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바지선 충돌 3명 부상..휴가철 선박 안전 비상


[앵커] 전남 신안 가거도항에서 여객선과 바지선이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쳤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선박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국토 서남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쾌속선 오른쪽 뱃머리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가거도'로 더 잘 알려진 소흑산도 항구에서 여객선이 바지선과 충돌한 겁니다.

[구송철 / 사고 여객선 탑승객 : 완전히 세게 부딪혔거든요, '쿵' 하더라고요.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앞까지 튕겨 나갔으니까요. 차로 따지면 (시속) 80km 속도에서 뒤에서 갑자기

받으면 나는 그런 충격, 충격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충돌 사고가 난 것은 오후 2시쯤, 승객과 선원 등 90여 명을 태운 쾌속선이 항구로

들어가다가 작업하던 바지선과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선체에 큰 구멍이 나면서 여객선은 스스로 항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선박 회사는 대체 선박을 긴급 투입해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바지선도 난간이 5m 정도 파손됐습니다.

해양경찰은 여객선 선장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kimbh@ytn.co.kr]입니다.


“中 불법조업 꼼짝 마!”…기량 뽐낸 해경

      

            “中 불법조업 꼼짝 마!”…기량 뽐낸 해경                         

우리 해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올해는 크게 줄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단속뿐만 아니라 우리 해경이 무서워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줄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리 해경 대원들의 단속 실력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시죠.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전무장한 대원들을 태운 고속단정이 출동합니다.
지그재그로 부표를 통과한 단정 앞에 나타난 가상의 불법조업 선박, 곧바로 정선명령이 떨어집니다.

<녹취> "중국어선. 중국어선, 우리는 한국 해경이다, 배를 멈춰라."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는 선박에 고속단정이 붙더니 순식간에 대원들이 승선합니다.
출동에서 승선까지 걸린 시간은 2분 10여 초.
합격선인 2분 30초를 여유 있게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조동수(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 "대응전술 이런 것들이 향상됨으로써
실제 작전에 나갔을 데 중국 선원들이 저항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진압 장비 운용과 응급처치 능력도 임무 수행에는 필수.
한 치의 실수도 허용치 않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해경 경연대회입니다.

<인터뷰> 정대천(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훈련단장) : "대원들 간의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한 단속 의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 해역을 불법침범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가량이나 줄었습니다.
갈수록 향상되는 해경의 단속 역량과 의지가 한몫했다는 평가입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크게 줄어..단속 효과 '톡톡'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의 집중단속과 중국어선에 대한 계도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NLL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역을 불법침범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고,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도 39%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감소한 이유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함정을 기존

3척에서 최대 10척까지 배치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해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감시체계를 강화해왔습니다.

집중단속 효과로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는 5월부터 불법조업이 없었고,

지난해 고속단정 침몰 사건이 발생한 특정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연평해역 꽃게 어획량은 621톤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집중단속 외에도 인공어초로 불법조업이 어려워지고, 준법조업 홍보전단지를 나눠주며

계도를 실시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경은 '불법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중국어선 조업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필요시 전담 기동전단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제야 '이방인' 딱지 뗐는데..해경 출신 경찰 '좌불안석'

"이제야 '이방인' 딱지를 뗐는데 다시 가라니요."

A씨는 2014년 11월 해경 해체 당시 자원해 경찰로 넘어온 200명 중 한 명이다.

이에 대해 해경 출신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 출신들이 전국의 지구대와 강력팀, 정보과 등 경찰 전반에 녹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경찰로 이직한 사람들을 다시 해경에 돌려보내는 것은 '굴러온 돌'을 빼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해경 출신들의 복귀를 강제한다면 조직 내 알력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文 공약' 해경청 부활 추진.. 강제 복귀 가능성

“이제야 ‘이방인’ 딱지를 뗐는데 다시 가라니요….”

지방의 한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는 A(37) 경위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경찰청 부활을 앞두고 ‘과거 해경에서 넘어온 인원은 그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파다해서다.

