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이렇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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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인정 대상 2명까지 확대…
482만명 보험료 최대 51만원 줄어
금감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부모의 차를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1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10월부터는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처음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간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는 35만원에서 51만원 줄어들 것으로 산출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 도입됐는데 현재 상품설명서 의무 항목이 아니다. 때문에 작년 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0월1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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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전수칙
▲터널 진출 전 감속하기 = 터널 진입·진출 시에는 갑자기 달라지는 조도 및 온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평소보다 10~20% 감속해야 한다. 터널은 바깥보다 공기밀도가 높아 운전자가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된다. ▲터널 내 선글라스 착용 금지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물이 보이지 않다가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 암순응(暗順應)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터널에 진입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1~2초 정도 순간적으로 깜깜한 현상이 발생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벗는다. ▲전조등·차폭등·미등 켜기 = 터널 진입 시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면 운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내 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터널 안 추월 금지 = 터널은 공기저항이 높아 차로 변경 시 차량이 좌우로 더 움직이게 돼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월을 하지 않는다. ▲안전거리 유지 = 터널 내에서는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른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출처=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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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셔액 유해성 논란… 올바른 사용법은?
최근 차량 관리 필수품 중 하나인 차량용 메탄올 워셔액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안전한 워셔액 사용법을 짚어봤다. ○ 메탄올 vs 에탄올 메탄올은 로켓연료나 광택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일정량 이상 섭취 시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바뀌어 영구적 신경 손상이나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에탄올은 에틸알코올이라고도 불리고, 술의 주성분으로 주정(酒精)으로도 불린다. 에탄올은 체내에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아세트 알레히드라는 물질로 변화해 음용이 가능하다.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메탄올 함유량을 규제하거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탄올을 워셔액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아직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 워셔액 대신 물? 워셔액 대신 물을 사용하면 엔진 열기 혹은 여름철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레지오넬라균 감염 및 급성폐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겨울철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물이 얼 가능성도 충분하다. 앞유리 세척 효과를 위해서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보다는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 올바른 워셔액 사용법 흔히 워셔액은 차량 유리창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워셔액 사용 시 보닛 틈새로 워셔액이 들어와 기체로 변해 차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워셔액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면 워셔액을 뿌릴 때 공기가 차량 내부로만 순환되도록(내부순환모드) 한다. 그리고 주행 중 워셔액이 모두 날아간 뒤에는 내부순환모드를 해지하여 환기시켜주면 된다. 김철우 보쉬코리아 애프터마켓 사업부 상무는 “보쉬 에탄올 워셔액은 와이퍼와의 접촉 시 발생하는 와이퍼 고무 손상이나 금속 프레임(와이퍼 암)의 부식을 최소화했다”며 “이온수로 희석하여 화합침전물을 줄여 뛰어난 세정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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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 음주운전 벌금
# 행정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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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바뀌는 도로교통법2017년 일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2017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자료출처:도로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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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적성검사 강화
안전처, 노인안전 종합대책 내달 최종안 발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과 적성검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인 면허갱신 주기를 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역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갱신 때마다 3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68.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29만9천명으로 4.3%였으나 5년 만에 100만명 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814명 가운데 절반인 909명이 보행 중 숨진 것으로 집계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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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말해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경찰관이 말해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법> 찍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적성검사 강화 (0) | 2017.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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