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2017년 일부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발췌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행복한 2017년 한 해 되길 바랍니다.

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29(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전문개정 2011.6.8.]
 
53(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54(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84(운전면허시험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2.10., 2016.12.2.>
1. 대학전문대학 또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기계과나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라 자동차의 정비 또는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하 "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주민등록법6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된 사람
.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4. () 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 소속 차를 6개월 이상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6. 운전면허를 받은 후 제80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를 추가하려는 사람
7. 93조제1항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8. 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
9.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1항제3호에 따른 외국면허증(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면허증 또는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적성시험을 제외한 모든 운전면허시험 과정을 면제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국내면허 인정국가"라 한다)인지 여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는 운전면허시험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교, 공무(公務) 또는 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국면허증은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보며, 국내면허 인정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의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 약정한 내용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외국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면허증을 해당 국가에 송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
 
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6.12.2.]
 
148(벌칙) 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2016.12.2.>
1. 5, 13조제1항부터 제3(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 14조제235,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5조의23, 17조제3, 18, 19조제13항 및 제4, 21조제13항 및 제4, 24, 25조부터 제28조까지, 32, 33, 37(1항제2호는 제외한다), 38조제1, 39조제1345, 48조제1, 49(같은 조 제1항제1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51, 53조제1항 및 제2(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62조 또는 제73조제2(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6조제12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22, 23, 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53조의2, 60, 64, 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31, 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9. 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160(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1. 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10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7. 5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14.12.30.>
1. 49조제1(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50조제1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42. 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3. 53조의3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4. 53조의3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차가 제5, 13조제13, 14조제2, 15조제3(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조제3, 23, 25조제125, 27조제1, 29조제45, 32조부터 제34조까지, 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1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15조제3, 29조제45, 32, 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165(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16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1항제2호에 따라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삭제 <2016.12.2.>
[전문개정 2011.6.8.]
166(직권 남용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할 때에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공무원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직무상의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부칙 <14356, 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도로교통안전공단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 3년마다 갱신·적성검사 강화                           

안전처, 노인안전 종합대책 내달 최종안 발표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 기간 단축과 적성검사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노인안전 종합대책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노인 운전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안전처는 현재 65세 미만은 10년, 65세 이상은 5년인 면허갱신 주기를 70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갱신하고 미국은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주행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또 70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를 강화해 야간시력과 동체시력, 청력, 치매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인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역시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만 면허갱신 때마다 3시간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3.6% 줄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도 68.9%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3029만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30만명으로 7.6%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29만9천명으로 4.3%였으나 5년 만에 100만명 가량 늘었다.

또 지난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814명 가운데 절반인 909명이 보행 중 숨진 것으로 집계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020년까지 노인 안전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노인안전 종합대책을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심장마비 발생 과정과 예방법           

            

 
 


여성 괴롭히는 3가지 정신질환

호르몬 변화, 문화차이가 원인

 

현대인들은 지속되는 스트레스 탓에 정신질환에 취약하다. 여러 정신질환 중에서 특히 여자들에게 취약한 질환이 있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 산후 우울증

산후 우울증은 말 그대로 출산 이후에 겪는 우울증이다. 많은 산모들이 출산 후 짧은 기간 동안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는데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증상이다. 그러나 출산 여성의 10~20% 정도에서 나타나는 산후 우울증은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산후 우울증은 양육에 대한 두려움, 수면부족,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에스트로겐)의 급격한 저하가 원인이다. 신체적으로 두통, 복통, 식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산후 우울증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산후 우울증에 있어 전문적인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산모의 가족과 남편이다. 아내에게 주어지는 가사노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등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헬스조선]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여성/사진 출처=헬스조선 DB
[헬스조선]산후 우울감을 느끼는 여성/사진 출처=헬스조선 DB

◇화병, 스트레스 풀 방법을 만들어야

화병은 문화적인 배경이 원인인 문화증후군 중 하나다. 화병은 한국인에게 흔히 생기는데, 화, 분노, 억울함 등의 감정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쌓여있다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화병이 한국인에게 흔한 이유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 '체면', '참는 것이 이기는 것'과 같은 이유로 감정을 삭이고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며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것이다. 화병은 60대 전후의 남성과 수험생들에게도 흔하지만 40대 이상 주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나이가 들며 폐경, 자녀의 결혼과 같은 큰일들을 겪으며 그동안 쌓아왔던 부정적인 감정이 화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화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평소 스트레스 해소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거나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감정을 해소할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섭식장애

