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를 탄도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미사일 방어체계는 PAC-2와 PAC-3이다. 특히 PAC-3는 뛰어난 탄도탄 요격능력을 자랑하면서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중추로 활약하고 있다. PAC-2와 PAC-3는 어떻게 다를까?
PAC-1과 PAC-2로 개량된 패트리어트
걸프전에 앞서 미국이 내세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였다. MIM-104A 패트리어트는 원래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인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1983년부터 일선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즉 A형은 애초부터 적군의 항공기를 잡기 위해 등장한 대공 미사일이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발사 후 12초 내에 마하5의 속력에 이를 만큼 우수한 성능을 자랑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소프트웨어만 바꿔도 이 패트리어트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개발한 것이 MIM-104B PAC-1이었다.
PAC-1에서 PAC은 PATRIOT Anti-tactical Missile Capability(패트리어트 전술탄도탄 대응능력)를 뜻했다. PAC-1은 SS-12M, SS-21, 또는 SS-23 등 유럽에 전진 배치된 소련의 전술탄도탄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드웨어 자체의 개량 없이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소프트웨어만 변경하여 개발되었다. PAC-1은 1986년 9월 랜스 전술미사일의 요격에 성공하면서 능력을 입증했다. 미군은 1988년부터 PAC-1을 유럽 전선에 배치했다.
한편 1987년부터 하드웨어도 개량한 MIM-104C PAC-2가 등장했다. PAC-2부터는 PATRIOT Advanced Capability(패트리어트 능력 향상)-2로 불렸다. 이 버전에서는 탄두설계를 바꾸고, 레이더 해상도를 높였으며, GPS 기술을 내장하고, 빠른 표적을 처리하기 위해 근접신관1)을 개량했다. PAC-2는 개발되자마자 사막의 방패 작전에 투입된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8월 중동에 투입되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할 당시에는 PAC-2가 전 미군을 통틀어 3발뿐이었지만 신속한 생산이 이뤄져, 스커드 미사일을 최초로 요격한 1991년 1월에 이르러서는 480여 발의 PAC-2를 보유할 수 있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은 90여 개의 포대에서 159발의 PAC-2를 발사했다. 이라크군이 발사한 스커드와 알후세인 미사일은 모두 80여 발로 PAC-2는 그중 44발에 대한 요격에 나섰다. 지역별로는 이스라엘에서 16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8회의 요격이 이뤄졌다.
PAC-2의 명중률 논란
1991년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의 활약은 CNN 등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미사일 잡는 미사일인 패트리어트의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 1991년 3월 미군은 발사된 스커드와 알후세인 47발 가운데 45발을 PAC-2가 명중시켰다면서 96%의 요격률을 자랑했고 이 수치는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1991년 5월 미군이 각각의 요격을 면밀히 확인한 끝에 요격률이 69%로 정정되었고, 1992년 4월에 엄격한 분석의 틀을 적용한 결과 다시 59%로 정정되었다. 정확한 요격 형태와 대수는 비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 정부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미 육군은 44발 가운데 26발을 요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걸프전 당시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출처: (cc) http://www.flickr.com/people/69061470@N05 at Wikimedia.org>
그러나 미 정부회계국(GAO)은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GAO는 보고서(NSIAD-92-340)를 통해 PAC-2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명백히 자기 힘으로 파괴한 것은 44발 중 4발에 불과해 요격률이 9%에 불과하며, 16%인 7발은 PAC-2에 의해 파괴된 것이 맞는지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GAO의 보고서는 PAC-2가 부정확하다기보다 명백한 데이터로 요격률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이는 명중률과 요격률의 차이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미 육군은 PAC-2가 목표물을 맞힌 명중률만을 계산했지만, 실제로는 명중하고도 미사일이 계속 날아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명중하여 탄도탄을 무력화시킨 요격률을 계산했어야 한다는 것이 GAO의 주장이었다.
PAC-2가 여타의 이라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한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PAC-2가 요격은커녕 명중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이라크의 미사일들이 상당수 패트리어트의 요격 범위에 들어오기도 전에 스스로 공중분해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패트리어트는 그 분해된 파편들을 명중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에 요격된 스커드 미사일의 잔해 <출처: (cc) Darkone at Wikimedia.org>
파괴하지 못했다고 해서 방어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미사일들은 PAC-2에 맞아 비행 방향이 꺾이면서 엉뚱한 곳에 떨어졌고, 일부는 패트리어트와 충돌하는 바람에 기폭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터지지 않았다. 실제로 PAC-2가 명중시키고 인명피해를 끼치지 않은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발로 약 70%, 이스라엘에서 6발로 약 40%의 명중률을 보인 셈이다.
