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이렇게 단속한다

            

안전 운전하여 오래 오래 삽시다^^*

 

 

꽉 막힌 도로를 운전하다가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리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야속한 무인카메라는 봐주는 게 없다. 차량의 번호 판을 사정없이 찍어대 운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 과연 무인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현재 도로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과속단속 무인카메라는 고정식과 이동식 두 가지가 있으며, 구동방식에 따라 전파를 이용해 측정하는 레이더식, 빛의 반사에 따라 특정하는 레이저식, 감지선에 의해 측정하는 센서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고정식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루프 방식으로, 일종의 감지선으로 카메라 전방 20~30m앞에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다. 도로에 속도를 읽는 센서를 내장한 두 줄의 루프를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의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하는 것이다. ‘속도=거리/시간’이라는 공식에 따라 센서를 통해 과속이 인지되면 곧바로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 터지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 원리로 되어 있다. 이 방식은 자동차 경주에서 속도를 기록할 때도 사용되고 있다.

 


도로 사정에 따라 틀리지만 첫 번째 루프는 보통 두 번째 루프의 20~30m 전방에 설치되고 두 번째 루프는 무인단속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 설치된다. 첫 번째 루프와 두 번째 루프의 통과 시간을 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속카메라 도달 20~30m 이내까지 과속했다면 영락없이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된다.

 

안전하게 피해가려면 전방 100m 지점에서부터 이미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다.

 

이동식 무인카메라는 말 그대로 이 곳 저 곳을 이동하면서 과속단속을 하는 카메라이다. 고정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저를 통해 속도를 감지한다는 것. 1초에 400개 정도의 레이저를 발사해 거리와 시간차를 계산, 속도를 알아내는 원리이다. 즉, 컴퓨터의 본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부에 규정속도를 입력시켜놓고 달려오는 차량에 레이저를 쏘면 이 레이저가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속도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입력된 속도를 넘어서는 순간 자동으로 셔터가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스피드 건의 감시범위. 레이저 신호는 직진성이 강해 폭이 매우 좁은 빛을 발사하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겨냥해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과 함께 선명하게 찍혀 다시 중앙처리부에 저장, 차적조회시스템을 통해 영상을 출력,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쉽게 생각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뒤 컴퓨터와 연결해 프린트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동식 카메라는 고정식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내지도 못할뿐더러 빠져나갈 구멍도 좁다.

 

자동차가 레이저를 감지한 순간, 이미 속도가 측정되기 때문이다. 감지 가능 최대 속도는 320km/h. 야구TV중계 때 화면 밑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속도도 바로 이 이동식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동식 보다는 고정식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는 이처럼 과속 단속을 하는 무인 카메라 외에도 차량흐름 파악용 카메라, 버스전용 차선제 위반차량 적발용 카메라, 과적차량 촬영카메라, 위협을 주기 위해 수시로 터지는 헛방 카메라 등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무인카메라가 도처에 깔려있다. 도대체 뭐가 버스전용차선위반 적발 카메라인지,

 

단순히 차량흐름만을 파악하는 카메라인지 구분이 안간다. 무인카메라의 단속을 피해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운전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인들은 쉽게 판별하지 못한다.

 


렌즈가 두 개짜리인 이것이 과속단속용 카메라이다.

 


렌즈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카메라는 교통상황만 점검하는 카메라이다.

 

단속용 카메라는 길이가 길고 좀 낮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카메라는 크기가 작고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한 차선을 카메라 3개가 집중하는 것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적발용이고, 밤낮으로 빨간불을 반짝이는 카메라는 매연단속과 과속단속 카메라이다. 이 경우는 실제 속도를 감지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위협 선전용이다.

 

이 외에도 일정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량과 속도, 도로점유율, 대기행렬 등을 검지해 종합적으로 교통을 관리하는 영상검지시스템, 인식카드를 부착하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는 통행료 자동 징수 카메라,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등도 있다.

 


******** 과속단속카메라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많은 운전자들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묘수를 고안해내고 있다.