섭식장애는 크게 신경성 식욕부진(거식증)과 신경적 대식증(폭식-제거 증후군)으로 나뉜다. 신경성 식욕부진은 정상체중에 한참 미달한 저체중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증상이다. 체중이 느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며, 체중이 줄더라도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는다.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 사춘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신경성 식욕부진 환자의 사망률은 5~10% 정도이다. 신경적 대식증은 폭식 후에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나 지나친 운동을 반복하는 병이다.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음식 섭취를 심하게 자제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제력을 잃고 폭식한다. 보통 강박장애,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증상이 함께 나타나며 구토로 인한 치아, 위장 장애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섭식장애는 치료하기 매우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이는 한 여름에 맑고 햇빛이 강하면 외출할 때 자연스레

선글라스를 챙긴다.

하지만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면서 구름 끼거나 흐린 날에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통 자외선 지수는 맑은 날보다 흐린 날에 감소하는데, 의외로 햇빛이 나지 않더라도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가 있어 눈 건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 자료를 보면 흐린 날에는 평균적으로 맑은 날보다 자외선량이 감소하지만, 구름 낀 날은 맑은 날과 자외선량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얇은 구름층이나 부분적인 구름이 있는 날에 자외선 값은 맑은 날보다 높아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는 구름에 의한 반사와 산란 때문이다.

자외선이 구름에 의해 많이 차단되지만, 햇볕을 가리지 않은 구름이 태양 주변에 있을 때는 태양에서 직접 내려오는 자외선과 구름에 의해 반사돼 들어오는 자외선이 합쳐지면서 결과적으로 자외선 복사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문남주 교수는 “한 여름에는 흐린 날에도 자외선지수가

 높은 날이 많고, 스키장에서 눈에 반사되는 자외선 때문에 고글을 끼는 것처럼

 비온 뒤 젖어있는 지표면에서 반사되어 산란되는 자외선 때문에 구름이 끼거나

날이 다소 흐린 날에도 선글라스를 쓰는 게 눈 건강에 좋다”고 말했다.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사광선이 아니라 자외선이다.

자외선에 맨눈이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막과 수정체에 흡수돼 광각막염, 백내장, 황반변성, 군날개 등 각종 심각한 안과질환을 일으켜 심하면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안과질환을 예방하려면 흐린 날이라도 자외선지수가 보통(3~5)이상이면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을 쓸 필요가 있으며, 6~7이상인 높음 단계에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라식, 엑시머, 백내장 등 안과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자외선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자외선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글라스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지수가 100%인 UV 코팅 렌즈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한다. 선글라스 색이 너무 진하면 일부 자외선의 투과율은 줄일 수 있지만, 동공이 확장돼 오히려 자외선 유입량이 늘어난다. 렌즈의 색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사람의 눈이 들여다보이는 정도가 좋다.

문 교수는 “피부와 달리 눈에서 자외선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홀하고, 구름 끼거나 흐린 날에도 자외선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자외선이 눈에 오랜 시간 영향을 주면 심각한 안질환들이 소리 없이 생겨 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조사 이름 * 봉투 쓰기

 

  

[ 경조사 이름 * 봉투 쓰기 ]
요즘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 혹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고유풍습이므로 따라 하셔도 좋을듯 해서 올려 봄니다 
필요한 분은 인쇄 또는 스크랩 해 가세요

 

회갑 回甲 : 61세 되는해 (환갑 還甲)
진갑 進甲 : 회갑 다음해 (진갑進甲)
칠순 七旬 : 70세 되는해 (고희古稀)
희수 稀壽 : 77세 되는해 (희수稀壽.喜壽)
팔순 八旬 : 80세 되는해 (산수傘壽)
미수 米壽 : 88세 되는해 (미수연米壽宴)
백수 白壽 : 99세 되는해 (백수白壽)

60세 이후의 생일잔치는 모두(壽筵)이라함
더욱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기를 기원하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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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결혼. 결혼기념일 結婚記念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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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약혼 * 祝約婚
축 결혼 * 祝結婚
축 화혼 * 祝華婚