그러나 PAC-2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PAC-2는 애초에 미사일 요격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PAC-2는 직격파괴(Hit-to-Kill) 방식이 아니라 천여 개의 파편을 뿌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므로 탄도탄 전용 요격 미사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힛-투-킬, 맞춰서 잡는다
사실 미사일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은 PAC-1/2 말고도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바로 ERINT(Extended Range Interceptor Technology) 사업이다. ERINT는 미국이 1983년에 시작한 전략방위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ERINT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조악한 수준이었다.
미국이 1970년대까지 추진해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세이프가드에서는 스파르탄과 스프린트 미사일을 핵폭발시켜 적의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무시무시한 개념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아무리 배척고도에서 폭발하더라도 EMP2) 등 핵이 몰고올 피해를 감안하면 핵에 의한 요격은 정답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세이프가드 시스템은 1976년 중단되었다.
미국은 1976년부터 핵탄두를 사용하지 않는 요격 미사일의 개발에 집중했다. 과거 핵폭발을 이용한 요격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그리하여 1980년 초에 이르러서는 미사일을 직접 미사일에 충돌시켜 요격할 수 있는 센서와 유도기술이 모두 확보되었다.
▲ 최초의 직격파괴 요격에 성공한 HOE 발사체 <출처: 록히드마틴
이에 따라 최초의 힛-투-킬(Hit-to-Kill, HTK), 즉 직격파괴 방식의 요격을 하는 호밍오버레이 실험(Homing Overlay Experiment, HOE)이 1983년부터 실시되었다. 미니트맨 미사일을 HOE 발사체가 요격한 이 실험은 3차례 실패한 이후 1984년 6월 10일 마지막 시험 발사에서 드디어 성공했다.
직격파괴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1983년부터 시작된 FLAGE(Flexible Lightweight Agile Guided Experiment) 사업이 있었다. 1987년 5월 21일 7번째 시험 비행에서 FLAGE 발사체가 표적인 랜스 미사일을 4.8km 상공에서 요격함으로써 FLAGE 시험은 성공리에 종료되었다. 저고도/단거리에서도 총알로 총알을 잡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뒤 이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실전적인 발사체 개발이 시작되었다. 바로 ERINT 사업이다.
▲ ERINT의 모체인 FLAGE 발사체의 시험 발사 장면 <출처: 미 육군>
ERINT에는 조정날개와 고도 제어 로켓모터들이 장착되어, 고도와 사거리가 증대되었다. FLAGE 발사체에는 기동을 위한 자세 제어용 추력기(Attitude Control Motor)로 초소형 로켓모터가 무려 216개나 장착되었지만 ERINT에서는 180개로 줄었다. 또한 유도를 위해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는 Ka밴드의 펄스도플러 레이더 시커(Seeker)가 장착되었다.
ERINT 미사일은 1992년 첫 시험비행을 시작해 1993년 11월 30일 스톰 재돌입체 표적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ERINT는 1994년 2월 반복된 실험에서 또 다시 미사일 표적을 명중시켰으며, 6월에는 항공기 표적을 격추시킴으로써 가능성을 입증하고 개념 실증을 끝냈다.
ERINT에서 PAC-3로
ERINT가 개발되자 미 육군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ERINT 외에도 탄도 미사일 요격임무를 위한 PAC-2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PAC-2 미사일은 마틴마리에타3)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고, ERINT는 FLAGE 사업을 추진하던 LTV 로랄시스템(록히드마틴이 인수)이 개발하고 있었다.
냉전시절 같으면야 둘 다 개발했겠지만, 이제 둘 중 하나를 PAC-3로 선정하여 탄도탄 요격시스템으로 채용해야만 했다. 미 육군 획득검토위원회(Army Systems Acquisition Review Council)는 HTK 방식의 탄도탄 요격능력이 더 확실하다고 판단해, 1994년 2월 ERINT를 MIM-104F PAC-3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패트리어트 개발국과 ERINT 개발국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ERINT를 PAC-3로 선정했다 해서 개발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ERINT를 패트리어트의 시스템과 통합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획득위원회(Defense Authorization Board)는 PAC-3의 기술 및 제작개발(EMD) 단계를 실행하도록 승인하고 미사일 90발을 생산하도록 결정했다. 그리하여 PAC-3 미사일의 개발은 로랄시스템이, PAC-3를 패트리어트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원래 주 계약자인 레이시온이 담당하게 되었다.
