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검토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간첩무죄사건과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상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선 Δ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판결에서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문서를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또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면서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일부 문건의 제목 및 소제목, 문서의 상태 등을 언론에 공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면서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번 문건 발견 경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수석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등을 조사하고 있고, 내주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경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근무했던 직원들이 청와대를 떠나신 시점이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인수인계가 안 된 문건 서류가 있는지, 총무와 민정에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실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쉽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책걸상 뒷면에 있는 문건도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발표한 직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정현백 여성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에 대해 여러가지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 존중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한 대치가 심화되고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가 논의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군은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며 깨끗한 국방 개혁을 더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단 1명에 그쳤다.
약사에게 한약 조제 자격을 부여하는 ‘한약조제 자격시험’은 지난 13년간 자격시험 응시자가 단 1명에 불과하다. 유명무실 해 보이는 시험이 왜 아직도 있는 걸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의학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 한약 조제권을 두고 한의사와 약사 간의 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당시 한의학계는 “한약은 한의사가 조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들은 “한약도 약이다”고 맞섰다. 이 분쟁은 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결국 한의사와 한약사가 한약 조제권을 갖는 걸로 결론이 났다. 단, 정부는 배려 차원에서 당시 약사 면허를 가진 사람과, 약대에 입학해 있는 사람(94학번 이전)에 한해 한약조제 자격시험을 치면 한약 조제권을 주기로 했다. 현재 이 시험을 치르고 한약조제 자격을 가진 약사 수는 2만여명 정도다.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와서 이 시험을 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자격 시험이 유지되는 것은, 당시 약대생이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졸업 시기가 늦어진 단 1명을 배려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졸업 의사가 있는지, 한약조제 자격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단 한 명 때문에 시험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약 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단 1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2004~2008년 0명, 2009년 1명, 2010~2016년 0명 등이었다. 실질적으로 응시자는 없지만, 시험제도를 유지하느라 행정력이 지출된다. 응시료는 2009년 기준으로 9만원이었지만, 시험문제 출제 등에 들어간 관리 비용은 100배인 900여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