1주년 - 지혼식(祗婚式)
2주년 - 고혼식(藁婚式)
3주년 - 과혼식(菓婚式)
4주년 - 혁혼식(革婚式)
5주년 - 목혼식(木婚式)
7주년 - 화혼식(花婚式)
10주년- 석혼식(錫婚式)
12주년- 마혼식(麻婚式)
15주년- 동혼식(銅婚式, 또는 水晶婚式)
20주년- 도혼식(陶婚式, 陶磁器婚式)
25주년- 은혼식(銀婚式)
30주년- 진주혼식(眞珠婚式)
35주년- 산호혼식(珊湖婚式)
40주년- 녹옥혼식(綠玉婚式, 에머랄드혼식)
45주년- 홍옥혼식(紅玉婚式, 루비혼식)
50주년- 금혼식(金婚式)
55주년- 금강석혼식(金剛石婚式,다이아몬드)
60주년- 회혼식(回婚式)
75주년- 금강혼식(金剛婚式)

축회혼례 祝回婚禮 결혼 60주기 맞은 부부
혼례복 입고 60년 전같은 혼례식 올리면서
해로 60 년을 기념하는 의례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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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문.. 수례서식
─────────
결혼 * 結婚
하하의 * 賀賀儀
축성혼 * 祝聖婚
축화혼 * 祝華婚
축성전 * 祝盛典
축결혼 * 祝結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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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 * 回甲
──────
수하의 * 壽賀儀
축수연 * 祝壽宴
축희연 * 祝禧筵
축회갑 * 祝回甲
축환갑 * 祝環甲
축주갑 * 祝周甲
축화갑 * 祝華甲
축화갑 * 祝花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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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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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축고희 * 祝古稀
77세→ 축희수 * 祝稀壽
77세→ 축희수 * 祝喜壽
80세→ 축산수 * 祝傘壽
88세→ 축미수 * 祝米壽
99세→ 축백수 * 祝白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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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령 * 칭호
──────
15세→ 지학志學, 성동成童
20세→ 약관 弱冠
30세→ 입년立年
32세→ 이모년二毛年
40세→ 불혹不惑
50세→ 지천명知天命
50세 이상 60세 이하→  망육. 望六
61세→ 華甲, 回甲, 週甲, 周甲, 甲年
70세→ 古稀, 稀壽, 七秩,
77세→ 喜壽
80세→ 八秩
88세→ 米壽
100세→ 百壽, 期年
──────────

신생아 출산 축하
──────────
축 순산 * 祝順産
축 탄생 * 祝誕生
축 공주탄생 * 祝公主誕生
축 왕자탄생 * 祝王子誕生
축 탄신 * 祝誕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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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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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쾌유 * 祈快癒
기완쾌 * 祈完快
快癒를 * 祈願합니다
빠른 * 快癒
─────────

애사 상가 * 喪家追悼日忌祭祀 慰靈祭
──────────────────
조의 * 弔儀
조의 * 弔意
부의 * 賻儀
근조 * 謹弔
전의 * 奠儀
애도 * 哀悼
추모 * 追慕
추도 * 追悼
근도 * 謹悼
명복 * 冥福
향촉대 * 香燭代
─────────


초상때 표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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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중 * 忌中
상중 * 喪中
죽은 사람 * 亡人
죽은 사람 * 亡者
죽은 사람 * 故人
죽은 아들 * 亡子
─────────

대소상 * 大小喪
────────
향전 * 香奠
전의 * 奠儀
비의 * 菲儀
비품 * 菲品
────────


추도, 기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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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도 * 追悼
추모 * 追慕
경모 * 敬慕
애모 * 哀慕
근도 * 謹悼
───────

昇進就任榮轉祝賀
──────────
축 승진 * 祝昇進
축 영전 * 祝榮轉
축 영진 * 祝榮進
축 선임 * 祝選任
축 중임 * 祝重任
축 취임 * 祝就任
축 연임 * 祝連任
─────────


開業移轉創立紀念
──────────
祝開院
祝開園
祝開館
祝除幕式
祝萬事亨通

축 발전 * 祝發展
축 개업 * 祝開業
축 번영 * 祝繁榮
축 성업 * 祝盛業
축 개장 * 祝開場
축 개점 * 祝開店
축 이전 * 祝移轉
축 창립○○주년 * 祝創立○○周年
─────────────────