 

그 결과 과속단속카메라의 구동방식에 따라 ''레이더 디텍터'', ''레이저 디텍터'', ''GPS'' 등이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있다. 그러나 ''레이더 디텍터''의 경우 전파의 발생을 방해해서 자신의 차를 보호해 순간적으로 감지카메라를 바보로 만들어 많은 효과를 보았으나 이동식 카메라가 점차 사라지면서 이 또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레이저 디텍터''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국내의 경우 레이저를 방해할 만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 없으며 대신 레이저를 감지해 미리 알려주는 기기로 상용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GPS''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설치하기만 하면 국내 모든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려준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또한 잘못된 정보이다.

 

GPS도 시스템에 미리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운전할 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100% 믿고 운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위의 그림은 이동식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감지하는 디텍터(또는 디텍터가 내장된 GPS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운전자가 사전에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대부분의 촬영지점이 C지점이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는 A지점 또는 B지점에서 미리 레이저 신호를 감지 하여 알람을 울려서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C지점부터 미리 규정속도로 운전해 카메라 전방 20~30m 지점에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커브길에서는 감지거리가 직선도로에 비해 짧아지므로 가급적 주의해야 한다.

 

고정식 카메라이든, 이동식 카메라이든 디텍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이들 카메라 단속에서 100% 벗어날 수는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운전경력 인정 대상 2명까지 확대…

482만명 보험료 최대 51만원 줄어  

            
금감원,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부모의 차를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1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10월부터는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처음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간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는 35만원에서 51만원 줄어들 것으로 산출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 도입됐는데 현재 상품설명서 의무 항목이 아니다. 때문에 작년 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0월1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


 


터널 안전수칙

       

 

터널 진출 전 감속하기 = 터널 진입·진출 시에는 갑자기 달라지는 조도 및 온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평소보다 10~20% 감속해야 한다.

터널은 바깥보다 공기밀도가 높아 운전자가 속도감을 덜 느끼게 된다.

▲터널 내 선글라스 착용 금지 =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사물이 보이지 않다가

차츰 보이기 시작하는 암순응(暗順應)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터널에 진입할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1~2초 정도 순간적으로 깜깜한 현상이 발생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글라스를 벗는다.

▲전조등·차폭등·미등 켜기 = 터널 진입 시 전조등·차폭등·미등을 켜면 운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내 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터널 안 추월 금지 = 터널은 공기저항이 높아 차로 변경 시 차량이 좌우로 더 움직이게 돼 사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월을 하지 않는다.

▲안전거리 유지 = 터널 내에서는 1차 사고가 발생한 뒤 뒤따른 차량이 연쇄적으로 부딪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출처=교통안전공단>



차 있으신 분들 ~ 알아 두면 큰 도움됩니다

            

고속도로 사고, 혹은 차량 이상 때 보험사 견인차 부르면 손해!!

고속도로에서 사고시 보험 견인차 부르지 마세요! 보통 고속

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나면, 가입해 있는 보험사에 긴급 출동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 견인은 딱 10키로 입니다
그 이상이면 1키로에 2000 원씩 받습니다.

그나마 달려드는 하이에나 피해서 불러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정작 고속 도로에서 무상 견인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사고시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긴급 견인, 무료입니다.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

도로에서 갓길에 세워놓고 견인차 기다리다가 사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 견인서비스]를 시행한 것이 2005년 3월로

벌써 8년째 운영중입니다. 고속도로의 갓길 사고로 매년 20여

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기에 도로 공사가

직접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 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의 무상 [긴급 견인서비스]는

[1588-2504] (무료전화 080-701-0404)로 전화하셔서 사고

위치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견인차량과 패트롤 차량이 함께 셋트로 옵니다. 패트롤

차량이 뒤에서 큼지막한 경광등으로 뒤를 봐주고 견인작업을 하기에

2차 사고를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퍼가서 퍼트려주세요...^^*



워셔액 유해성 논란… 올바른 사용법은?

            
최근 차량 관리 필수품 중 하나인 차량용 메탄올 워셔액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안전한 워셔액 사용법을 짚어봤다.


○ 메탄올 vs 에탄올

메탄올은 로켓연료나 광택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다. 일정량 이상 섭취 시 체내에서 포름알데히드로 바뀌어 영구적 신경 손상이나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유독성 물질이다. 에탄올은 에틸알코올이라고도 불리고, 술의 주성분으로 주정(酒精)으로도 불린다. 에탄올은 체내에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아세트 알레히드라는 물질로 변화해 음용이 가능하다.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메탄올 함유량을 규제하거나 인체 유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에탄올을 워셔액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 반해 국내에선 아직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 워셔액 대신 물?

