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에 빨간 스프레이..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군과 서울시를 거쳐 지난 1988년 영등포구가
시효취득해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재물손괴가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 출생 100주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 사건과 이에 대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종학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황(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과 가슴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칠하고, 흉상을 받치는 석조물에 ‘철거하라’는 문구를 썼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은 군과 서울시를 거쳐 지난 1988년 영등포구가 시효취득해 영등포구 소유로 인정된다”며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 역시 재물손괴가 인정돼 처벌받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재판에서 영등포구가 흉상의 시설물관리대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소유주가 없는 물건(무주물)을 훼손한 것은 법적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흉상의 역사적 설치 경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여론 형성과 청원을 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후 항소 의사를 밝힌 최씨는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보다 국가주의 상징물을 철거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 시민 등과 연대해 문래동 흉상을 철거하고 박정희재단의 상암동 박정희 동상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상징물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일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올 연말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도서관 앞에 4m 높이의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지난 8월에는 박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두 차례에 걸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이 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해 12월에는 40대 남성이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1년 사이 박 전 대통령 기념물과 공간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은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상징물에 대한 훼손이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 “그간 박 전 대통령은 카리스마와 경제성장이라는 업적에 눌려 저항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지난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잘못된 권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런 분위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물 훼손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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