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교에 "언제 몸 바칠 거냐"..교수 '갑질' 도를 넘었다윤석만.
"꿈이 교수라고 하면 남자가 싫어한다, 초졸이라 해라"
논문지도 핑계로 술자리 부르고 말 안 들으면 해고
피해자들 "논문이나 장학금 걱정에 이의 제기 못해"
전국 대학 중 인권센터 19곳뿐, 독립성에도 한계
27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 '인권개선' 대책 촉구
노웅래 의원, '대학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더욱이 이 교수는 학부생들과의 술자리에서 A씨에 대해 “낮엔 대학원에서, 밤엔 술집에서 일한다”고 소개했다. A씨는 “그 날 이후로 후배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 가까스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대학원 생활이 두려워 교수의 꿈을 접었다”고 했다고 한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교수가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조교 등 대학원생들에게 도를 넘는 '갑질'을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협의회)가 27일 본지에 소개한 사례 중 하나다. 협의회에 따르면 남자 교수가 여성이면서도 조교를 맡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다른 사립대에서 지난 해 조교로 일한 여성 B씨도 상습적 성추행과 모욕적 언사를 겪었다. B씨의 지도교수는 그에게 “러브호텔이라고 아느냐” 등의 발언을 일삼았다고 한다. 또 “술을 마시며 논문지도를 한다며 억지로 술자리에 데려가곤 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더욱이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엔 술자리에 다른 교수를 동석시키고선 B씨에게 “총각이니 가끔 만져줘라”고 말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교수는 B씨의 손목을 잡고 “어딜 만져 달라고 할까”하며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B씨는 심한 충격으로 5일 동안 연구실에 나가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자기도 모르게 조교직에서 해임돼 있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조교 등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이런 횡포를 당해도 논문 통과나 장학금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 지난해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등 8만장을 스캔하도록 시킨 ‘팔만대장경’ 사건처럼 일부 교수의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권센터가 있는 곳도 역할에 한계가 크다. 지난 6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팔만대장경’ 교수에게 별도의 징계 요구 없이 인권교육 이수 처분만 내렸다.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들은 “인권센터가 학교의 눈치를 보며 공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조교들의 근로 현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대학은 조교들의 업무 시간·범위 등을 1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조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조교계약서' 도입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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