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리장전 마련!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경찰에 권고
- 집회시위 패러다임 전환 및 신고단계・현장대응・집회종료까지
집회시위 全과정을 인권친화적으로 재편 -
□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 16. 출범 이후, 가장 뜨거운 의제 중 하나였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이하 인권분과) 위원들은 인권경찰을 향한 첫 걸음은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 6차례의 자체회의와 현장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全 과정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9. 1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권고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특히, 이번 권고는 권고 외에 권고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부속의견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속의견은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 경찰관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등)
- 부속의견은 경찰이 실행방안을 마련할 때 권고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외부적 여건이나 상황 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집회시위 보장 패러다임 변화 >
❍ 경찰은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며 평화적(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사소한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집회․시위는 그 본질상 제3자에 대해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의 주최자가 평화적 의도를 밝히고 집회․시위의 행위가 비폭력적이라면 그러한 집회․시위는 평화적이라고 간주되어야 하고,
- 집회시위의 인원․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집회시위 보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 및 금지통고 등 기준 명확화 >
❍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집회시위 신고 시스템’ 도입 및 집회시위 신고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 집회신고 내용 수정 절차가 없어서 생기는 불편 해소를 위해 ‘집회시위 신고의 변경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신고서상 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등 기재내용이 실제 집회시위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고,
- 집회시위 신고내용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 옥외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한 경우, 경찰서 한 곳에만 신고해도 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집시법 상의 집회․시위 금지통고제가 실질적인 허가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집회․시위의 금지통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였다.
-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어느 정도 교통소통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통고 하거나 조건통보를 할 경우 전면적인 금지통고나 신고한 집회․시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제한통고나 조건통보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였다.
< 집회시위 대응 절차 개선 >
❍ (살수차)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고
-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요건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안에 담고 있다.
*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행위로 인해 파괴․기능정지 등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 경찰장비로는 위험 제거․완화가 곤란할 시
- 아울러, 소요사태 등에서 불가피하게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명령권자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상향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한편,
- 최루액 혼합살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압기준을 대폭 하향하였으며, 살수를 할 경우도 위험의 급박한 정도와 양상 등에 비례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 순으로 시행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 (차벽) 집회․시위에는 원칙적으로 차벽을 사용하지 않되
- 경찰인력과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 차벽을 설치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한 곳 이상 설치하며 통행로는 시민들이 동시에 오갈수 있도록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채증)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 ①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있을 것이 임박했거나 ② 폭력 등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③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한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
-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공소시효까지 보관하는 채증 자료 중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자료는 즉시 파기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교통CCTV를 이용한 촬영 영상물, 사진 등은 집회․시위 참가자를 특정하기 위한 판독절차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이동제한 / 질서유지선) 집회시위 참가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일반시민들로부터 고립시키지 않으며, 폭력행위로 인한 중대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회시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의 집회시위 접근을 막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 질서유지선 설정과정에서 주최자 측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해산절차 개선 >
❍ 해산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면서
-해산명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므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강제해산은 타인의 법익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하며 현존하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기타 : 경찰권 행사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및 신중한 법집행 >
❍ (개인 식별표지 / 무전망 녹음) 경찰관의 보호복 등에 개인식별이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논란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회시위 경찰무전망을 녹음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함으로써 경찰 법집행 과정에 대해 사후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1인시위 / 기자회견) 집시법 상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시위․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은 그 평화적 진행을 최대한 보장하고
- 변형된 1인 시위에 관하여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일반교통방해죄) 집회시위는 경우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시민사회 활동가․인권전문가 등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집회시위 보장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제시하였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 위원회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 특히, 오랜 논의 끝에 어렵게 도출된 권고안인 만큼 법령개정, 실무지침 마련 등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이며
-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실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