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녹조라떼'로 불릴 정도로 수질악화가 심각한 수준인 4대강에 대한 긴급 조치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선 다음달 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는 6월1일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부터 6월1일 즉시개방에 들어간다.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령보, 창령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가 대상이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부족 지역인 충남 보령 등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는 백제보는 이번 개방에서 제외됐다.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하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해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방침이다.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면 어도(고깃길)가 단절될 수 있어 상시개방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모니터링을 하며 보완 설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후속 처리방안은 향후 1년 간 보 개방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 향후 1년 동안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와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 및 평가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총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민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현장 의견 수렴도 함께한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주도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내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사업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전 정부와의 색깔 지우기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거친 표현으로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4대강을 시작으로 자원외교나 방산비리까지 감사 범위를 넓힐 수 있냐는 물음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가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원칙적으로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물 관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가 나눠 맡아왔다. 수량확보에 무게를 둔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이 조직개편에 포함된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수량확보를 우선시하다보니 수질 악화 우려가 명백했음에도 (부처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 점을 깊이 우려해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정부조직개편에 반영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여야 4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조직이관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 오후부터 국무조정실은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한다.
이원희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오른쪽)이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경비함을 타고 바다로 가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을 격려하고 있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인천 옹진군 서해 5도 해역에서 꽃게잡이에 나서는 어민들은 요즘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꽃게 대풍(大풍)을 맞아서다. 꽃게 조업을 시작한 지난달 이 해역에서 어선 90여 척이 잡은 꽃게는 지난해의 20배를 넘었다. 옹진수협에 보낸 꽃게 위탁판매량은 78.4t.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8t에 불과했다. 서해수산연구소는 이 해역의 꽃게 유생(幼生) 분포밀도가 높아지고 강수량이 느는 등 서식 환경이 좋아진 것을 꽃게 풍년의 요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어민들 생각은 좀 다르다. 예년 같으면 수평선을 덮을 만큼 출몰하던 중국 어선이 크게 줄면서 어획량이 급증했다고 여긴다. 그러면서 새롭게 감사하는 대상이 생겼다. 바로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중부해경)다. 중부해경은 지난달 4일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만들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6일 특별경비단 창설 한 달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원희 중부해경본부장(59·치안감)을 만났다. 서해 5도에서 중국 어선이 어떻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중국 어선이 많이 출몰하나.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210여 척이 나타났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70척 정도였다. 130여 척이 집중적으로 몰려들던 연평도 북쪽 해역에서는 한두 척만 눈에 띌 뿐이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경비단이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창단 후 지금까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하고 39척을 퇴거시켰다. 중국 어선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다. 3월부터 한강 하구 중립 수역에서는 군과 합동으로 민정경찰을 구성해 중국 어선을 차단하고 있다.”
―특별경비단은 어떻게 운영되나.
“경비함 9척(대형 3척, 중형 6척)에 경찰관 400여 명이 배치돼 NLL 주변을 집중 순찰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발견한 경비함이 개별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올해부터 경비함 3∼5척이 1개 함대를 편성해 6∼8일 간격으로 교대한다. 연평도와 대청도에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성된 특수진압대와 소형 고속정 3척을 상시 배치했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 어선의 저항은 어떤가.
“지난해 고속단정 침몰 사고가 난 뒤 공용화기를 사용하자 중국 어선이 폭력적으로 맞서는 경우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비함이나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접근해 정선(停船) 명령을 내리면 여전히 NLL 북쪽으로 도주한다. 가끔 갑판에 쇠창살을 설치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어선도 있다.”
―공용화기는 계속 사용할 것인가.
“물론이다. 중국 어선이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나포 작전에 저항하기 위해 흉기를 사용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해 제압할 것이다. 대규모 선단을 이뤄 싹쓸이 조업에 나서는 일명 ‘꾼’들은 합동작전을 펼쳐 반드시 나포할 것이다.”
1980년 순경으로 해경 생활을 시작한 이 본부장은 울산해경서장, 남해해경본부장을 거쳐 1월부터 인천과 평택, 태안, 보령해경서를 지휘하는 중부해경본부장을 맡고 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향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공조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특검팀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과의 병합이 결정될 경우 검찰과 특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묘수' 박근혜·최순실 '삼성 뇌물' 재판 긴밀협력 예상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가 임명되면서 향후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검찰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공조 체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에서 특검팀이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61)씨 사건과의 병합이 결정될 경우 검찰과 특검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일각에서는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은 윤 신임 지검장이 검찰로 돌아가면서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 재판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윤 지검장은 이 부회장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투입돼 구속을 이끌었고 법정에 나와 삼성 지배구조 관련 순환출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 부회장 재판도 손수 챙겼다.
하지만 오히려 이번 인사로 검찰과 특검의 공조 체제가 단단히 구축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지검장이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국정농단 일선 수사를 담당해온만큼 사건의 이해도가 높고 박 특검의 지근거리에서 서로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검찰과 특검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윤 지검장은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시절에도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윤 지검장도 임명소식이 전해진 19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과 특검이 잘 공조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잘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해 검사 3명도 추가로 파견됐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로선 최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던 만큼 비상상황을 일단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검찰과 특검의 공조 체제가 주요해질 기점은 23일 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 사건을 함께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두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과 특검은 삼성 뇌물 수수 등 핵심 혐의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 유지에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에서 수사를 맡은 윤석열 검사의 지검장 임명 자체가 묘수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특검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협조가 잘되고 상호 소통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등 양측의 공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과연 의원직 박탈당해야 하는 죄인가..고등법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당선 무효형을 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0일
"정권이 바뀐 것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법원에서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페이스북 글을 일부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냈다.
그는 "제가 작년 총선 때 '매니페스토 평가 공약이행률 71.4%, 강원도 3위'라고 문자를 보낸 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는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평가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놨고 강원도 평균값도 발표했다. 그러니 제 보좌관은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계산해서 제게 보고를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과연 의원직을 박탈당해야 할 죄인가"라며 "검찰은 당초 무혐의 결정을 했고 재판에서도 구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정신청이란 제도가 있어 법원에서 기소를 명령하고 재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그나저나 그때까지 잘 견뎌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만,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