PAC-3는 PAC-2에 비해 미사일이 절반 크기이기 때문에 PAC-2 발사기 1개에 PAC-3 미사일 4발이 들어갈 수 있었다. 핵심은 PAC-3 미사일을 어떻게 기존의 PAC-2 포대에 통합시키느냐였다. 이를 위해 패트리어트는 PAC-2 시스템에서 PAC-3로 한 단계 진화했다. 우선 1995년 12월 등장한 것이 PAC-3/Conf.1(Configuration 1)이었다.
PAC-3/Conf.1은 MIN-104D PAC-2/GEM(Guidance Enhanced Missile, 유도 성능 개량탄)을 운용하는 PAC-3 시스템이다. 1998년에는 PAC-3/Conf.2가 등장했는데,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 대부분의 장비들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AC-3/Conf.3부터는 드디어 MIM-104F PAC-3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으며 AN/MPQ-65 레이더와 통합되었다.
PAC-3/Conf.3는 이후 일련의 시험평가를 거친 뒤 2000년 3월 제108방공포병여단에 배치되었으며, 양산형 PAC-3 시스템으로서 2001년 9월부터 배치가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1차 저율생산으로 32발, 2차로 40발, 3차로 72발이 발주되었다.
PAC-3, 실전에 투입되다
PAC-3의 시험평가는 1997년 9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첫 2번의 시험발사는 시커(Seeker) 없이 이루어진 비행특성의 평가였다. 1999년 3월 15일 세 번째 시험발사에서 PAC-3는 헤라 탄도탄 재돌입체 표적을 명중시키면서 직격파괴 능력을 입증했다. 네 번째 발사에서는 PAC-3와 PAC-2를 동시에 발사하여 교전하는 데 성공했고, 2002년의 다섯 번째 발사에서는 원격에 위치한 패트리어트 발사대로 요격 지령을 내려 MBRV-2 표적을 파괴했다.
이렇듯 일련의 검증 과정을 마친 PAC-3는 2002년 8월에 실전에 투입되도록 허락받았다. PAC-3 포대는 2002년 11월 쿠웨이트에 배치되면서 최초로 해외파병을 기록했다. PAC-3는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실전에 투입되었다. 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시작되자 이라크군은 개전 당일부터 미군에 대한 탄도탄 공격을 감행했다. 2003년 3월 20일 9시 24분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목표는 제101공수사단이 전개한 지역이었다.
이라크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인 DDG-76 히긴스(USS Higgins)함이 제일 먼저 탐지했고, 곧바로 해당 지역의 PAC-3 포대로 정보가 전송되었다. PAC-3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 10시 30분에는 이라크군이 두 번째 탄도미사일을 쿠웨이트의 미군기지인 캠프 도하를 향해 날렸다. 방어를 담당한 PAC-3는 교범에 따라 2발을 발사하여 목표지점 약 5km 전방에서 요격에 성공했다.
한편 저녁이 되자 이라크군은 알바스라 서부에서 아바빌-100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시작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발사에서 미사일들은 목표지점에 닿지 못하고 사막에 추락했다. 다섯 번째 발사에서 아바빌이 미군의 캠프 우다리로 날아들자, GEM과 PAC-2가 각각 1발씩 발사되어 요격에 성공했다.
3월 21일과 25일에는 쿠웨이트군의 PAC-2 GEM이 또 다시 아바빌-100의 요격에 성공했다. 3월 24일에는 캠프 버지니아를 향해 발사된 아바빌-100을 미군의 GEM+ 3발이 성공적으로 요격했다.
3월 27일 08시 31분에는 이라크군의 알사무드 미사일이 발사되어 연합군 사령부를 명중시킬 뻔했으나, 미군과 쿠웨이트군의 PAC-2 GEM 포대에서 동시에 2발씩 사격하여 무력화시켰다. 4월 1일이 되자 이라크군은 이제 이라크 내부로 진격하는 미군을 향해 탄도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물론 이런 상황을 대비해 PAC-3 포대가 같이 이동하고 있었다. 새벽 06시에 이라크군이 알사무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미군은 PAC-3 2발로 이를 요격했다.
