앞에서 20분간 담배를 피우며 서성이다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스스로 화장실을 빠져나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되찾은 상태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정오께 경기도 일산 자택 인근의 한 길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다 돈이 없어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는 듯했다"며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고 말했다.

강도·절도·사기 등 전과 6범인 A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6년 11월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로 산 징역형이 모두 합쳐 15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출소 뒤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사업했으나 사기를 당했고 일용직 일을 하며 생활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취재진에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미안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범행 후 닷새간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보면서 계속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전 망치와 칼을 갖고 있었던 점에 미뤄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가 가족과 함께 사는 점으로 봐서 불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범행 대상을 사전에 물색하는 등 계획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자 만나지 마" 20대 여신도들 성추행 목사 징역2년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7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훈계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언과 정황 증거에 비춰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25세가 될 때까지 이성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젊은 신도들의 교제를 금지해 왔다.

A씨는 2015년 5∼8월께 20대 여신도 B씨가 남자 신도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입을 맞추거나 옷을 벗게 한 뒤 몸을 더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1∼2013년에도 또 다른 20대 여신도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료와 부적절 관계, '만나자' 문자..대구경찰 비위 잇따라

대구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기강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 직원 A씨(44)는 지난해 7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씨(40)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집에 돌아온

 B씨 남편(40·경찰)에게 발각됐다.

"일부 직원 일탈로 전체 명예 실추" 우려
          

 대구경찰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 동료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거나 후배 여경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내 기강해이 비판을 받고 있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역의 한 경찰서 직원 A씨(44)는 지난해 7월 근무시간 중 동료 여경인 B씨(40)의 집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집에 돌아온 B씨 남편(40·경찰)에게 발각됐다.

이런 사실은 이달 초 A씨가 소속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사건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 측은 "품위유지 위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잘못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곤혹스럽다. 일부 직원의 일로 전체 직원의 명예가 크게 떨어졌다"고 했다.

앞서 다른 경찰서에서는 선배 경찰관이 후배 여직원에게 '보고싶다. 만나서 밥 먹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찰서는 C씨(55)의 행위에 성희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C씨는 "격려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역 경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에서는 "업무시간에 벌인 일이면 옷을 벗어야 한다",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녀야 하더라도 최소한 선은 긋고 지내야 한다", "공무원 윤리사범은 부패와 다를 바 없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등 비난 글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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