競選當選競演競技
──────────
축 필승 祝必勝
축 건승 祝健勝
축 당선 祝當選
축 입선 祝入選
축 합격 祝合格
축 피선 祝被選
축 우승 祝優勝
축 완승 祝完勝
축 개선 祝凱旋

入學卒業合格學位取得退任
축 입학 * 祝入學
축 졸업 * 祝卒業
축 합격 * 祝合格
축 개교 * 祝開校
祝○○學位取得
祝停年退任
頌功
─────────────

入住 入宅, 開業, 建物工場 竣工
────────────────
祝起工
祝上樑
祝完工
祝竣工
祝開通
祝入宅
祝入住
家和萬事成
福流成海
─────


展示會演奏會發表會演劇
─────────────
祝展示會
祝展覽會
祝博覽會
祝個人展
祝演奏會
祝獨奏會
祝獨唱會
祝合唱會
祝發表會
祝公演
───────

出版出刊出刊紀念
─────────
祝創刊
祝出刊
祝出版
祝出版紀念
祝 創刊 00周年
─────────

사례 * 謝禮
───────
박사 * 薄謝
약례 * 略禮
박례 * 薄禮
───────

송별 * 送別
──────
전 별 * 餞別
전별금 * 餞別金→ 떠나는 사람주는 여비
송 별 * 送 別 → 떠나 보냄
장도 * 長 途 → 오랜여로, 먼길
장도 * 壯 途 → 중요한 사명 떠나는 길
──────────────────

도서 기증 * 圖書畵寄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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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에게 * 圖書 冊 선물 할때
혜존 * 惠存
소람 * 笑覽
청람 * 淸覽

윗분에게 * 書畵 선물 할때
배증 * 拜贈
봉헌 * 奉獻
배정 * 拜呈
근정 * 謹呈
───────

새해 신년 新年 인사
──────────
신희 * 新禧
근하 신년 * 謹賀新年
공하 신년 * 恭賀新年



알뜰하게 컴퓨터 사용하기

       

 

알뜰하게 컴퓨터 사용하기

 

1. 컴퓨터를 켤 때는 본체를 켠 뒤 1분 쯤 뒤에 모니터를 켜는 습관을 들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니터 켜고 본체를 켜는데, 솔직히 부팅되는 과정에선 모니터 볼 일이 없죠? 더군다나 모니터가 잡아먹는 전력이 전체 컴퓨터 전력의 60-70% 랍니다..

 

2. 잠깐 컴퓨터 안 쓸 때는 모니터만 꺼둡시다.
모니터가 전기 엄청 잡아먹으니 모니터만 꺼둬도 컴퓨터 전력 50% 이상 절약합니다.



3. 30분 이상 컴퓨터를 안 쓴다 싶으면 컴퓨터를 꺼버립시다.
컴퓨터는 한 번 켜지는 데 약 20-30분 사용시간 정도의 전력을 잡아먹습니다.

 

4. 절전모드를 이용해봅시다.
[시작-설정-제어판-디스플레이-화면보호기-전원] 가셔서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와 하드디스크 끄게 하면 좋습니다. 저는 각각 10분과 1시간으로 해놓습니다. 특히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계속 쌩쌩 저 혼자 모터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우스만 흔들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5. 프린터나 스피커, 스캐너 등은 쓸 때만 켜고 안 쓰면 바로 끕시다.
특히 스피커는 계속 켜두시는 분들 계신데, 음악을 듣거나 효과음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꺼버리세요. 그리고 음악 크게 들으면 전력손실이 더 큽니다.

 

6. 컴퓨터를 서늘한 곳에 설치합시다.
더운 곳에 컴퓨터를 두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더 많이 팬을 돌리게 되어 많은 전력손실이 옵니다.

 

7. 모니터를 너무 밝게 해놓지 마세요.
모니터 아래를 보시면 밝기 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로 어둡게 해주세요. 모니터 화면은 밝을수록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8. 컴퓨터를 끌 때는 반드시 주변의 모든 장치를 같이 다 꺼주세요.
보통 컴퓨터 끄시면서 인터넷 모뎀은 안 끄시는 분들 계십니다. 다 꺼주세요. 공유기 사용한다면 공유기도 꺼주세요. 이왕이면 멀티탭 하나에 프린터/스피커/스캐너/모뎀/공유기 등등을 모두 꽂아주세요. 본체만 빼고요. 그런 다음 본체 끄고 멀티탭 스위치 내리면 모두 한 번에 꺼지겠죠. 대신 컴퓨터 다시 켤 때는 멀티탭부터 켜셔야 해요. 왜냐하면 인터넷모뎀이 본체보다 먼저 켜져야 인터넷 접속이 되거든요.