이라크군은 전쟁 기간을 통틀어 모두 11발을 발사했으나 실제 위협이 된 것은 8번이었으며 모두 패트리어트 포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PAC-2는 GEM 개량을 통해 1991년 걸프전의 오명을 깨끗이 씻었고, PAC-3는 실전 배치와 거의 동시에 전투에 투입되어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
PAC-3에서 MSE로의 진화
PAC-3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 2004년에는 PAC-3 CRI(Cost Reduction Initiative 비용절감형)가 등장했다. CRI는 신뢰성은 향상시키면서 생산가는 낮추어 안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모델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PAC-3만으로는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충분히 막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유럽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미사일 위협, 근본적으로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 패트리어트 성능개량형 MSE 시험 발사 영상(화이트 샌즈 미사일 시험장)
이에 따라 독일은 자국의 패트리어트 PAC-2 포대를, 이탈리아는 낡은 나이키-허큘리스 포대를 교체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미국-독일-이탈리아가 합작으로 중거리 방공 시스템인 MEADS(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사업을 시작했다. 이 MEADS에서 요격 임무를 수행하는 미사일이 바로 PAC-3가 되는데, MEADS에서는 기존의 것보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미사일 성능개량형)가 개발되었다.
▲ 일본 항공자위대의PAC-3 <출처: (cc) Hunini at Wikimedia.org>
PAC-3 MSE 사업의 핵심은 미사일의 사거리와 고도를 늘리는 것이었다. 비행성능 향상을 위해 MSE에서는 PAC-3 CRI를 개량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와 함께 이중 추진이 가능한 신형 에어로젯 로켓모터가 장착되었다. 이에 따라 사거리와 고도가 50% 이상 증가되었다.
PAC-3가 약 20여 km의 고도로 요격이 가능했다면 MSE는 최대 40km 가까운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MSE는 2008년 6월에 첫 시험발사를 한 뒤 2013년에는 2차례의 시험발사를 통해 실전능력을 입증했다. MSE는 2014년부터 양산되어 2015년부터 미 육군에 배치되고 있다.
한반도와 패트리어트
한국에 최초로 패트리어트가 배치된 것은 1994년 주한미군이 PAC-2 1개 포대를 도입하면서부터였다. 2004년에는 제35방공포병여단이 한국으로 전진 배치될 때 PAC-3가 함께 오면서 2개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통제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무수단 발사 등으로 긴장을 조성하자, 주한미군은 올해 2월 PAC-3 포대를 증강시켰으며, 7월에는 일본에 배치된 PAC-3 포대를 한국으로 증원시키는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에 더하여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PAC-3 MSE도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7년에 40~150km의 고도를 요격할 수 있는 사드(THAAD)까지 배치되면, 주한미군은 사드→PAC-3 MSE→패트리어트 PAC-3로 이어지는 3단계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우리 군도 패트리어트를 보유하고 있다. 원래는 SAM-X 사업4)을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PAC-3 도입을 준비했으나 IMF로 인해 계획이 좌절되었다. 이후 미사일 방어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 이외에 마땅한 전력이 없이 2006년 KAMD5) 계획을 준비하는 동시에 패트리어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 AN/MPQ-53 레이더 <출처: (cc) Tokoro_ten at Wikimedia.org>
이에 따라 2010년 독일연방군으로부터 패트리어트 PAC-2 2개 대대분을 도입했다. 그러나 수입한 기종으로는 충분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보장할 수 없어 2012년에 기존의 포대를 PAC-3/Conf.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했고, 또 다시 PAC-3/Conf.3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할 전망이다. 이렇게 Conf.3 사양이 되려면 MPQ-53 레이더를 MPQ-65 레이더로 교체하게 되며, PAC-3 ERINT 미사일만 구매하면 기존의 포대를 그대로 PAC-3 포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접신관식보다는 직격파괴의 HTK 방식이어야 확실한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며, 따라서 2014년에 우리 정부는 PAC-3 포대를 정식으로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리의 PAC-3 포대는 다른 나라들처럼 PAC-3 CRI와 MSE가 혼합된 형식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PAC-3가 도입되고 PAC-2가 개량되면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과거보다 충분히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능력은 단순히 방패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감히 도발을 못하도록 미사일 방어 외에도 정밀타격능력과 적 지휘부 제거능력 등 다양한 공세능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주석
1) 포탄·유도탄 등의 탄두에 결합하여 일정한 거리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폭발하는 신관 2) 핵폭발로 생기는 전자기 충격파 3) 1995년 록히드와 마틴마리에타의 합병으로 현재의 록히드마틴이 탄생함 4) 한국의 차세대 지대공미사일(SAM) 도입 사업 5)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국방부가 자체 행동강령을 고치기로 하면서 새로 만든 특별규정입니다. 외국 정부는 물론,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100달러 이상인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한데, 최근 방산비리 의혹 속에 군을 바라보는 시선과는 한참 동떨어져 보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달 14일 취임식) :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새로 시행하겠다고 고친 행동강령 개정안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먼저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부정청탁금지법의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외국 방산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100달러 이상 선물은 신고하도록 했고, 공직자 윤리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뺀 다른 정부 부처 행동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직무 관련 금품수수도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어야만 징계하도록 기준을 낮췄습니다.