워셔액 대신 물을 사용하면 엔진 열기 혹은 여름철 급격한 온도상승 등으로 인해 세균이 번식하여 레지오넬라균 감염 및 급성폐렴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 겨울철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물이 얼 가능성도 충분하다. 앞유리 세척 효과를 위해서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물보다는 워셔액을 사용해야 한다.


○ 올바른 워셔액 사용법

흔히 워셔액은 차량 유리창에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워셔액 사용 시 보닛 틈새로 워셔액이 들어와 기체로 변해 차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워셔액의 유입을 최소화하려면 워셔액을 뿌릴 때 공기가 차량 내부로만 순환되도록(내부순환모드) 한다. 그리고 주행 중 워셔액이 모두 날아간 뒤에는 내부순환모드를 해지하여 환기시켜주면 된다.

김철우 보쉬코리아 애프터마켓 사업부 상무는 “보쉬 에탄올 워셔액은 와이퍼와의 접촉 시 발생하는 와이퍼 고무 손상이나 금속 프레임(와이퍼 암)의 부식을 최소화했다”며 “이온수로 희석하여 화합침전물을 줄여 뛰어난 세정력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위반 벌금.벌점 상세표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보행자 횡단방해(정지선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휴대의무위반(제시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개인 300,000
법인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2017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7년 일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2017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6.8.]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8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12.2.]
 
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1. 5, 13조제1항부터 제3(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 14조제235,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의23, 17조제3, 18, 19조제13항 및 제4, 21조제13항 및 제4, 24, 25조부터 제28조까지, 32, 33, 37(1항제2호는 제외한다), 38조제1, 39조제1345, 48조제1, 49(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51, 53조제1항 및 제2(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2조 또는 제73조제2(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22, 23, 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53조의2, 60, 64, 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31, 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49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50조제1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2. 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3. 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4. 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 13조제13, 14조제2,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125, 27조제1,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165(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삭제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66(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 <14356, 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도로교통안전공단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적성검사 강화                           

안전처, 노인안전 종합대책 내달 최종안 발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과 적성검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인 면허갱신 주기를 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역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갱신 때마다 3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68.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29만9천명으로 4.3%였으나 5년 만에 100만명 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814명 가운데 절반인 909명이 보행 중 숨진 것으로 집계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중고차 구입 시 이것만 꼭 유의하자

                          

            

연말이 되면서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를 확인하면 양질의 매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적정 시세를 확인하자

온라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동일 제품의 모든 판매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구매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중고차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싼 차량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중고차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등을 고려해 정직하게 감가된다. 같은 모델이지만 눈에 띄게 저렴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유독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고를 때는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6가지 필수 서류를 확인하자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총 6가지가 있다. 이는 중고차 구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먼저 사고나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큰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자동차 브랜드의 AS센터 기록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의 검사이력(주행거리, 연식 등)과 비교해보면 된다.

세 번째는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차량 명의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체크하면 더욱 확실하다.

◆ 중고차 매매단지 방문 시 주의사항

일반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연락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매매 장소에 나오면 거래를 피한다. 모든 거래의 기본은 소유주와 직접하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와 계약에 연관된 사람이 많아지면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주 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가진 딜러인지 확인 후 거래하도록 한다.

또한, 광고한 매물이 아닌 새로운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매매단지에 방문했을 때 딜러가 원래 고른 차량이 아닌 더 좋은 차량을 권해주는 경우가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생소한 매물을 구매할 경우 기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사전에 매물의 사고 이력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전에 필수 서류나 매물 정보, 시세 등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고차 매매에 생소한 소비자들은 전문 매매업체에서 직접 진단, 보증하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구매 후 차량 이상에 대해 보증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말해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경찰관이 말해주는 접촉사고 후 사진 찍는법>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아찔하죠
만약 접촉사고가 나면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하는데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을 떠나서 사진을

찍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즘 워낙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이니까요

경찰관이 직접 알려준 접촉사고 후 사진찍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식이랍니다.

옮겨온글

고통안전은
생명과 관련되고
불이익 당하시는 분들과
공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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