 

9. 시디롬에 시디를 넣어두지 마세요.
시디롬에 시디가 들어 있으면 부팅할 때 시디를 무조건 쉬잉~~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전력낭비는 물론 부팅시간도 길어지죠. 더불어 탐색기 같은 것을 띄울 때도 그냥 한 번 또 쉬잉~~ 돌립니다. 역시 전기 잡아먹고 시간도 잡아먹죠. 무조건 시디는 빼세요.



10. 컴퓨터를 껐다면 코드도 모두 뽑아버리세요.
꽂혀 있는 코드의 숫자와 소비되는 대기전력량은 비례합니다. 코드를 많이 뽑아놓을수록 전기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는 이래저래 코드들이 많으니 반드시 멀티탭에 줄줄이 꽂아서 멀티탭 코드 자체를 뽑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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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시 이것만 꼭 유의하자

                          

            

연말이 되면서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고차를 사기 전에 먼저 인터넷으로 각종 자료를 확인하면 양질의 매물을 적정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중고차를 믿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적정 시세를 확인하자

온라인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동일 제품의 모든 판매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런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저가 상품을 찾아 구매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한다. 하지만 중고차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싼 차량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중고차 시세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등을 고려해 정직하게 감가된다. 같은 모델이지만 눈에 띄게 저렴한 데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다. 유독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 말고 인터넷으로 중고차를 고를 때는 '싸고 좋은 차는 절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6가지 필수 서류를 확인하자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에는 총 6가지가 있다. 이는 중고차 구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먼저 사고나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확인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1회 보험처리 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큰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자동차 브랜드의 AS센터 기록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의 검사이력(주행거리, 연식 등)과 비교해보면 된다.

세 번째는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된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차량 명의자와 판매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체크하면 더욱 확실하다.

◆ 중고차 매매단지 방문 시 주의사항

일반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인터넷에서 매물을 보고 연락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매매 장소에 나오면 거래를 피한다. 모든 거래의 기본은 소유주와 직접하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와 계약에 연관된 사람이 많아지면 이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주 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을 가진 딜러인지 확인 후 거래하도록 한다.

또한, 광고한 매물이 아닌 새로운 매물을 소개시켜주는 경우 역시 조심해야 한다. 매매단지에 방문했을 때 딜러가 원래 고른 차량이 아닌 더 좋은 차량을 권해주는 경우가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생소한 매물을 구매할 경우 기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사전에 매물의 사고 이력에 대한 확인도 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SK엔카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매 전에 필수 서류나 매물 정보, 시세 등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중고차 매매에 생소한 소비자들은 전문 매매업체에서 직접 진단, 보증하는 차량을 구매하거나 구매 후 차량 이상에 대해 보증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안심하고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흰 달걀과 갈색 달걀은 영양가도 다를까?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은 기억력과 근육 조절 능력을 좋게 만든다.

'루테인'은 시력을 좋게 하면서 노안을 예방하고,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흰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을 생성하는데 좋다. 달걀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케라틴'은 머리털, 피부, 손톱을 형성한다.

계란
계란

달걀의 색은 닭의 품종으로 결정되는데, 대개 갈색 닭은 갈색 달걀을, 흰색 닭은 흰색 달걀을 낳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색 달걀을 선호하는 이유는 예부터 길러온 갈색 닭으로 인해 갈색달걀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껍질의 이물질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도 한 이유이다.

보통 갈색 달걀의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흰색 달걀과 갈색 달걀의 영양적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달걀의 크기는 닭 크기에 비례한다. 초란은 닭이 산란을 시작하고 1주~ 2주 정도에 낳는 달걀로 크기도 매우 작다. 크기가 작지만 초란은 일반 달걀과 특별한 영양적 차이가 없다.