전체 공직자 행동강령을 따랐다는 게 국방부의 해명입니다.
그러나 전체 공직자 행동 강령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작 논란이 되는 기존 규정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면서도, 정책을 수립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떤 경우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두 변호사의 입장은 방송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며 개인적 신념과는 관계 없음을 알립니다.
- 사유지 내 국한, 타인 피해 없다 - '그릇된 성의식?' 기준 모호해 - 주민 피해 커 음란성 소지 있어 - 사생활 존중...무제한 허용은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청취자 여러분께서 배심원이 되어주셔서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변론을 펼쳐줄 두 분의 변호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백성문 변호사님.
◆ 백성문> 안녕하세요.
◇ 변상욱> 오늘 변론을 펼칠 주제는 시골마을에 들어선 누드펜션. 이게 합법이냐. 아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부터 누드펜션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백성문 변호사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백성문> 이 누드펜션이라는 게 저는 최근에 생긴 건 줄 알았는데 2009년부터 제천에 있었던 겁니다.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생소한 거죠, 사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펜션 측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잠정 폐쇄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이게 무슨 잠정 폐쇄냐, 영구적으로 없애라라고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오늘 이 부분을 뭐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제 누드펜션 측은 뭐 어쨌건 사유지고 사유지에서 우리 자연주의자들이 편안하게 그냥 탈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개인의 자유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연음란의 소지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불법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오늘 핵심 논점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두 변호사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이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노영희> 네. 저는 사유지에서 벌어진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고 특별히 법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백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는 이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끼치는 피해가 결국은 공연음란성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 변상욱> 두 분의 신념으로 이걸 합법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지지하고 반대하는 건 아니시죠?
◆ 노영희> (웃음)
◆ 백성문> (웃음) 그렇습니다.
◇ 변상욱> 오늘 역할을 나눠서 맡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누드펜션, 합법이다. 아니다, 불법이다. 그럼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누드펜션은 합법이다에 찬성하시는 거라고 보고 노변 또는 합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백성문 변호사님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아, 불법이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백변, 불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배심원들은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그리고 카톡하고 레인보우도 열어놓고 의견을 받겠습니다.
누드펜션이라고 지금 불렀는데 펜션, 펜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이것부터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고 있는 농어촌 민박업 신고에 의해서 원래는 운영이 되었던 곳인데요. 이게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숙박업을 하게 되면 이걸 민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적이 그것보다 크게 되면 일반 숙박업소로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민박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2009년에 반대가 심해서 스스로 자진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회원들이 연회비 24만 정도를 내고서 지금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변상욱>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주택이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 변상욱> 숙박업의 소지는 전혀 없다?
◆ 노영희> 네네.