A씨는 2014년 11월 해경 해체 당시 자원해 경찰로 넘어온 200명 중 한 명이다. ‘배신자’ 낙인까지 감수하며 경찰로 넘어온 A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어딜 가든 ‘이방인’이었고 ‘검증이 안 됐다’는 텃새에 시달렸다. A씨는 “적응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곁에서 본 가족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소문에) 더 걱정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2014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해경의 부활이 추진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강제 복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찰과 해경 모두 “정해진 건 없다”며 똑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과 해경은 해경청 부활을 위한 복귀 인원 선정과 수사권 조율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해경 출신 경찰관을 해경청으로 복귀시키는 안 △경찰청 수사2과(해양수사) 이전 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체 당시 빠져나간 200명 정도는 충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경 출신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 출신들이 전국의 지구대와 강력팀, 정보과 등 경찰 전반에 녹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경찰로 이직한 사람들을 다시 해경에 돌려보내는 것은 ‘굴러온 돌’을 빼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도 ‘배신자’란 낙인 탓에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도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최근 ‘해경 출신들이 복귀하면 좌천·살생부가 우려된다’는 등의 내부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의 동요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이들 중 복귀를 원하는 경찰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째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경찰청 수사2과 소속 경찰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해양수사를 한 번 경험해 보려고 온 건데 조직과 함께 이전이 논의된다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사2과는 전체 200여명의 인원 중 65명만 해경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단행된 경찰 인사가 해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 5명을 다른 보직으로 옮긴 뒤 공석으로 비워 놨고 최근 부산경찰청이 해양범죄수사대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등에서도 해양수사 인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2과가 그대로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며 “밑바닥에 ‘빽 없는’ 경찰들만 처분을 기다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해경에서 온 전례를 참고해 희망자를 받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홍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해경 출신들의 복귀를 강제한다면 조직 내 알력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형태의 보상 등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테러범 진압 위해 투입되는 해양경찰특공대



   

  6일 오후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린 육·해상 연계

대테러 합동 훈련에서 여객선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

해양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있다.

이 날 훈련에는 부산지방경찰청, 해군작전사령부, 육군 53보병사단,

부산소방본부,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北주민 5명, 소형선박 타고 동해 귀순


1일 오후 男4명-女1명 발견… 6월 2명 이어 동해 탈북 잇달아
최근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탈북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주민 5명이 1일 동해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해경은 “1일 오후 6시 30분경 북한 주민 5명이 탄 소형 어선을 발견했으며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은 “발견 당시 선박이 기관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표류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남성 4명과 여성 1명으로 정부 합동신문에서 탈북 동기를 조사받을 예정이다. 북한에선 소형 어선에 여성이 탈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이들은 일가족이고, 귀순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의도적으로 귀순한 것은 지난달 3일 동해를 통해 50대와 20대 부자(父子)가 귀순한 데 이어 두 번째이다. 당시 이들은 5월 말쯤 함경남도 신포에서 목선을 타고 출항했다. 지난달에는 북한 병사 2명도 탈북해 귀순했다. 올해 배를 이용한 해상 탈북이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동해에서는 출항해서 NLL을 넘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서해를 통한 귀순보다 힘들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동해에서 귀순이 2차례나 발생하면서 앞으로 추가 해상 탈북이 더 발생할지도 관심사다. 북한은 7월부터 10월 사이가 본격적인 오징어잡이 철이어서 동해에 있는 모든 어선이 출항한다. 

한편 당국은 이번 귀순을 제외하고 올해 6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23명이 탄 선박을 구조했다. 귀순을 희망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21명은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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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선 구조 급증, 왜?


◀ANC▶
남)올해 들어 북한어선이 조난을 당해 우리 동해상에서 구조되는 일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북한 어민들이 열악한 어선을 타고 무리하게 조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복된 어선에 선원 3명이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동해상으로 떠내려온 북한 주민들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북한어선 2척이 울릉도 연안과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돼 6명이 구조됐습니다.

S/U)최근 동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표류하거나 전복돼 구조되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 울릉도 연안 등 우리 해역에서 북한 어선이 구조된 사례는 올 상반기에만 5건으로 지난해 3건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한 이유는 북한 어선들의 무리한 조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당국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이른바 '어로 전투'라는 정책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어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낡은 소형 목선이 대부분인 북한 어선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 원거리 조업까지 벌이면서 해난 사고가 잦아지는 겁니다.

◀INT▶ 안찬일 소장
"어로시설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에 과제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고, 당국에서는 그걸 자꾸 강요하고 그래서 무리하게 출어하다 보니까."

하지만 귀순을 목적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해군과 해경은 NLL 경계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18명 가운데 2명이 발견될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혀 북측에 송환되지 않았습니다.


거제 진목초·통영해양경찰, 물놀이 안전교실
물놀이 위급상황 대응요령, AED사용법 등 배워






▲ 거제 진목초등학교는 지난 27일 통영 해양경찰과 ‘물놀이 안전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거제 진목초등학교는 지난 27일 통영 해양경찰들과 함께 ‘물놀이 안전교실’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진 ‘물놀이 안전교실’에서는 5·6학년을 대상으로 먼저 진목초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병행해 해양경찰에 대해 그동안 궁금한 점을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로 미래의 직업선택에 대한 진로교육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과 위급상황 대응요령, 자동제세동기(AED)사용법 및 심폐소생술(CPR) 시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현장 경찰관의 지도아래 교육용 인체모형 애니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진영 학생(6학년)은 “배에서 구조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좀 더 자세하고 쉽게 가르쳐 줘서 정말 좋아요”라고 말했고 정수영 학생(5학년)은 “전에 배웠던 안전교육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에 함께 참여한 김나영 교사는 “요즘 해상에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예민해지고 학생들의 바다 관련 체험학습이 예정되면 걱정부터 앞서곤 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경 부활 소식에 가슴 졸이는 해경 출신 경찰관들···왜?