달걀을 깨면 가끔 피가 나오는 혈반이나 혈란을 접하기도 하는데, 보기에 좋지 않지만 익혀 먹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달걀은 신선하고 안전한 것을 구입해 제대로 보관하고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좋다. 겉모양만 보고 고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유통일자를 확인하고, 냉장보관 상태를 보고 사는 것이 좋다.

보관할 때는 넓게 둥근 부분이 위로 가게 냉장보관 한다. 간혹 닦거나 씻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껍질의 큐티클 층을 제거해 보관기간을 줄어들게 하므로 닦거나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좋다.

<자료 = 농촌진흥청>

박혜선 건강의학전문기자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이 들면 잠자다 깨서 소변 보는 이유


호르몬변화, 질병 때문... 
춥고 긴 겨울밤 잘 자려면 물, 소금, 술, 커피 줄여야

남성이 침대에 앉아서 이불을 들춰보고 있다.

남성이 침대에 앉아서 이불을 들춰보고 있다./사진=헬스조선 DB

밤에 잠자다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은 노화 현상의 하나다.

춥고 밤이 긴 겨울에는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야간 빈뇨'는 수면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심각한 낙상(落傷)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나이 들면 콩팥기능 떨어져 소변 양 증가 

콩팥의 주요 기능이 농축이다.

젊을 때 콩팥의 농축 능력은 최대 180배에 이른다.

혈장 180L를 소변 1L로 농축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콩팥의 농축 기능이 떨어져 같은 양의 혈장이

지나가도 생성되는 소변의 양이 증가하고, 묽어진다.

콩팥병 환자와 비슷해진다. 

성인 남성의 하루 소변 양은 약 1.8L. 하루 동안 6회

소변을 볼 경우 1회 소변 양은 300mL이다.

평균 4시간마다 꼬박꼬박 소변을 본다고 가정하면

하룻밤에 적어도 한 번은 잠에서 깨야 한다. 

하지만 젊을 때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깨는 경우는 드물다.

콩팥이 낮에 소변을 많이 만들고, 밤에는 적게 만들기 때문이다. 

■밤중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
 

밤에 소변 양이 줄어드는 것은 호르몬(항이뇨 호르몬) 때문이다.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게 해 소변의 양을 적게 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물의 재흡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소변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잠자다 깨서 소변을 보러 가야 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하룻밤에 두세 번 깨기도 한다. 

젊을 때도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면,

자다가 중간에 깨서 소변을 보고 목도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알코올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남성은 전립선비대증이 '야간 빈뇨' 등 소변 문제 가중 

콩팥 기능 저하나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는 남녀 공통이다.

남성들에게는 여기에 전립선비대증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젊을 때 전립선의 용적은 20cc 정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져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요도를 압박해 소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소변 문제가 발생한다. 

잠자다가 깨는 '야간 빈뇨'를 비롯해,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절박뇨',

소변을 본 뒤에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 뜸을 한참 들인 뒤에

소변이 나오는 '지연뇨', 소변이 자주 끊기는 '단절뇨' 등이다. 

■밤중 화장실에서 낙상, 뇌진탕 특히 조심해야 


밤에 한두 번 깨서 소변을 보는 것을 단지 불편하다고만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 않다.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이나 뇌진탕 위험이 높다.

잠결이라 몽롱하고, 잠자리에서 급히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어지럼증도 발생할 수 있다.

고령자 낙상은 사망률을 높인다. 

따라서 밤에 소변을 보려고 깨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화에 의한 콩팥 기능 저하나 항이뇨 호르몬 감소를 치료할 필요까지는 없다.

남성들의 전립선비대증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



'야간 빈뇨'가 있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생활습관 개선

▲집안 설계 변경이다.

첫째 저녁 수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저녁식사는 국물이 많은 식품을 자제해야 하며,

수분이 많은 과일도 줄여야 한다.

술과 커피도 피해야 한다. 

둘째 싱겁게 먹는 것이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돼 소변 양 증가로 이어진다.

고령자가 있는 가정들은 집안 구조 변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거실 또는 침실과 화장실의 높이 차이가 있을 때 발을 헛디디거나

문턱에 걸려 낙상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집안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 

김성권 서울K내과 원장(싱겁게먹기실천연구회 이사)은

"고령자들은 잠결에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을 이용하다 낙상할 위험이 높다"며

"싱겁게 먹기를 포함한 식습관 개선과 집안 곳곳의

문턱을 없애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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