◇ 변상욱> 백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백성문> 일단 가입비 10만 원, 연회비 24만 원입니다. 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내고 가면 그게 결국 숙박비용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숙박업이죠. 경찰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정도가 되면 그냥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그냥 자연주의 관점에서 그렇게 기거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오는 것을 막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자가 아니어도 오는 사람들에게 미리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숙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기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내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숙박업소라고 봐야 되고요. 숙박업소라면 신고 안 했잖아요. 미신고 숙박업소가 되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 변상욱> 묵는 날수와 그 비용을 비교해 보면 1일 얼마가 들어갔는가 액수를 뽑아보면 뭔가 조금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숙박업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인데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란성 여부 이게 이제 핵심인데. 백 변호사께서는 음란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백성문> 일단 음란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체상태로 있는 건 우리 개인의 자유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마을분들은 그 옆에 나물을 캐러 가거나 이러면, 쉽게 말해서 다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요.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인의 자유라는 것, 사생활의 자유라는 것도 무한정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도 일정한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 한계 설정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이걸 넘어가면 이건 이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보호해 주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피해가 더 심하다고 보통 판단하는데 이 경우에 마을분들이 트렉터까지 몰고 와서 지금 여기를 그만두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음란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충분히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변상욱> 갸우뚱하셨어요, 노 변호사님께서?
◆ 노영희> 예를 들면 자기 집에서 옷을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옷 벗고 다니는 게 편해서 혹은 옷을 벗고 있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옷을 벗었다. 그리고 마당에서 옷을 벗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있는 곳이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펜션 같은 경우에도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산중턱에 있거든요. 보러오려면 거기를 일부러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게다가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미. 그런데 왜 그게 잘 보인다라고 주장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이분들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수영복 같은 것을 최소한 입고 나가게끔 이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 노영희>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100m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내가 옷 벗고 있고 싶어. 그런데 물론 윗집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공간이면 차폐시설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유도 없습니까, 집에서? 옷을 무조건 다 입고 있어야 되나? 의관을 갖추고?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백성문> 그건 집에서 그러고 계시면 되고요. (웃음)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자연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꼭 자연주의적 성향이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어도 일반인들도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녀노소 불문 가능합니다.
◇ 변상욱> 백 변호사님께 얘기하니까 문득 떠올랐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한 10여 명,20여 명이 모여서 속옷바람에 아래 속옷만 입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 음란성에 걸릴까요?
◆ 백성문> 완전히 차단이 돼 있으면 그 안에서 노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여기는 보이잖아요.
◇ 변상욱> 그렇죠.
◆ 백성문>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산중턱에 있죠. 위로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왜 항의하겠어요. 여기가 완전히 예를 들어서 돔 형태로 돼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면 뭐하러 마을 주민들이 여길 가지고 문제 삼겠습니까? 대외적으로 노출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녀노소가 다 갈 수 있으면 남녀노 '소'가 제일 중요해요. 어린 애들. 어린 애들한테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자연주의적 관점이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한정 허용된다고 보기에는 여기에 오는 분들의 분포까지 다 고려를 할 때는 사회적으로 이건 용인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고 봐야죠.
◆ 노영희> 그런데 그릇된 성의식이라는 게 뭔지가 궁금한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했길래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백성문> 일단 예를 들어서 10살, 15살 정도의 청소년이 아직 성적으로 명확하게 의식이 고착화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노영희>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백성문> 여기 바깥이에요. 지금 우리가 집 안이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펜션이고 외부에서 보이는 곳입니다.
◇ 변상욱> 그러면 마당 정원에 나올 때도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분들이?
◆ 백성문> 그렇죠. 그 안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 다른 거, 뭔가 음란한 행위를 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 안에서 어쨌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옷을 벗고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일단 같이 와 있는 저는, 특히 어린아이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그 자체로 그릇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일단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내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마을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웃음) 오늘 말씀 많이 하셔서 제가 기회가 별로 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우리 집 마당에서 옷을 벗고서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옷을 벗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하고 운동을 같이 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옷을 입고 운동하면 되고 옷을 벗고 운동하면 안 되고. 이런 기준이 무엇인지 제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지금 공연음란죄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나라 경범죄 처벌법에 원래 33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공연음란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에 위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다는 것이 기준이 무엇인지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준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위헌이 나왔는데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옷을 벗고 얘기하거나 옷을 벗고 밥 먹거나 옷을 벗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자체가 그릇된 성의식을 유도할 수 있고 야기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 백성문> 지금 말씀하셨던 거, 과다노출 위헌 나온 건 맞는데요. 그게 왜 위헌이 나왔냐 하면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과거에는 그걸 과다노출로 볼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 신체부위가 노출되어 과다노출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 애매해서 그래서 위헌이 나온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다 벗고 있으면 무조건 과다노출입니다.
