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6일 삼성 경영권 승계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법리 검토상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검토자료를 제시하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간첩무죄사건과 대리기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상 대통령기록물이 되기 위해선 Δ대통령의 보좌기관 등이 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Δ '생산한 기록물'이어야 하는데, 법원은 지난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판결에서 '생산한'의 의미를 '생산이 완료된'으로 해석하고 있다.
메모는 김 전 수석이 회의자료 이면에 자신의 단상이나 비서실장의 진술을 자필로 자유롭게 축약·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메모의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메모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메모자의 기억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이 되기 위한 '생산 완료' 문서가 아니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측은 "결국 공개된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중에서 지정하도록 돼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메모가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정기록물임을 전제로 하는 위법 시비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에 문서를 넘긴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청와대가 특검에 넘긴 문서는 발견된 문서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사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견해다. 따라서 사본을 검찰에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측은 또 "발견된 문서가 만일 대통령지정기록물이었다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을 것이지, 민정비서관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에 발견된 문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다"면서 "설령 이번에 발견된 문서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와대는 법원에 의한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구에 응해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한 것으로 직무상 적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일부 문건의 제목 및 소제목, 문서의 상태 등을 언론에 공표한 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록물의 원본 유출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대통령지정기록물이더라도 공표한 것은 문건의 제목과 소제목 및 문서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을 누설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 정도의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이나 대통령기록물 공개원칙을 선언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기해서나 모두 정당하다"면서 "삼성과 관련된 메모의 내용 일부를 공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메모는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무단 유출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번 문건 발견 경위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수석실별로 캐비닛 사물함 등을 조사하고 있고, 내주 총무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에서 경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근무했던 직원들이 청와대를 떠나신 시점이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인수인계가 안 된 문건 서류가 있는지, 총무와 민정에서 같은 사례가 있는지 실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쉽게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책걸상 뒷면에 있는 문건도 있을 수 있어서 꼼꼼히 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경 출신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 출신들이 전국의 지구대와 강력팀, 정보과 등 경찰 전반에 녹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경찰로 이직한 사람들을 다시 해경에 돌려보내는 것은 '굴러온 돌'을 빼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해경 출신들의 복귀를 강제한다면 조직 내 알력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文 공약' 해경청 부활 추진.. 강제 복귀 가능성
“이제야 ‘이방인’ 딱지를 뗐는데 다시 가라니요….”
지방의 한 경찰지구대에 근무하는 A(37) 경위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경찰청 부활을 앞두고 ‘과거 해경에서 넘어온 인원은 그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파다해서다.
A씨는 2014년 11월 해경 해체 당시 자원해 경찰로 넘어온 200명 중 한 명이다. ‘배신자’ 낙인까지 감수하며 경찰로 넘어온 A씨가 맞닥뜨린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하지만 어딜 가든 ‘이방인’이었고 ‘검증이 안 됐다’는 텃새에 시달렸다. A씨는 “적응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곁에서 본 가족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소문에) 더 걱정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2014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해경의 부활이 추진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이 강제 복귀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경찰과 해경 모두 “정해진 건 없다”며 똑부러진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지난주 경찰과 해경은 해경청 부활을 위한 복귀 인원 선정과 수사권 조율 등을 논의했다.
경찰은 △해경 출신 경찰관을 해경청으로 복귀시키는 안 △경찰청 수사2과(해양수사) 이전 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해체 당시 빠져나간 200명 정도는 충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경 출신의 한 경찰 관계자는 “해경 출신들이 전국의 지구대와 강력팀, 정보과 등 경찰 전반에 녹아 있는 상태”라며 “사실상 경찰로 이직한 사람들을 다시 해경에 돌려보내는 것은 ‘굴러온 돌’을 빼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친정으로 돌아가도 ‘배신자’란 낙인 탓에 인사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도 걱정하는 눈치다. 특히 최근 ‘해경 출신들이 복귀하면 좌천·살생부가 우려된다’는 등의 내부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해경 출신 경찰관들의 동요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이들 중 복귀를 원하는 경찰은 10명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째로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경찰청 수사2과 소속 경찰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경찰 관계자는 “해양수사를 한 번 경험해 보려고 온 건데 조직과 함께 이전이 논의된다고 하니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사2과는 전체 200여명의 인원 중 65명만 해경 출신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단행된 경찰 인사가 해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수사2과장 5명을 다른 보직으로 옮긴 뒤 공석으로 비워 놨고 최근 부산경찰청이 해양범죄수사대 인원을 절반가량 줄였기 때문이다. 경남경찰청과 인천경찰청 등에서도 해양수사 인원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2과가 그대로 넘어갈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며 “밑바닥에 ‘빽 없는’ 경찰들만 처분을 기다리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해경에서 온 전례를 참고해 희망자를 받아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내홍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해경 출신들의 복귀를 강제한다면 조직 내 알력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행정학)는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형태의 보상 등 동기부여를 어떻게 제공할지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일으킨 광역버스 차량이 규정보다 5㎝ 부족한 차체 길이 때문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ㆍ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
(한국일보 2017년 7월 13일자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차체 길이와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LDWSㆍAEB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는 차량 길이가 10.95 로, 단 5㎝ 차이 때문에
장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참사를 일으킨 광역버스 차량이 규정보다 5㎝ 부족한 차체 길이 때문에 ‘자동비상제동장치(AEBS)ㆍ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보도(한국일보 2017년 7월 13일자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차체 길이와 상관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든 광역버스에 LDWSㆍAEB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 개선방안 발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맹 차관은 “더는 졸음운전,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불감증으로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기존 대책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사고 이후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에서 올해 1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대형 화물차 등에 AEBS와 LDWS 장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장착 대상 버스를 전장 11 이상으로 한정하는 바람에 전장 9∼11 버스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는 차량 길이가 10.95 로, 단 5㎝ 차이 때문에 장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전체로 의무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버스 운전사 휴식시간 보장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다”며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이상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특례조항 등을 수정하는 방안도 고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M버스 사업자 선정 시 근로자 처우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2월 시행된 버스 운전사 최소 휴게시간 보장 ▦연속 운전 제한 등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현장조사를 통해 살피기로 했다. 도로뿐 아니라 철도ㆍ항공 분야의 안전감독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