                                  2014년 10월 해양경찰이 화재 여객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해경, 해군, 항만청 등 9개 기관 530여명이 참여했다. | 강윤중 기자


                        

2014년 10월 해양경찰이 화재 여객선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을 구조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해경, 해군, 항만청 등 9개 기관 530여명이 참여했다. | 강윤중 기자

해양경찰 출신 일반 경찰관들이 최근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된 해경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시 해경에서

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강제 복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은 해양경찰청을 부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해체된 뒤 일부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이런 과정에서 해경은 수사·정보 분야에서 근무하던 인원들 가운데 희망자를 받아 200명이

일반 경찰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뒤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해경으로 강제 복직될 수 있는

얘기가 나돌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경찰청은 확실한 정부 방침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 22일 경찰청은 해양범죄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본청과 4개 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또 해경 출신 총경 2명을 대기 성격인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향후 해경이 부활에 따른 대비 차원에서 이같이 인사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경 출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강제 복직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깊어졌다. 

경찰청은 아직 정부 방침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해경 출신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이 해경으로의 복직보다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출신 한 경찰관은 “해경 출신 경찰관 가운데 90% 이상이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하루하루 복직 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강제 복직을 우려하는 것은 우선 해경 해체 당시 일반 경찰로 이직을

자원받았기 때문이다. 해경 출신 경찰관은 “해경 해체 당시 강제로 일반 경찰로 옮긴 게 아니라,

자원해서 이직을 한 것”이라며 “자원한 이들을 다시 강제 복귀시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해경이 부활하면서 해경으로 복귀하게 돼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만 사정을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했다. 

또 2년 7개월 동안 경찰 업무에 적응한 점도 강제 복직이 부당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경찰로 옮긴 뒤 근무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고, 자녀를 전학시킨 사례도 있다.

심지어 배우자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이직하거나 전근한 사례도 있다고 해경 출신 경찰관은 전했다.

실제 해경에서 일반경찰로 이직한 200명 가운데 65명이 해양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나머지는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고 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도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환경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복귀를 결정한다면 당사자와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며

“일방적인 복귀는 기본권 침해며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경찰이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 법절차에 따라 신규로 채용을 하거나

경험자를 필요로 한다면 특정한 조건을 제시한 후 희망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해경 복직 문제를 두고 기본적으로 해당 경찰관들의 의사를 존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해5도 특경단 소청도 해상 중국어선 1척 또 나포 입력                                                                  

어제 백령도 해상서 2척 나포…4월 창단 후 166척 퇴거 [KFM경기방송 = 신종한기자]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포된 69t급 중국어선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8km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90km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포 당시 이 중국어선에서는 꽃게와 소라 등의 어획물이 발견됐고 중국인 선원 2명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5도 특경단은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어제 새벽 백령도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서해5도 특경단은 4월 창단 후

최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166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우리 영해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징역형…어선도 몰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하는 해경 모습. 뉴스1 DB

우리 영해를 넘어와 서해5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씨(48)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가 불법조업에 사용한 2톤급 목선 2척도 몰수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남북 대치상황 등을 이용해 버젓이 영해에 침투해 조업했다”며
“특히 피고인은 2009년 유사 범죄로 처벌 받았고 2016년에도 국내 해역에서 선원 지위로 검거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판사는 “다만 범행에 사용된 어선의 영세성, 고국에 남겨진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국에서 둥강(東港) 선적의 무허가 어선(2톤·목선) 2척의 선주 겸 선장으로 어선들을
이끌고 올해 4월 10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8.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5.9㎞를 침범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나포됐다.

나포 당시 A씨는 해경의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도주했지만 해경 고속단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A씨의 어선 2척에서 범게 220㎏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3월29일 중국 둥강항에서 출항한 뒤 NLL 인근 무인도에서 대기하면서
북한 해역과 우리 해역을 오가며 조업했다.

A씨는 우리 해역에 몰래 그물을 설치했다가 강화된 해경 단속으로 조업이 어려워 돌아간 다른
중국어선 선장들로부터 “대한민국 해역에 그물 7∼8개를 설치했으니 필요하면 거둬가라”는
연락을 받고 조업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도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41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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