◇ 변상욱> (웃음) 아무튼. 잠깐만요. 여기서 청취자분들 의견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한번 보죠. 일단 노 변호사님께서 합법이고 백 변호사께서 불법입니다. 김미희 님은 ‘사유지이므로 허용해야 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문화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신 것 같고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박경희 님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누드화나 사진도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이유택 님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부터 잘못입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0928님은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피해를 줬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무인도로 가시는 건 어떠실지’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노 변호사님은 괜찮겠다, 백 변호사님은 안 된다입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성 여부. 펜션 부지에 얼마나 접근해야지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는 게, 알몸이 다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 노영희> 그런데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산중턱에 있고 100m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울타리 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쳐서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면 어때요? 그건 문제가 되나요?
◆ 백성문> 그게 지금 이분들이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러니까 이런 의복 같은 걸 다 벗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연주의와 외벽을 높이세요 그러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절대 안 그래요.
◆ 노영희>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 백성문> 담을 높게 세웠다고 가정을 해 보죠. 그래도 이게 산 중턱에 있는 이상 위로 올라가면 보여요.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담을?
◆ 노영희> 바깥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산 중턱에 있는 거라고 하면 아래에서는 당연히 안 보일 거고.
◆ 백성문> 산 꼭대기에서 안 보이는 정도. 그러려면 어느 정도 높여야 하죠?
◆ 노영희> 기본적으로...
◇ 변상욱> 이렇게 되면 자꾸 방송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망원경을 들고 산에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 백성문> 관음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 변상욱> 관음증은 그 사람의 문제이니까 별개고.
◆ 노영희>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준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좀 더 시설을 높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는 볼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놓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내 집에서 혹은 내 사유지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을 권리마저도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되냐.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죠.
◆ 백성문> 사유지에서 그 부분만, 그 가족만 그러고 있는 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회원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있는 거잖아요.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죠. 지금 자꾸 사유지를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내 사유지에서 내가 뭘 해도 불법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 노영희>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변상욱> 그런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알몸이 보여서 기분 나쁘다,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 된다 이런 뜻인지,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건 우리 마을의 미풍양속상 안 되겠다라고.
◆ 백성문> 두 개 다죠.
◇ 변상욱> 두 개 다입니까?
◆ 노영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 압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궁금해요.
◆ 백성문> 일단 옷을 벗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목격한 분들.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또 연세 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마을에 누드펜션이 있다 자체가 마을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 노영희> 그렇죠, 그게 싫다는 거죠.
◆ 백성문> 님비현상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굳이 쓴다면 우리 마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게 굉장히 강한데 그런데 그게 단순히 넘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쾌감까지 들 정도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제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게 뉴스에 이슈가 된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노영희> 불쾌감이 왜 드냐는 게 첫 번째고. 저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골프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골프도 못 치지만 두 번째는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다같이 사우나에 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사실 잘 안 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도 결국은 사우나나 목욕탕 같은 것을 보면 다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고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이? 그러면 이 집에서 이 사유지 펜션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하든 뭐 책을 읽든 밥을 먹든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행위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이 뭐가 특별히 다른 게 있어요?
◆ 백성문> 사우나는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 노영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좀 더 높이 치고 좀 더 이렇게 정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제 말은.
◆ 노영희>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누드비치가 합법화 돼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거지 나는 자연을 만끽하고 싶으니까 울타리 같은 거 치지 말고 바깥으로 내보내게 해 주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 백성문> 예를 들면 독일에서 되고 미국에서는 되고 영국에서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무조건 돼야 된다는 아니에요.
◆ 노영희> 그건 아니죠.
◆ 백성문>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분명히 가치관이 좀 다르고요. 이게 사회적 합의로 용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회가 변해 가는 거에 따라서 누드펜션이고 누드비치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봐도 이 누드펜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불쾌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굳이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죠.
◆ 노영희> 프랑스에는 100개가 넘는 누드비치가 있고 2만 개의 누드야영장이 있고요. 파리 12구에는 일주일에 세 차례 알몸을 허용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독일에 가장 많은 나체족이 있고 프랑스는 지난해 9월 나체족을 위한 누드공원을 만드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꽁꽁 숨겨놨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공론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성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 누드비치도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돼 있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차단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대중들한테 알몸을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누드펜션이라는 곳에서 그 주변까지 약간 알몸으로 나오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당연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벌금을 한 1900만 원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도 알몸으로 다니는 걸 무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지 싶네요.
◇ 변상욱> 두 분에게 최후 변론 30초씩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기본적으로 옷을 벗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그릇된 성문화 의식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사생활의 자유, 무조건 존중돼야 되는 기본권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규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건 개인의 자유는 무조건 허용해야 된다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과 백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변론을 해 주셨고. 집계를 한번 보죠. ‘적법하다’ 41표가 들어왔고. 아, 41%죠, 41%. ‘불법이다’가 59%. 이렇게 돼서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의 누드펜션은 곤란하겠다라는 쪽이 약간 높군요. 그런데 자연주의는 이렇게 그냥 헐렁한 옷 입고 있으면 자연주의가 안 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성문> 자연주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야 되는 건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변상욱> 모르겠습니다. 헐렁하게 입고 바람, 풍욕도 하면서 그다음에 일광욕도 하면서 숲속을 거닐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벗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좀 안타깝네요. 자연스러우려고 애쓰면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경북 울릉군 저동리 어촌계장 박일래(64)씨는 24일 오후 항구에 묶어둔 배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오징어 잡이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박씨는 이날도 출어를 포기했다. 며칠간 북한 해역에 8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몰려와 오징어잡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다. 박씨는 “위(북한 해역)에서(중국어선들이) 오징어를 다 잡아 버리면 경북 동해안에는 씨가 마른다”며 “울릉도 주민들은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오징어는 6~12월 주로 잡히는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이다. 이맘때쯤이면 울릉도의 해변가·집 담장·철조망 등은 햇볕에 건조되는 오징어가 빼곡히 널려 진풍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이곳은 어민들의 한숨만이 자리잡았다. 지구 온난화로 난류가 북상하면서 어장 자체가 북한 해역으로 올라갔고, 중국어선이 7∼9월 북한 동해 수역에서 남하하는 오징어떼를 따라 내려오면서 오징어를 싹쓸이하는 탓이다.
경북 울릉도 도동항에서 한 어민이 말라가는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다. [중앙포토]
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ㆍ울릉) 의원에 따르면 2012년 7만4000여t이던 경북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4만4000t으로 40% 감소했다. 덩달아 어민들의 수입도 급감했다. 울릉수협 판매과 관계자는 "지난해 오징어 판매액은 60억원 정도"라며 “2000년대 조업이 한창 잘 될 때는 한 해 판매액이 200억원을 웃돌던 시절도 있었다"고 말했다.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울릉도에서 오징어를 활복하고 씻고, 건조하는 모습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울릉도를 떠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징어뿐만 아니라 대게 등 동해안 자체의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가 다른 어종을 잡기도 힘든 실정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 연근해 어획량은 2000년 14만3000t에서 2015년 12만6000t, 지난해 12만t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어민 대부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며 “울릉도 경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열린 울릉도 오징어 축제에서 오징어 배따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울릉군]
당장 다가오는 축제도 걱정이다.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울릉도 울릉읍 저동항에서는 ‘제17회 울릉도 오징어 축제’가 열린다. 축제 주최 측은 “시식의 경우 냉동오징어로 대체하면 되지만, 맨손잡이 체험은 활어가 필요해 2~3일 전부터 조업을 나갈 예정”이라며 “날씨가 좋으면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을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기상 악화로 울릉도 인근 해상에 중국 어선 170여 척이 이틀째 피항해 있다. 중국 어선들은 북한 동해 수역에서 조업하다 이곳으로 피항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국제법상 피항하는 선박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중국 어선의 피항으로 해상 시설물 등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 울릉군]
울릉도 어민들은 정부 보조금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씨는 "북한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해역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자체가 감소하는데 심지어 중국어선이 울릉도까지 와서 불법어획을 한다"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막막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도에 온 중국어선은 821척으로 2015년 516척 대비 59% 증가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은 기상악화로 긴급 피난할 경우 북한이 아닌 울릉도로 온다. 북한에서는 피항시 어획물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DA 300
김철환 울릉군 해양수산 과장은 "중국어선이 주민들이 쳐놓은 통발 등 어구를 훔쳐 달아나거나 해양경찰 몰래 불법조업을 하는데도, 어민들에게 피해액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남북협력기금법에 어민들의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거나 경북도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중국 어선을)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